[뉴스퀘어10] 검찰, 초유의 리더십 공백...항소 포기 후폭풍 격화

[뉴스퀘어10] 검찰, 초유의 리더십 공백...항소 포기 후폭풍 격화

2025.11.13.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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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닷새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 7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입니다. 역대 2번째로 총장과 차장의 공석이 확정된 검찰의 미래에 관심입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노만석 대행, 연차까지 쓰고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데 결국 사의 표명했습니다. 압박이 거셌던 걸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내부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 보니까 내부 검사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듣고 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리더십이 다시는 바로세워지지 않는 상황이 올 것 같다는 판단을 직감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노 대행의 결정이 굉장히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검찰이 하고 나서 노 대행이 하고 있는 모습들은 일관적으로 결국에는 책임을 윗선에 떠넘기는 모양새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불필요한 발언들을 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어떤 법무부로부터 약간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 법무차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멍히 했고 통상적인 의견 조율이고 협의 정도인 것이다라는 점을 국회에서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지휘권을 서면으로 발동한 절차도 없었고 혹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법무차관에게 이 부분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들이 다 벌어지고 나서 사실상 본인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뒤의 일들이 결국 책임을 윗선에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줬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판단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한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도망치는 모양새가 됐다. 이런 점에서 저는 노만석 대행의 모습이 책임 회피 그 자체다 이렇게 보여서 답답스러운 심정에 있습니다.

[앵커]
노만석 대행이 사퇴한 것을 두고 일단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주셨는데 노 대행이 했던 얘기를 보면 나름대로 검찰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잘못한 게 없다고 우겨서 조직에 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해서 빠져주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사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준우]
사퇴에 대해서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사퇴할 용기가 있었다고 하면 평생을 검사생활에 몸 담고 있다가 불명예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용기가 있다면 끝까지 싸워서 항소를 했었어야죠. 그런 용기는 내지 않고 비겁하게 항소를 포기를 지시해 놓고 사퇴를 하면서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그런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우려 하는 저쪽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뭘 지우려고 했다는 것인지 국민들이 다 알 겁니다. 대장동 사건을 지우려고 하는 저쪽,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지우려 하는 저쪽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본인도 검사로서 이것은 내용이 비록 항소 포기를 지시하기는 했지만 본인도 처음에는 항소를 결정했던 당사자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힘들었던 그런 부분을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상식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성남에서 있었던 대장동 사건, 대장동 사건에 법무부가 개입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상 법무부는 어떤 대형 사건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폰지 사건이라든가 다단계 사건, 이런 거에도 법무부가 직접개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법무부가 개입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대장동 사건이 생길 때는 당시시장이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에서 항소 포기할 때 그때 대통령도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핵심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시장, 지금은 대통령인 거고요. 그렇다면 대장동 사건의 대장은 이재명이 아닌가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노만석 대행이 저렇게 사퇴를 하게 된 것은 비겁한 것이다.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지우려는 것이 대장동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해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반응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 정권 눈치를 본 것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거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권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이게 해석이 엇갈릴 수 있겠지만 각자 해석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노만석 대행이 불필요한 말들을 한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쪽과 저쪽을 나누면서 이쪽에서는 이걸 요구하고 한쪽에서는 이걸 요구하고. 그래서 내가 힘들었다. 이 말을 하는 건 사실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 나도 많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시간이 길었고 힘들었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검사들이 반발해서 찾아갔을 때 나왔던 얘기인 것이고 이런 이쪽이 어떻고 저쪽이 어떻고 이런 발언도 사실 본인이 계속 내몰린다, 어떤 상황 속에서 본인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혹은 검사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다 이런 압박감을 받게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죠. 본인이 많이 힘들었다라는 식의 어떤 소회를 말할 때가 아니라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던 주체로서의 책임감과 성실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한 설득, 이 작업은 검찰총장 대행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국면인 것이지 나도 힘들었고 내가 제일 힘들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식의 말은 정말 비겁한 책임 회피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사실 굉장히 자격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항소를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팀이 항소장을 이미 제출한 줄 알았다라는 식의 아무 말이나 뱉는 상황까지 됐던 거거든요. 그 뒤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말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필요한 말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고 지금 노만석 대행이 해야 되는 말는, 혹은 해야 하는 행동은 직을 던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을 하면서 나도 힘들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성토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내렸던 결정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실하게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설득을 하는 것이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만 사실 본인의 직에 맞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노만석 대행이 퇴임식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 아직 정작 중요한 이야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간의 항소 포기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는데. 퇴임식에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준우]
지금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퇴임식 하는 그 중간 사이에 상당한 외압이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서 너 어차피 사퇴하는데 이번 정부에 부담을 주고 사퇴할 거냐? 너 이번에 검찰총장 대행하면서 이재명 정권에서 수혜를 입었지 않느냐.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을 것이냐.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못할 건 뭐가 있는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외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굉장히 본인이 배신감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 의지면 지휘를 요구하든지 했어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해라. 3번이나 말했다는 말이에요. 항소하겠다고 했는데 항소하겠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신중하게 해, 신중하게 해 하는 말은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치 나는 하지 말라는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 정도 빈약한 의지를 가지고 무슨 검찰총장 대행을 했느냐라는 식으로 비난을 한 거예요.

지금 노만석 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전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서는 버림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총장 대행하면서 승진도 못 하고 사퇴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면서 이번 정권에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저렇게 국민들한테 비판받고 이번 정권에서 버림받는 이런 상황이 된 게 참 딱해 보이는데 처음부터 권력 앞에 눈치를 보고 무릎 꿇은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그때 원칙을 처음에 수사팀과 공판팀의 의견을 다 모아준 대로 항소를 했었어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항소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했다. 그러면 살아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항소하자고 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 문서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항소 포기됐다라고 하면 모두 화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갔을 겁니다.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본인이 저렇게 심약한 결정을 내려놓고 저렇게 사퇴하는 모습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노만석 대행의 사퇴로 또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검찰총장, 차장부터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지금 검찰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측면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아무래도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게 2009년에 노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뒤에 임채진 총장이 사퇴하고 그리고 문성우 대검 차장이 대행을 맡고 그다음에 퇴임 후에 한명관 당시 직무대행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재현되게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대로 어떤 검찰 조직 내부가 혼란스럽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당연하게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결과일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면직안이 제청이 된다면 수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퇴, 그리고 사표를 내는 것을 수용을 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느 정도 나온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장의 공백을 최장기화로 둘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할 총장을 다시 임명을 할 거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대행의 대행 체제는 끝낼 수 있게, 그러니까 노만석 대행의 자리를 채워서 대행이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여러 면에서 사퇴를 주요 지도부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검찰 내부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면직안 재청 등을 수리하겠다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조직 정비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이 예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장기화될 것은 아닐 것 같다고 봅니다.

[앵커]
다시 대행을 임명해서 대행 체제로 갈지 아니면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할지, 아니면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질지 봐야 하는 상황인데 대행의 대행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입니다. 이번 노만석 대행의 사퇴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이준우]
이분이 이번에 노만석 대행의 사퇴를 주도한 인물 중의 한 명입니다. 한 명이고 이분이 또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 때 검사장 승진을 못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친윤 검사다라고 분류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던 전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 행적만 보면 친윤 검사로 볼 수 없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번에 노만석 대행에 대해서 사퇴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인사다라는 면에서 보면 검찰에서 보면 우리 쪽으로 믿고 맡기기에는 우려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대행의 대행 체제인데 직책에 따라 내려가는 건데 이걸 건너뛰고 다른 사람을 대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 대행을 차순길 대행이 불안해서 못 하겠다고 하면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4개월 동안 공석을 만들면서 노만석 대행 체제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번에 항소 포기했지 않습니까? 이걸 아마 대통령실이라든가 법무부에서는 이미 시나리오를 그렸지 않나 싶습니다. 항소를 해야 할 선택의 순간이 올 건데 만약에 검찰총장을 임명해서 검찰 수뇌부가 있는, 수장이 있는 상황이 되면 검찰총장이 조직의 명예라든가 본인의 양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항소 포기 지휘를 받지 않고 항소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심약한 대행을 내세워서 우리 지시에 잘 따르는 사람을 자리에 앉히자라고 하면서 그런 이유로 4개월 동안 검찰 역사 최장기 공백이라고 하더라고요. 4개월 동안 대행을 했던 것 아니냐는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차순길 이분도 불안감이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검찰총장을 새로 앉히지는 않고 어쩔 수 없이 차순길 대대행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큰그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도 제기를 해 주셨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압설과 관련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노 대행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했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실과의 전혀 소통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노만석 대행과 관련해서는 의지가 있었으면 강행했어야지 왜 지금 와서 강행하지도 않고 사의를 표명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박성민]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실과 일종의 교감 혹은 대통령실에서 지침을 내렸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불과 얼마 전까지 APEC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외교 슈퍼위크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APEC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시간을 다 쪼개가면서 쓰셨다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그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 가운데도 시간이 많이 드는 정말 품이 많이 드는 일이었지만 그 이전에 준비를 할 때부터 이미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런 시간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사건 하나하나까지 대통령의 입김이 닿을 만한 그런 여유조차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과 실익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은 허위 사실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정치 공세를 위한 일종의 공격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정성호 장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것이 법무차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통상적인 소통이 있었을 뿐이고 정성호 장관께서도 노만석 대행과 직접 통화한 것도 아니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을 한 것을 가지고 노만석 대행이 수사지휘권이라는 말만 듣고 과하게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비슷한 취지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항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법무차관에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히려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게 아니다라는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밝힌 통화 뒤에 시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항소 포기를 하기로 했다는 점을 노만석 대행이 전달을 하고 통보를 해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결정이자 검찰 내부에서 고려를 하고 상의를 했을 때 나왔던 결론인 것이지 이것이 어떤 외압, 법무부에 의한 외압 혹은 그 윗선에 의한 외압으로 결정됐다고 보기에는 본인의 그런 결정이나 의지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냐. 그 부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조작이라든지 혹은 회유, 협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폭로가 나왔던 건이 있었고 남욱 변호사가 실제로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유동규 씨를 옆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가 유동규 씨를 데려와서 직접 압박을 하는 일도 있었던 것이고 그외에도 애들 안 볼 거냐, 이런 얘기까지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가 얘기를 했고 심지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있는데 2차 수사팀에게만 사실 이 항소와 관련한 의견을 묻고 대장동 일당을 차츰 최초 기소했던 2021년에 최초로 기소했던 1차 수사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가 나서서 우리에게는 의견조차 묻지 않았고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검찰 전체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취지의 반박까지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라라는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성호 장관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무부 장차관 모두 수사외압 없었다, 지휘 없었다라고 선 긋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노만석 대행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처럼 그런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하면 차관도 마찬가지고 수사지휘권 발동, 이거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노만석 대행이 그 얘기를 했다고 이미 언론에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주변에도 얘기를 하고. 당장 차관하고 장관은 허위사실을 얘기한 노만석 대행에 대해서 고발해야죠. 본인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됐으니까 노만석 대행에 대해서 고발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니다라고 부인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신중하게 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혼자 판단하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관되기 이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다라고 주장을 줄곧 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석에 가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소취소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됐으면 본인이 평소 생각하던 것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높은 자리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항소하겠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신중하게 하라. 신중하게 하라고 3번을 얘기하면 하지 마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국회에 나와서 그 뜻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뻔뻔하다. 국민들 너무 우습게 아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노만석 대행께서 이번에 사퇴하는데 저렇게 꼬리 자르기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외압이 누구냐. 외압의 핵심이 누구냐. 그것을 규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위에 민주당 의원이 있을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재명 정부와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김현지일 수 있습니다. 김현지 씨가 만사형통이라는 얘기까지 받고 있을 정도로 검은 그림자 실세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위에 있는 외압의 실체가 누구냐. 그것까지 확실히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정책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항명 검사도 공무원처럼 해임하고 파면 가능하게 해서 반드시 단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사 징계법 폐지에 착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 겁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항명을 해도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면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문제 지적을 한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집단적으로 항명을 하는 어떻게 보면 검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 일종의 검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검사라는 직을 내려놓고 나서 변호사 개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상 어렵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 혹은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게 어떤 항소 포기라는 게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다투고 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당시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얼마 안 된 일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유죄라고 주장을 했는데 무죄라고 나온 건들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모든 사건마다 건건이 다 봐야 되는 겁니다. 당장 장동혁 대표와 관련된 건만 하더라도 검찰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항소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항소 포기한 사례가 사실 이 사안에만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준우]
제가 반박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지금 항소포기가 선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이것과 다릅니다. 이건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썰이 있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법무부 장관이 세 번이나 신중하게 하라고 얘기했다는 게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 앞에 있는 항소포기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죠. 그걸 비유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검사들이 얘기한 것은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항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하고 있는 좌파 진보 진영의 전형적인 선전선동 운동인 건데 이게 비슷한 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나치 정권에서 유태인 해결할 때 어떻게 한 지 아십니까? 유태인 학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유태인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로 새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격인 것을 감추고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또 검사들 파면시키는 법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검사들 입틀막하겠다는 거고 또 공무원들 내란몰이 해서 공무원들도 다 조사하겠다는 것 아이겠습니까? 75만 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을. 공무원들도 입틀막하는 거고요. 얼마 전에 현수막도 함부로 못 걸겠다고 하는 것 국민을의 비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실제 대장은 누구냐. 이런 비판을 못하게 막는 것. 그러니까 검사들 입도 막고 공무원의 입도 막고 국민의 입도 막는. 이런 언론을 통제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을 통제하는 이런 사회로 가고 있는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입법에 나섰는데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공소취소금지법 추진하겠다라고 나선 상황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입니까?

[이준우]
공소취소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평소에 했던 얘기인데 저게 구체적으로 실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소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안 되도록 해서이재명 대통령 원포인트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그런 입법, 위인설법을 맡겠다, 그런 취지가 되는 거고요. 이게 선례가 되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법리스크가 있는 지도자가 본인이 그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전부 다 대선에 출마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선 출마하더라도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해서 국민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것 하나. 또 하나,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서 당선 무효형이 나면 실제로 당선이 무효됩니다. 그런 선례가 굉장히 많죠.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오로지 대통령에 대해서만 예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금지하는 그런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앵커]
여야의 입법 전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은 소식 들어오면 정치권 현장에서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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