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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제(11일)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분식집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30대 남성 A 씨는 수개월에 걸쳐 초등학교 여학생 20여 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31일 피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아 A 씨를 임의동행했는데, 휴대전화에서 여학생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분식집 영업을 중단시키고,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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