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조태용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직무유기' 조태용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2025.11.12.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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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5시간 만인 오늘 새벽 조태용 구속영장 발부
법원 "조태용, 증거 인멸 염려 있어"…영장 발부
특검 "직무 유기" vs 조태용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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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새벽 조 전 원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15시간 반가량 고심한 끝에 조 전 원장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소명하려 482쪽 분량 의견서를 내는 등 구속 심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조 전 원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가운데, 직접 법정에서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등 보직을 맡으며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속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조태용 / 전 국가정보원장 : (원장님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CCTV 영상은 본인 부분은 왜 제공 안 한 건가요?) (법정에서) 다 진술했습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주요 배경은 국정원장의 지위와 직무였습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고, 계엄 선포 뒤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대표를 잡으러 다닌단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게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3일) 오전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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