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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새벽 5시 반쯤 조 전 원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5시간 30분가량의 고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 내부 CCTV를 국민의힘에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비화폰 정보 삭제 과정에 관여해 윤 전 대통령 형사사건과 탄핵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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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 내부 CCTV를 국민의힘에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비화폰 정보 삭제 과정에 관여해 윤 전 대통령 형사사건과 탄핵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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