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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한 달 만에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11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모레(13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특검은 앞선 영장 청구서에 더해 압수수색에서 추가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다른 범죄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 있는 단서가 발견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무관하게 직권남용죄를 구성해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재청구 시 발부율이 높진 않지만, 법무부 등을 추가 압수수색 하며 재판부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이견이 없도록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박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등과 관련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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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 있는 단서가 발견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무관하게 직권남용죄를 구성해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재청구 시 발부율이 높진 않지만, 법무부 등을 추가 압수수색 하며 재판부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이견이 없도록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박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등과 관련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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