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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포옹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 씨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만 입맞춤과 같은 범행이 있었는지는 의심이 든다며,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면서 산책로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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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면서 산책로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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