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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채 상병 특검팀에 출석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루어지는데요. 특검 관련 사안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는데요. 세 차례 소환 통보 끝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그간 두 차례 계속해서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출석에 불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전격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채 상병 특검에 첫 출석을 했는데요. 그간 많은 논란이 됐던 VIP 격노설의 어떻게 생각하면 주인공이죠. 왜 당시에 VIP로서 격노를 했던 것인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어떠한 경위로 당시 회의 때 격노를 했고 격노 이후에 어떠한 조치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조사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조사 사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첫 조사인 만큼 쟁점이 많아서 추가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출석을 하는 걸까요?
[이고은]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세 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인데요. 이미 두 차례 정도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오늘마저 만약에 불출석했다고 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다시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한 내란 사건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채 상병 특검팀에도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가능성을 높이기보다는 자진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오늘(11일) 국토부와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서류 보완을 요청했습니다.구글이 요청한 지도는 실제 거리를 5,000배로 축소해서 표시하며, 건물·도로·골목길 등을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구글 요청은 이번이 3번째로, 정부는 2007년과 2016년에도 정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구글은 국내 보안시설을 가림막으로 처리하는 등 보안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에 서버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특검 관련 사항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채 상병 사건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의 VIP 격노설로 촉발된 사안인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 없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첫 조사인 만큼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부인하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법적 근거까지 아마 들어서 상세히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직권남용 혐의 같은 경우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시키고자 압력을 가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 조사해야 될 사항은 범인 도피로써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면서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도피시키려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쟁점부터 지금 현재 특검에서는 상세히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오늘 시간관계상 아마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도피 의혹까지는 조사가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 윤 전 대통령이 20년 이상 검사 생활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VIP 격노설의 실체, 그리고 자신이 어떤 외압을 가할 건 아니었다는 취지 내지는 자신의 의견 개진이었다는 등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특검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외환유치 혐의는 아무래도 적용이 어렵다고 봤나 봐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적국과 통모, 그러니까 상대 국가인 북한과 적극적으로 공모를 했다라는 구성 요건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특검에서 수사를 해 봤을 때 적국과 통모했다라는 구성 요건까지는 입증이 어렵다고 봐서 일반이적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칠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일반이적죄를 적용을 해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을 현재 기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일반이적과 외환유치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에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사형이라는 중한 형밖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그 형량이 동일한데요. 반면 일반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건도 외환유치죄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최하가 징역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형이 예정돼 있는 그런 죄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 있는 메모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어제 특검 입장에서도 이러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설마설마 했었던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서 우리 수사팀에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보니 그 안에서 메모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월 18일에 북한의 체면이 손상돼서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언급이랄지, 구체적으로 외환을 공모했던 그런 것들이 10월부터 차분히 메모를 통해서 기재돼 있었다라는 것을 특검은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앞으로 재판이 이어지겠지만 일반이적죄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 등 관련한 피고인들이 과연 이 물증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방어논리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들고 상당히 결정적인 증거가 메모로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메모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여인형 전 사령관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스스로 적은 메모인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받아적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피고신문이라든지 증인신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규명을 해봐야 되지만 특검에서 보고 있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의 감행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국익이 저해됐던 것이 아니냐라는 특검의 시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관련해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문제를 특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조사도 해야 된다고 하면서 헌법존중TF를 구성 승인했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수사가 이뤄지는 겁니까?
[이고은]
일단 TF 관련한 조사 사항은 김민석 총리의 제안으로 이루어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란에 관한 문제가 특검에서 수사가 될 수 있는 사항은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사항만 특검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독자 조사라는 것은 특검에서 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을지라도 행정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무원들 내지는 어떤 인사 조치할 정도의 낮은 수준의 내란 관련한 가담이 된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색출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특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조사도 적극적으로 하라는 지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형사처벌의 경계선상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책성 내지는 인사상 불이익까지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독자적으로 조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공판에 출석해서 군 간부들과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인 방어를 이어가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고은]
그간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변호인만 출석을 시키고 대다수의 증인신문 또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인들이 대신해서 증인신문을 했는데요. 아마 증인신문이 끝난 이후에 증인신문 사항 같은 경우에 모두 열람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변호인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도 증인신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부분을 아마 서면으로 확인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인신문 된 상황 자체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변호인들은 그때 내란 당시 상황에 직접적으로 있었던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인신문을 할 때 질문 자체가 날카롭게 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바에 대해서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자 증인신문에 본인이 직접 신문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계엄 당시 선관위 출동 지시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양승철 방첩사 경호경비부대장, 문제가 있지만 항명죄가 될까 봐 출동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아니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엇갈리는 부분들에 대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이고은]
말씀주신 대로 양승철 전 부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이 아니죠. 순수한 참고인의 신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했던 증언 중에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허위증언을 했을 때 위증죄로 자신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위증죄에 대해서 내가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선서까지 한 증인들이 허위로 증언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법원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 양승철 전 부대장 같은 경우에도 항명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인식했지만 출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군 내부의 검토를 거쳐서 출동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 전 부대장은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군 내부에서 판단해서 출동한 것이지,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어떤 지시가 내려가서 이야기가 됐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책임에 선을 긋는 모양새였는데요. 분명히 양 전 부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이 증언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오늘 진행됐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이고은]
오늘 저녁 늦게 나오거나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내일 새벽경에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현재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증거인멸 혐의도 있고요.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특검의 입장인 만큼 결국 혐의 입증도 입증이지만 과연 구속을 해야 할 만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한가, 이 부분이 영장 발부에 있어서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를 한 상황인데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지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특검팀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취지에 다시 한번 재청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보강해서 수사보고서의 형태 등으로 보강을 하고요. 추가적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등을 보강해서 다시 한번 더 재청구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영장이 재청구되는 만큼 아마 수사팀에서도 법리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 보완해서 다시 한번 더 재청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이고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특검이 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증거가 확보됐는지. 그리고 CCTV상 보여지는 그러한 부분과 조태용 원장이 그간 이야기했던 진술들이 상이하다라는 정도로만은 부족하고,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증거인멸의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특검이 입증을 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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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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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채 상병 특검팀에 출석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루어지는데요. 특검 관련 사안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는데요. 세 차례 소환 통보 끝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그간 두 차례 계속해서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출석에 불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전격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채 상병 특검에 첫 출석을 했는데요. 그간 많은 논란이 됐던 VIP 격노설의 어떻게 생각하면 주인공이죠. 왜 당시에 VIP로서 격노를 했던 것인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어떠한 경위로 당시 회의 때 격노를 했고 격노 이후에 어떠한 조치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조사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조사 사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첫 조사인 만큼 쟁점이 많아서 추가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출석을 하는 걸까요?
[이고은]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세 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인데요. 이미 두 차례 정도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오늘마저 만약에 불출석했다고 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다시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한 내란 사건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채 상병 특검팀에도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가능성을 높이기보다는 자진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오늘(11일) 국토부와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서류 보완을 요청했습니다.구글이 요청한 지도는 실제 거리를 5,000배로 축소해서 표시하며, 건물·도로·골목길 등을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구글 요청은 이번이 3번째로, 정부는 2007년과 2016년에도 정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구글은 국내 보안시설을 가림막으로 처리하는 등 보안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에 서버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특검 관련 사항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채 상병 사건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의 VIP 격노설로 촉발된 사안인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 없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첫 조사인 만큼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부인하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법적 근거까지 아마 들어서 상세히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직권남용 혐의 같은 경우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시키고자 압력을 가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 조사해야 될 사항은 범인 도피로써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면서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도피시키려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쟁점부터 지금 현재 특검에서는 상세히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오늘 시간관계상 아마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도피 의혹까지는 조사가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 윤 전 대통령이 20년 이상 검사 생활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VIP 격노설의 실체, 그리고 자신이 어떤 외압을 가할 건 아니었다는 취지 내지는 자신의 의견 개진이었다는 등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특검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외환유치 혐의는 아무래도 적용이 어렵다고 봤나 봐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적국과 통모, 그러니까 상대 국가인 북한과 적극적으로 공모를 했다라는 구성 요건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특검에서 수사를 해 봤을 때 적국과 통모했다라는 구성 요건까지는 입증이 어렵다고 봐서 일반이적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칠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일반이적죄를 적용을 해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을 현재 기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일반이적과 외환유치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에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사형이라는 중한 형밖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그 형량이 동일한데요. 반면 일반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건도 외환유치죄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최하가 징역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형이 예정돼 있는 그런 죄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 있는 메모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어제 특검 입장에서도 이러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설마설마 했었던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서 우리 수사팀에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보니 그 안에서 메모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월 18일에 북한의 체면이 손상돼서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언급이랄지, 구체적으로 외환을 공모했던 그런 것들이 10월부터 차분히 메모를 통해서 기재돼 있었다라는 것을 특검은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앞으로 재판이 이어지겠지만 일반이적죄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 등 관련한 피고인들이 과연 이 물증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방어논리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들고 상당히 결정적인 증거가 메모로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메모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여인형 전 사령관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스스로 적은 메모인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받아적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피고신문이라든지 증인신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규명을 해봐야 되지만 특검에서 보고 있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의 감행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국익이 저해됐던 것이 아니냐라는 특검의 시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관련해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문제를 특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조사도 해야 된다고 하면서 헌법존중TF를 구성 승인했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수사가 이뤄지는 겁니까?
[이고은]
일단 TF 관련한 조사 사항은 김민석 총리의 제안으로 이루어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란에 관한 문제가 특검에서 수사가 될 수 있는 사항은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사항만 특검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독자 조사라는 것은 특검에서 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을지라도 행정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무원들 내지는 어떤 인사 조치할 정도의 낮은 수준의 내란 관련한 가담이 된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색출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특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조사도 적극적으로 하라는 지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형사처벌의 경계선상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책성 내지는 인사상 불이익까지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독자적으로 조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공판에 출석해서 군 간부들과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인 방어를 이어가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고은]
그간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변호인만 출석을 시키고 대다수의 증인신문 또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인들이 대신해서 증인신문을 했는데요. 아마 증인신문이 끝난 이후에 증인신문 사항 같은 경우에 모두 열람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변호인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도 증인신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부분을 아마 서면으로 확인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인신문 된 상황 자체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변호인들은 그때 내란 당시 상황에 직접적으로 있었던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인신문을 할 때 질문 자체가 날카롭게 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바에 대해서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자 증인신문에 본인이 직접 신문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계엄 당시 선관위 출동 지시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양승철 방첩사 경호경비부대장, 문제가 있지만 항명죄가 될까 봐 출동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아니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엇갈리는 부분들에 대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이고은]
말씀주신 대로 양승철 전 부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이 아니죠. 순수한 참고인의 신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했던 증언 중에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허위증언을 했을 때 위증죄로 자신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위증죄에 대해서 내가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선서까지 한 증인들이 허위로 증언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법원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 양승철 전 부대장 같은 경우에도 항명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인식했지만 출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군 내부의 검토를 거쳐서 출동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 전 부대장은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군 내부에서 판단해서 출동한 것이지,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어떤 지시가 내려가서 이야기가 됐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책임에 선을 긋는 모양새였는데요. 분명히 양 전 부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이 증언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오늘 진행됐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이고은]
오늘 저녁 늦게 나오거나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내일 새벽경에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현재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증거인멸 혐의도 있고요.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특검의 입장인 만큼 결국 혐의 입증도 입증이지만 과연 구속을 해야 할 만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한가, 이 부분이 영장 발부에 있어서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를 한 상황인데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지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특검팀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취지에 다시 한번 재청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보강해서 수사보고서의 형태 등으로 보강을 하고요. 추가적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등을 보강해서 다시 한번 더 재청구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영장이 재청구되는 만큼 아마 수사팀에서도 법리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 보완해서 다시 한번 더 재청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이고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특검이 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증거가 확보됐는지. 그리고 CCTV상 보여지는 그러한 부분과 조태용 원장이 그간 이야기했던 진술들이 상이하다라는 정도로만은 부족하고,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증거인멸의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특검이 입증을 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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