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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환자의 체모를 태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요양보호사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40여 년 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만 원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피해 환자들의 보호자와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요양원에서 환자 2명이 말썽을 부린다는 등의 이유로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거나 때리는 등 1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또 간호사 신분으로 의사가 시술·감독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약을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학대 사실을 숨기려 CCTV 영상을 삭제한 직원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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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5월 요양원에서 환자 2명이 말썽을 부린다는 등의 이유로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거나 때리는 등 1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또 간호사 신분으로 의사가 시술·감독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약을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학대 사실을 숨기려 CCTV 영상을 삭제한 직원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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