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검찰 항소 포기 후폭풍...노만석 거취 표명하나?

[시사정각] 검찰 항소 포기 후폭풍...노만석 거취 표명하나?

2025.11.11. 오후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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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검찰의 항소 포기 후폭풍이계속해서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항소 포기에윗선의 직접적 지시가 있었느냐 여부에진실공방도 증폭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거취와 관련한 고심에 빠진 모습입니다.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상당히 거세다고 들었어요.

[김상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대체 노만석 대행의 양심에 따른 소신과 철학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항소 포기를 통해서 국민에게 이익을 주려고 한 거라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항소 포기를 하겠다는 기준을 밝히든가 평상시에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면 조직을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보면 조직의 이기를 위해서 우유부단한 모습,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 내지는 심하게 표현하면 로비를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느껴지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 그리고 법복을 입은 법관, 이런 분들은 양심에 따른 자기 기준과 소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신념 이런 게. 그런데 이번 과정 속에서 노만석 대행이 보여준 신념이나 소신의 모습은 없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후배들의 요구를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노만석 대행의 소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대검을 방문해서 현장 의총을 항의성으로 방문해서 열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노 대행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녕]
이번 사건은 단순이래 최악의 사법 스캔들인 것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바로 이런 사람을 정치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검사 없앤다고 해 놓고 검찰을 없애버렸는데 그 없애버린 검사 속에서 정치검사가 떡 하니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 지금 국민의힘의 관계자라고 한다면 대검을 갈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갈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군 이래 최악의 정치검사 탄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치검사 탄생과 아울러 이런 식으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두 명의 재벌도 탄생했습니다. 6000억 원을 졸지에 벌어서 재벌이 된 김만배 씨, 1000억 원을 현찰로 안게 된 남욱 변호사.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익은 원래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죠? 성남시민과 성남도시개발공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두 명의 범죄자를 재벌로 만들어주는 이런 재벌 이즈 본, 영화 같은 코미디를 만든 것, 이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 규명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그 윗선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검 앞에 가서 항의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으로 검찰총장, 검사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지금 범죄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동운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혼자 조사받을 것이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 바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에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앵커]
윗선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노만석 대행에 대한 비난이 상당히 거센 그런 상황인데 노 대행의 그제 입장문을 보면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김상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조직이 지금 국민 불신 속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검찰이라는 이름 자체가 1년 후면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까지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든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조직을 위해서 정치를 했다, 이런 건데요. 저는 이것이 과연 수사, 형사 시스템을 책임지는 수장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소신 있는, 내지는 신념을 가진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걸 저는 묻고 싶고요.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관점에 따라 이 사안이 다릅니다. 법적,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소 포기를 통해서 국민 이익이 증진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일반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사안 자체가 정치적이고 되게 민감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사안부터 적용을 했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공론의 장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적용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대장동 사건으로 이것이 시작돼서 이렇게 정치적인 논란과 후폭풍을 만드는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귀연 판사 구속취소 때 항소 포기한 것처럼 그냥 논란이 되고 그뒤에 제도화라든가 기준을 만든다든가 이런 건 없이 한 번 혼란에 딱 끝나는. 조금 아까 폭파 장소에서 연기 났다가 연기 걷히고 그냥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정도 있으면 노만석 대행이 왜 그런 일을 했고 이것이 국민의 이익에 어떤 도움이 되고. 이런 신념과 소신 하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항소 포기의 기준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적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 이 말은 뭐죠? 나도 힘들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사법리스크가 있는데 이번 사건을 항소하지 아니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나아가 정진상의 뇌물죄와 관련해서 사실상 무죄를 확정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로 검찰이 보완수사요구권을 당겨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까? 그 말 자체가 결국 법무부와의 관계를 얘기했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용산과의 관계를 생각했다라는 것은 결국 용산에 뭔가 혜택을 줌으로써 검찰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은 결국 이 사건 자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이해관계의 핵심에 놓여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우리의 조직 이익을 챙기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정치검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백주대낮에 본인들 후배인 검사들에게 이런 식의 해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김상일]
저는 국민의힘 쪽의 주장이 주장이 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노만석 대행은 저도 비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권과 대통령실로 가져감으로써 이게 정치공방이 돼버리는 겁니다.

[앵커]
보완수사권까지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김상일]
보완수사권은 노만석 대행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러면 여권이나 용산에서 지시를 하거나 정말 압력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정치 공방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그런 얘기를 할 때 국민들이 충분히 오해할 분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안타깝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법무부나 용산에서 지시했다, 내지는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노 대행의 처신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국민들에게도 합리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녕]
그러면 노 대행이 왜 힘들죠? 왜 힘들죠? 외압이 없는데 왜 힘들죠? 자기 스스로 결단만 하면 되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하려고 하고 밑의 실무를 담당하는 모든 검사들이 항소를 해야 된다고 하고 서울중앙지검장 또한 항소를 해야 한다고 하고 사실상 본인도 항소하는 것에 오케이했다가 직전에 사실상 외부로부터의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좀 전에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윤 대통령이 지난번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경고성 계엄이고 일시적 계엄이다. 그렇습니까? 끝내십시오. 그 사안에 대해서 특검까지 한 겁니다. 이번 사안도 비슷한 사안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검찰청법에 따를 때는 법무부 장관은 서면으로 어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는 허수아비를 내세우고 사실상 본인이 검찰총장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물었을 때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출근길에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뭡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랬으니까 노만석 총장이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김상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장동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거부터 시작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항소 포기는 검찰이라는 거대한 공권력과 수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최고의 권력기관이 재판에서 진 겁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들을 괴롭히는 걸 용인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에는 법적 실익과 국민에 대한 이익이 존재한다고 봐요. 물론 대장동 판결을 가지고 이게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권에서는 이번 검찰의 반발을 검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하는 얘기는 선택적인 반발이다, 이 얘기는 결국 지난번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때는 항고 포기를 했는데 왜 그때는 조용히 했느냐. 또 김건희 씨 사안에 왜 침묵을 했느냐. 이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최진녕]
친윤 검사들의 반발이다.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검 노만석 차장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는 라인에 있던 지휘했던 사람들은 다 한직으로 물러났습니다마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검 차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결국 정권과 상관없이 그냥 정치검사로서 사실상 승진했던 것이죠. 그에 대한 보답이었습니까? 결국 그외에 어떻습니까? 이번 공소유지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정부 들어서 어떻게 했죠? 수사검사가 공판을 맡지 말라고 함으로써 수사검사는 여기 공판에 전혀 관여도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인사 이동을 통해서 공판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감방 가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까? 그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나아가 아까 얘기했던 올해 3월 5일날 있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사건, 그에 대한 직권남용. 그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검찰총장이 전국에 있는 고검장을 비롯한 많은 검사장들을 다 불러서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적법절차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해서 한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회를 줬습니까? 다 해서 일주일 기간 동안 다 항소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가만히 있다가 끝에 가서 하지 마라고 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하거나 그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해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과 이 사안을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인 것이죠. 정말 그런 일이 가능했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누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습니까? 적법절차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절차와 적법절차를 지킨 절차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비유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내란특검에서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15일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데 한 달 만에 이걸 재청구한 거고요. 특검에서는 포렌식 범위를 늘리는 등 구속 필요성을 보강하고 지금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내란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최 변호사님 하셨던 얘기는 지난 구속취소 때 검찰이 항고 포기를 한 것은 절차상의 다른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여권 측의 녹취를 들었습니다마는 야당은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상당히 격앙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상당히 야권에서는 공세를 세게 지금 펼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기다라는 나경원 의원의 의견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정치적 갈등이 심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난무하는 것 같은데요. 보십시오. 항소는 어떤 때 합니까?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무죄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형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그러면 하는 거예요. 윤석열 구속취소 때 검찰이 사실상 진 거 아닙니까? 무죄가 나온 것과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항소를 안 했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유죄가 나왔고 형량도 예규나 이런 데서 항소를 포기할 수 있는 정도의 형량이 다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일부 무죄를 주장하는데 이게 주문 무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유 무죄잖아요.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주문에 무죄를 넣은 게 아닙니다. 이유를 적시하다가 일부 거기에 무죄가 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적 제도적으로는 무리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검찰이. 단지 너무나 예민하고 정치적인 사안을 첫 번째 사안으로 잡았다는 것이 큰 실수라는 것이지 이거 하나하나 따지면요. 윤석열 구속 취소가 훨씬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판사 자체도 항소를 해서 판례를 성립하라는 취지로 했는데 그것까지 무시해서 윤석열 피고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잖아요. 그게 훨씬 더 조직적으로 검찰이 정의를 위한다면 반발을 했어야 될 사안이죠.

[최진녕]
제가 이 부분을 저는 20년 넘게 실무를 하고 있고 형사사건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땅콩을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땅콩은 두 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검찰의 항고 기준에 보면 하나는 무죄가 선고됐을 때, 하나는 유죄를 구형했는데 유죄가 나왔지만 형종이 바뀐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징역 나왔는데 무슨 항소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유 무죄? 진짜 700조 페이지를 읽어봤습니까? 저는 읽어봤습니다. 이유 무죄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쉽습니다. 내가 어떤 재산적 피해를 4900억을 입어서 법원에다 4900억을 상대방으로부터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꼴랑 428억만 인정했어. 그러면 그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상대방 괴롭히면 안 되니까 항소 포기합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나아가 이것은 업무상 배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뇌물죄, 5억 원에 관한 뇌물죄가 있는데 뇌물죄를 실질적으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배임의 이익이지, 그것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김만배, 남욱, 유동규, 그리고 유동규 위에 정진상이 있었는데 유동규에 대한 뇌물이 무죄가 되면 그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은 누가받죠? 그 당시 성남 수뇌부인 정진상이 뇌물을 받은 것이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항소하지 않은 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겁니다. 한마디로 가장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것은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지만 그로 인한 가장 큰 정치적 혜택, 나아가 형사적 혜택을 보는 것은, 부패범죄인 뇌물의 무죄를 하는 것은 정진상, 나아가 그 윗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봉쇄해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그럴 가능성이 저도 낮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번 12월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에 만약에 공소기각 내지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 그러면 이 또한 피고인 윤석열을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항소 포기할 겁니까?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오히려 지금 윗선에서 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고.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배임 혐의나 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지금 무죄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항소를 했으면 무죄가 아님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김상일]
그러니까 그게 주문으로 무죄가 나왔다면 그럴 수 있죠, 예규상.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유상 이래서 이게 유죄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이유를 설명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항소를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검찰이 그 막대한 기간 동안 막대한 수사력을 동원해서 했음에도 입증이 부족했다는 걸 법원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입증이 왜 부족했느냐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 얘기를 하시는데 윤석열 피고인이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지금처럼 충분한 형량의 유죄가 나와서 항소 포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그건 항소를 하는 거죠. 그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시청자들이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뇌물죄가 무죄가 나왔다니까요. 그거를 항소 안 하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역사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김상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무조건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논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고 그건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에 굉장히 안 좋은 흠결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사안이 아니었다면 이거는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인터뷰의 적절성을 두고도 또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서지영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 실제로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사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하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부적절한 것을 넘어서 위법이죠. 이게 바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법원 같은 경우에 관련된 사건에 내 친구가 왔다. 아니면 내 가족들의 사건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직접 하지 않고 제척, 기피, 회피를 합니다. 그것은 사안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형사 사건에 법원이 제척, 기피하듯이 이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인을 했다고 하고 나아가 관련해서 그런 일을 맡았다고 하면 스스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아, 내가 변호를 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서 오해를 사기 때문에 저는 나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사실상 변호사 역할을 한다? 그러면 변호사비 내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직 내놓고 변호사 하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정당한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제척, 기피, 회피를 넘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변호사비를 받고 변호했던 사람의 변호를 하는 것을 이제는 공무원이 돼서 한다? 이것은 바로 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얘기할 것도 없듯이 저는 서지영 의원이 법조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을 갖춘 우리 생각, 국민들의 시각에 맞는 비판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조상호 보좌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도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단 말이죠. 이 부분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김상일]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사안을 왜 가지고 항소 포기가 시작이 됐는지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 이해가 있는 메신저가 발신하는 메시지는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을 거라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려면 조금 더 객관적인 사람이 하거나 비판했던 사람이 하거나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관련이 있는 사람이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자기를 위한 변론을 권한과 직위까지 가진 위치에서 영향력까지 가지고 하네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이해관계가 있어 보이는 메신저들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으니 자중하고, 다른 사람들로 설명을 하더라도, 국민께 설명을 하더라도 메신저 자체가 오해 없는 메신저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희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가장 큰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에서 벌써부터 전초전이 시작된 느낌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민석 총리가 종묘 개발을 두고 맞붙었는데요. 그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선을 긋는 발언을 하기는 했는데 이번 종묘를 두고 다시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진녕]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로서 국무를 총괄하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일정이 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아마 종묘에 가신 분들, 아주 편하게 가실 겁니다. 왜죠? 종묘 지하에 지하 4층짜리 초첨단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른바 묘지 내지는 종묘사직에 위패를 모셨으니까 그 밑에 그러면 지하 4층짜리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괜찮고 그 바로 위도 아닌 한참 길 건너편에 지금 있는 것보다 좀 높은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해괴망측하다는 얘기가 거꾸로 지금 김민석 총리가 해괴망측하다. 본인이 오히려 국무총리보다는 마치 2000년대 초반에 본인이 서울시장 도전했다가 물먹고 이제 한 25년 지나서 국무총리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서울시장에 도전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야권 후보인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정치적 칼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옵니다. 서울의 묘미는 전통과 현대의 정말 절묘한 조화를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고 단순히 그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남산으로부터 이어지는 남산읍성 이 내용을 이어가는 그런 맥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것은 보지 않고 앞에 있는 건물 하나 올라간다는 식으로 하면서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는 것은 먼저 국무총리로서의 직에 집중하시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여권에서 서울시장 후보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김민석 총리까지 합쳐서.

[김상일]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오세훈 시장을 이기는 후보가 김민석 총리 여론조사뿐이 저는 없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약간 두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옆에 유홍준 전에 문화재청장을 했던 그 유홍준이라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분은 왜 서울시장 후보 하려고 저런다는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민주당 쪽의 후보들이 아주 뚜렷한 후보가 없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조금 전에 최진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가치도 존중받아야 될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유홍준 전 교사나 이런 분들처럼 문화유산이 도시에 어떻게 녹아들어야 되겠다는 또 나름의 전문가적 주장도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토론을 통해서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민석 총리께서 자신의 철학, 도시의 모습에 대한 철학 이런 것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과 토론을 하시고 그다음에 국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행정가들이 해야 될 모습이지 이런 것 하나 가지고 싸우자고 들면 이쪽이 원하는 거, 저쪽이 원하는 것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시민들에게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홍준 교수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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