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창업주 유산 '맏아들 독차지'? 의식불명 아버지 재산 빼돌린 첫째, 방법 없나

3천억 창업주 유산 '맏아들 독차지'? 의식불명 아버지 재산 빼돌린 첫째, 방법 없나

2025.11.11. 오전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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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나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나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사남매의 맏딸입니다. 위로는 오빠가 있고, 아래로는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저희 사남매는 어렸을 때부터 유독 사이가 좋았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읜 뒤에는, 오빠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줬습니다.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줬고, 학교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나서서 해결해주던 든든한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중소기업을 일군 창업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은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유산이 거의 모두 오빠 한 사람에게만 상속됐습니다. 저를 포함한 세 자매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저희는 더 큰 문제와 마주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백억 원의 자산이 오빠에게 이전된 정황을 발견한 겁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오빠가 아버지의 인감과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재산을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8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현행 유류분 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가 아직 법을 고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저희 소송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유류분 재판이 멈춰버렸습니다. 그 사이 오빠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고, 저희 남매에게 남은 건 깊은 상처뿐입니다. 저희는 그저 법이 고쳐지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류분 제도가 바뀌면, 과연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빠와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유산을 두고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현재, 유류분 재판이 멈춘 상태네요. 김나희 변호사, 실제로 이렇게 법 개정을 기다리며 멈춰있는 사건들이 많나요?

◆ 김나희 : 실제로 꼭 유류분 재판이 아니더라도 그 소송에 적용된 법률이 앞으로 개정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 재판이 일시 중단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우선 그 유류분이라고 하는 게 뭔지 설명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김나희 :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한쪽 자식에게만 몰아줬더라도, 다른 가족에게 법이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말합니다.
즉,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장남에게만 준다”고 유언해도 다른 자녀나 배우자는 법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이 제도는 가족 간 형평성과 생계 보호를 위한 장치로, 우리 민법 제1112조 에서는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에게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요즘 유류분 제도를 두고 말이 많은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건가요?

◆ 김나희 :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일부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류분을 잃을 만한 사유. 예컨대 부모에게 심한 학대를 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법에서 전혀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헌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가 아직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혼란이 있습니다.

◇ 조인섭 :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들은 다 멈춘 상태인가요?

◆ 김나희 : 대부분의 유류분 소송이 지금 ‘추정(추후 지정)’ 상태. 즉, 재판이 멈춘 상태에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야 판결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법원은 심리를 유보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재판은 길게는 8년째 이어지고 있고, 소송을 진행 중이던 사람들도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자”는 분위기입니다.

◇ 조인섭 :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류분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 김나희 : 크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유류분 상실 선고 제도를 새로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학대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자식은 법원의 판단으로 유류분을 잃게 하는 제도죠. 둘째, 기여분 제도를 유류분에도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부모를 오랫동안 돌보거나 재산을 함께 일궈온 상속인에게 기여도를 인정해 공평하게 계산하자는 취지입니다.

◇ 조인섭 : 만약 유류분 제도가 바뀌면, 지금과 비교해서 앞으로 상속 재산을 나눌 때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지나요?

◆ 김나희 : 지금의 유류분은 너무 ‘획일적’입니다.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은 자녀도, 헌신적으로 함께한 자녀도 같은 비율로 몫을 청구할 수 있죠. 개정이 되면 “공평하지만, 기여한 만큼 차등 있게”라는 원칙이 자리 잡게 됩니다. 또 공익단체 기부, 가업승계, 비상장주식 상속 등 현대적인 상속 형태도 반영되어 제도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이 개정은 단순한 법률 변경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족상속 문화’를 새로 설계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유류분’이란, 고인이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만 남겼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부모를 학대한 자녀에게까지 유류분을 주는 현행 제도는 부당하다고 보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대부분의 유류분 소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부모를 학대한 자녀는 유류분을 잃게 되고, 부모를 헌신적으로 돌본 자녀에게는 그만큼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획일적이던 유류분 제도가 기여도에 따라 좀 더 공정하게 바뀌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나희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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