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이례적? 규정대로?...대검 예규 살펴보니

'항소 포기' 이례적? 규정대로?...대검 예규 살펴보니

2025.11.10. 오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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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대장동 민간업자, 1심서 전원 실형
하지만 일부 ’무죄’ 선고된 혐의들도 존재
김만배 428억 약속에 법원 "배임 대가…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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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것인지, 아니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는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민간업자 등은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한 428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임의 대가로 봐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부당이득 7천억여 원 추징 요청의 근거로 삼았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 무죄나 면소가 선고된 경우, 검사는 번복 가능성이나 실익 등을 검토해 상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검토를 진행한 수사팀의 결정은 '항소 필요'였습니다.

2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뇌물죄 관련 판단을 바로잡아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지게 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나아가 '중대범죄의 경우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2/3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규정도 존재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대상으로 충분히 항소할 수 있었단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법조계에선 수사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간 검찰의 '기계적 항소'에 대한 비판도 이어져 왔던 상황.

하지만 국민의 이목이 쏠린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이 나오면서 그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정민정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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