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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결정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판결 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노만석 대행 입장 정리해주시죠.
[기자]
대검찰청은 노만석 대행이 내부에 전달한 내용이라면서 언론에 공지를 냈습니다.
노만석 대행은 일선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한 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총장 대행인 자신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만석 대행은 또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잘 헤아려 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입장을 내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고 대검과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피고인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2심이 진행은 되는 건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형소법에서는 피고인 항소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심 재판부가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이 다툴 수 없게 된 셈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으로 연결되는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는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이 이번 판결에 꼭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범죄사실이나 증거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같은 사건을 다르게 판결하는 부담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살인 사건 공범 두 명 가운데 먼저 잡힌 한 명은 상해 치사로 형이 확정되고 나중에 잡힌 한 명은 살인으로 처벌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향후 재판이 재개됐을 때 이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이 특경법 배임이 무죄라는 판단에 항소하지 않은 만큼 변론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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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결정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판결 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노만석 대행 입장 정리해주시죠.
[기자]
대검찰청은 노만석 대행이 내부에 전달한 내용이라면서 언론에 공지를 냈습니다.
노만석 대행은 일선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한 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총장 대행인 자신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만석 대행은 또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잘 헤아려 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입장을 내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고 대검과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피고인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2심이 진행은 되는 건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형소법에서는 피고인 항소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심 재판부가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이 다툴 수 없게 된 셈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으로 연결되는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는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이 이번 판결에 꼭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범죄사실이나 증거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같은 사건을 다르게 판결하는 부담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살인 사건 공범 두 명 가운데 먼저 잡힌 한 명은 상해 치사로 형이 확정되고 나중에 잡힌 한 명은 살인으로 처벌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향후 재판이 재개됐을 때 이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이 특경법 배임이 무죄라는 판단에 항소하지 않은 만큼 변론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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