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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결정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판결 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검찰총장 대행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죠?
[기자]
조금 전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내부에 전달한 내용이라면서 언론 공지가 나왔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일선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한 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총장 대행인 자신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잘 헤아려 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온 검찰총장 대행 입장이었고요. 논란의 시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항소 포기 결정이 알려진 경위는 어떻습니까?
[기자]
항소 포기 결정이 공식적으로 공지된 건 아니고요.
항소 기간을 넘겼는데도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알려졌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포함한 5명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은 지난달 31일에 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항소 기간은 7일로 규정하기 때문에 지난 7일 자정까지는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민간업자들만 항소한 상태에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기자]
여기부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7일 자정이 그대로 지나고 8일 새벽 3시가 넘어서 대장동 사건 수사팀과 공판팀 명의로 기자단에 공지가 왔습니다.
일선에서는 항소심 판단을 받기 위해 준비를 다 했지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와 지휘로 항소장을 내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입장문에는 항소 기간 하루 전인 6일까지도 내부 이견이 없이 지휘부 보고 같은 절차가 진행됐는데 7일 오후부터 갑자기 보류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공판 담당하는 검사의 입장이 의혹을 더 키운 것 같더라고요?
[기자]
이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입장문을 배포한 직후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포함한 장문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검찰 직원들은 항소 기간 마감 2시간 정도를 앞두고는 아예 법원에서 대기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최종 불허 결정을 통보받은 뒤 발길을 돌렸습니다.
강 검사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대검이 법무부 승인을 위해 보고했고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앞서 노만석 대행의 입장은 설명해 드렸고요.
법무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내거나 입장을 발표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취재한 결과 검찰의 항소 기준을 벗어나는 사건이라는 입장입니다.
통상 검찰은 구형량 대비 3분의 1이 나오지 않으면 항소하는데 양형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취지입니다.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관행을 바로잡은 결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검찰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쳤다면서 법무부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형량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항소할 이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 수사팀 얘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구형량과 선고 형량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이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의 경우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으로 구형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김만배 씨의 경우 징역 12년이 구형됐는데 징역 8년이 나왔고 정영학 회계사도 징역 10년 구형에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모두 구형량의 3분의 1은 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공판팀은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심 재판부는 배임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면서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형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피고인들이 항소했으니 항소심 재판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기자]
피고인 5명 모두 항소했기 때문에 2심 재판은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피고인만 항소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는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형량이 무거운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항소심 재판에서 다툴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검찰은 1심에서 7천814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는 473억 원만 받아들였습니다.
이 역시 항소심에서 더 늘리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앵커]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커진 것 같은데 실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는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이 이번 판결에 꼭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범죄사실이나 증거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같은 사건을 다르게 판결하는 부담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살인 사건 공범 두 명 가운데 먼저 잡힌 한 명은 상해 치사로 형이 확정되고 나중에 잡힌 한 명은 살인으로 처벌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향후 재판이 재개됐을 때 이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이 특경법 배임이 무죄라는 판단에 항소하지 않은 만큼 변론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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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결정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판결 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검찰총장 대행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죠?
[기자]
조금 전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내부에 전달한 내용이라면서 언론 공지가 나왔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일선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한 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총장 대행인 자신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잘 헤아려 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온 검찰총장 대행 입장이었고요. 논란의 시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항소 포기 결정이 알려진 경위는 어떻습니까?
[기자]
항소 포기 결정이 공식적으로 공지된 건 아니고요.
항소 기간을 넘겼는데도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알려졌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포함한 5명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은 지난달 31일에 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항소 기간은 7일로 규정하기 때문에 지난 7일 자정까지는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민간업자들만 항소한 상태에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기자]
여기부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7일 자정이 그대로 지나고 8일 새벽 3시가 넘어서 대장동 사건 수사팀과 공판팀 명의로 기자단에 공지가 왔습니다.
일선에서는 항소심 판단을 받기 위해 준비를 다 했지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와 지휘로 항소장을 내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입장문에는 항소 기간 하루 전인 6일까지도 내부 이견이 없이 지휘부 보고 같은 절차가 진행됐는데 7일 오후부터 갑자기 보류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공판 담당하는 검사의 입장이 의혹을 더 키운 것 같더라고요?
[기자]
이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입장문을 배포한 직후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포함한 장문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검찰 직원들은 항소 기간 마감 2시간 정도를 앞두고는 아예 법원에서 대기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최종 불허 결정을 통보받은 뒤 발길을 돌렸습니다.
강 검사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대검이 법무부 승인을 위해 보고했고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앞서 노만석 대행의 입장은 설명해 드렸고요.
법무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내거나 입장을 발표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취재한 결과 검찰의 항소 기준을 벗어나는 사건이라는 입장입니다.
통상 검찰은 구형량 대비 3분의 1이 나오지 않으면 항소하는데 양형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취지입니다.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관행을 바로잡은 결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검찰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쳤다면서 법무부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형량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항소할 이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 수사팀 얘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구형량과 선고 형량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이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의 경우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으로 구형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김만배 씨의 경우 징역 12년이 구형됐는데 징역 8년이 나왔고 정영학 회계사도 징역 10년 구형에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모두 구형량의 3분의 1은 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공판팀은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심 재판부는 배임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면서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형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피고인들이 항소했으니 항소심 재판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기자]
피고인 5명 모두 항소했기 때문에 2심 재판은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피고인만 항소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는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형량이 무거운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항소심 재판에서 다툴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검찰은 1심에서 7천814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는 473억 원만 받아들였습니다.
이 역시 항소심에서 더 늘리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앵커]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커진 것 같은데 실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는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이 이번 판결에 꼭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범죄사실이나 증거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같은 사건을 다르게 판결하는 부담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살인 사건 공범 두 명 가운데 먼저 잡힌 한 명은 상해 치사로 형이 확정되고 나중에 잡힌 한 명은 살인으로 처벌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향후 재판이 재개됐을 때 이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이 특경법 배임이 무죄라는 판단에 항소하지 않은 만큼 변론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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