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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검찰 내부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포함해 특검 수사 상황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대장동 사건,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는데 7일이 시한이었습니다. 7일 하루만 해도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던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승훈]
일단은 항소 기한이 7일이기 때문에 7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유동규 씨 등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 일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항소하는 것 아니야? 이런 예측도 있었습니다마는 검찰이 결국에는 항소를 포기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최근에 있던 시류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작정 항소하는 것보다는 항소할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항소를 했을 때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들이 판결문에 설시됐기 때문에 그 대법원 판결문에 맞서서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또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3분의 1 이상 줄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데 실제 김만배 씨 일당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굉장히 엄한 형이 떨어졌다. 김만배 씨나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8년이 선고됐고요. 정민용 변호사도 6년이 선고됐거든요. 그만큼 엄한 처벌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서 원심의 판단을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너무 무분별한 항소에 대한 자중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선택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이 사건에서 이런 선택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오해의 여지를 남긴 것 같더라고요.
[최진녕]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이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서 이것은 단군 이래 최대 사법 매장 스캔들로 어떻게 보면 얼룩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일부 특히 여권 관련되는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 사건에 대해서 3분의 1 이하보다 훨씬 더 높게 선고가 됐기 때문에 항소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검사의 구형 및 상소 업무에 관한 처리 지침이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유죄를 구형을 했는데 무죄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무죄가 나왔을 때는 거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의 100%, 자동으로 항소, 상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형이 구형했는 것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이 했다라고 하면서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관계를 매우 잘못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의 구형 및 상소에 관한 지침사항 형종이 달라져 버립니다. 유죄로 구형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당연히 상소하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른바 피해가 4900억 가량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인정된 것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특히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한테 약속했던 금액이 480억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4800억 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 인정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 안 한다? 이것은 사람들을 호도하는, 한마디로 가짜 뉴스다라고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형이 내려졌을 때 기준이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까지인데요. 왜 그러면 3분의 1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딱 잡아떼던 사람이 재판 마지막에 가서 자백하거나 선처를 구했을 때는 해당하는 공판 검사가 그 공판 카드에 쓰인 구형의 3분의 1 정도는 법정에서 재량으로 형을 낮춰서 구형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형이 3분의 1보다 더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규정과 완전히 다른 사실관계 호도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승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잖아요. 예전에 검찰은 정말 최진녕 변호사님 말씀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항소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이 너무 억울하고 그런 억울한 사실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무죄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항소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었죠. 검찰이 무리하게 항소해서 계속 1심, 2심, 3심 가면서 변호사 들이고 집안이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항소에 있어서도 유의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저도 최근에 형사재판을 하다 보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그냥 항소하는 이유가 이제는 좀 줄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변화가 있고요. 또 굳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에 있어서 유동규 씨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 후보 때부터 공격하면서 그냥 떨어뜨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던 사람 아닙니까? 유튜브를 하고.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도 과거 이재명 후보 시절 때 이낙연 후보 쪽에 서서 모든 비리 혐의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분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굳이 항소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무분별한 항소만으로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과거에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도 원래는 공공개발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두 다 공공개발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전혀 안 됐을 겁니다. 공공 개발하고 수익 많이 얻어서 모든 것을 성남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국민의힘이지만 그때는 아마 새누리당이었을 거예요. 왜 민간 업자들한테 공사하게 놔 두지 이걸 공공이 하느냐라고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민간과 관이 공동 개발하는 공동 개발 형태로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을 모두 다 마치 민주당의 성남시장의 책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녕]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어떤 사건을 맡아서 4900억을 청구를 했는데 그중에 법원이 480억만 인정하면 그거 항소 안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그 대장동 일당이 얻은 이익이 4400억이 넘는다라고 해서 배임액에서 지난 2200억원에서 4460억 원을 추징 보전, 쉽게 말하면 가압류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김만배로부터 추징한 것은 482억입니다. 그러면 이번 판결을 해서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갈 거의 4000억에 해당하는 돈에 대해서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만배 씨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800억을 추징 보전해야 하는데 그거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넘어서 지금 법원이 추징 보전했던 차액에 대해서 국가 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지휘를 하고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서 추징 보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장차관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최종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 부분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승훈]
이게 항소를 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윤리적이라든가 이런 문제라든가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있었을 때 이걸 거부한다고 하면 거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인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수용했다고 보고 있고요.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항소해서 4000억 원을 환수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1심도 합의부 재판부 판사가 세 분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손해액을 무죄가 되느냐. 이건 뭐냐 하면 계약 체결 시에 대법원 판례에서 계약 체결 시에 손해액이 확정되어 있어야지만 그 손해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업 협약 체결 시에는, 그때가 배임 기수가 되는 건데 얼마의 수익이 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822억 정도의 확정 이익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부동산이 오를 경우에는 작은 돈이 될 수도 있지만 부동산이 떨어지거나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최소한 이건 확보하자라고 하는 것이었고, 만약에 대장동 사업을 지금 이 시기에 한다고 한다면 1822억 수익이 전체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서 또 정책 변화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심에서는 이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액 특정이 안 돼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업무상 배임 자체는 인정한 거예요, 형법상 업무상 배임은.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기는 한데 정치권은 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정치권 목소리도 한번 듣고 두 분 의견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정치적 파장도 상당한데요. 여야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멈춰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번 결정을 통해서 남은 재판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최진녕]
결국 대장동, 그분은 누구인가라고 국민들은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장동 그분이 있었다, 없었다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은 정말 몸통이 누구인가. 실질적으로 옆에서 도와주고 뭘 했다는 법조인들도 이른바 50억 클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보면 배임죄 성립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성남에 있는,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의 아주 측근 중의 측근. 한마디로 나와 한몸이다라고 했던 김용 씨라든가 정진상 씨, 나아가 유동규 씨를 같이 만나서 도원결의와 같은 형제의 연까지, 의형제의 연까지 맺었던 그런 내용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접대를 하고 하다가 결국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람들이 요청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 판결에는 가운데에서 유동규 씨가 나쁜 일을 한 것은 맞지만 유동규 씨는 대장동 세력과 성남시 수뇌부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장동에서 그때에 있었던 수뇌부, 머리 수 자, 두뇌 뇌 자. 그 수뇌부가 누구죠?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에 8년형, 6년형, 5년형 받은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한 것이 누구냐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를 바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 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대장동 사건의 계획은 내가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동규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자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죄 판결 같은 경우에 핵심은 뭡니까? 그와 같은 대장동 사건 구조 자체가 민간 업자들에게 폭리를 몰아주는 그 구조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임무에 위반해서 결국 성남시민과 성남시에 손해를 미치고 결국 4000억, 50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민간 업자에게 밀어줬다는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재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살인죄에 비슷한 형을 선고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이게 형의 2분의 1, 3분의 1 이 문제가 아니고 무죄를 선고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10분의 1을 무뢰로 선고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건 묻지도 따지지도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당연히 법리상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용상 상소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인데요. 만약 이것이 민주당과 이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당하다고 하면 왜 중앙지검장은 옷을 벗었죠? 왜 옷을 벗죠? 그리고 그와 같은 지휘가 정당했다고 하면 아무도 어떤 지휘를 했다는, 그렇게 정당한 지휘를 했다고 하면서 아무도 내가 이런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결국 정권은 돌고 도는 것이고 꽃은 백일 가는 꽃이 없는 겁니다. 정말 국민의 민심이 두렵다는 것을 저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이 지금 항소 포기했는데 김만배 씨나 유동규 씨는 또 1심 판결 불복해서 항소 신청했거든요. 1심은 2심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2심으로 갔을 때는 이게 이제 검찰 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불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발이 나오는 거죠?
[이승훈]
그러니까 피고인들만 항소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항소가 기각돼서 1심과 같은 결과를 얻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센 법리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꾸 항소 포기가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것처럼 주장을 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상관없어요. 이 재판에서 항소를 안 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이번 판결문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판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잘못이 없으면 그냥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을 너무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또 검찰도 다른 의견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도 또는 법무부도 이 상황에 있어서는 항소를 하더라도 법리가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작고 대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 그런 가능성들을 여러 가지 판단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비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고민이 좀 있었을 것이다 말씀 드리고요. 자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계속 받았던 게 나오고 있고 금거북이를 받았던 것도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무혐의로 처분했던 것도 그리고 내란을 저지른 것도.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검찰총장 시절 때 징계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서도 항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빌고 민주당을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비판의 합리적 정당성을 갖는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질문드리는 중에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2심은 유동규 김만배 씨 측이 신청한 항소에 대해서 2심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2심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불의변경 금지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항소를 하는 사람이 항소를 했는데 1심에는 8년 나왔는데 2심에 10년, 20년 할 것 같으면 항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른바 항소심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소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1심에서 선고한 것보다 더 높여서 선고를 못 하는 것이 형사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피고인이 항소를 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검찰도 같이 쌍방 항소를 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인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4900억 정도의 배임을 해서 유죄 판결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80억만 달랑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0%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상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에서 찍어눌러서 못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공소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그런 외압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폭로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정당하다고 한다면 그 지휘라인, 어떤 식으로 했는지 밝히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비겁하다고 봅니다. 왜냐, 다 항소를 안 해 놓고 옷을 벗습니까? 정말 위에 있는 외압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고 하면 먼저 밑에 있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 준비해서 법원까지 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7일 전까지만 해도 접수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에 항소 접수 불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다 해 놓고 옷을 벗으면 나는 이제 책임 없다는 겁니까? 정말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고 한다면 일단 먼저 접수를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옷을 벗으면 되는 것인데 먼저 선 접수, 후 사표가 아니고 접수를 하지 않아놓고 옷을 벗는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법적 책임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져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대검에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대행, 나아가 법무부 차관 그 위에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굉장히 큰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것을 국민 눈높이에 어떤 얘기가 맞는지 분명히 크게 문제 삼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앵커]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렇고 검찰 측에서 뚜렷한 입장이 나온다면 이 결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아직 뚜렷한 입장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에 해석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서 배임죄 폐지 논의, 당정이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승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솔직히 배임죄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 법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회사의 CEO 등이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제3자에게 이익을 끼쳤을 때 업무상 배임죄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임죄 폐지 논의하고는 그렇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업무상 배임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회사 사장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손실이 났을 때 너무 손쉽게 수사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배임죄의 적용 요건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또한 수뇌부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담당 팀들과 좀 더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까지 담당 수사팀이 의견을 올리면 대검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중요 사안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또 항소할지 말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부에서 결정한 걸 가지고 직권남용이라고 해 버리면 지휘부의 권한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수사팀이 최고결정권자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결정권은 대검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배임죄 폐지 논의가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을 수도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진녕]
결국은 그 많은 범죄 중에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받고 있고 수사받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폐지하자는 논란이 나오는 것은 왜일까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은 그런 의혹을 가질 겁니다. 하고 많은 것들 중에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공선법 위반을 폐지하자는 논란이 있고 지금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런 부분이 배임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는 다른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배임죄에 대해서 없애자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엊그제 어떤 법원이 있었습니까? 설령 법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의 배임죄에 대한 폐지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살아 있는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법에 따라 유죄 판결해야 된다. 그것은 국회가 아니고 사법부이기 때문인 것이죠.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당장 법을 폐지한다고 하면 그에 따라 판단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아 있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주들이 배임 때문에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사실도 맞습니다. 살아 있는 법이 있는데 언제 폐지될지도 모르는 것을 이유로 해서 항소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왜 지난번 올해 3월달 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신청에 대해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를 했고 그에 대해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검까지 가서 그 당시에 있었던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 불러서 소환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또한 대장동 특검을 해서 대장동 특검이 지금 있는 대검 지휘라인과 법무부 지휘라인에 대해서 특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앵커]
주말을 앞두고 이번 결정들이 숨가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향후 이번 주에 어떤 뚜렷한 입장들이 나올지도 한 번 봐야 할 것 같고요. 특검 수사 상황도 가볍게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하는 중에 물품이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가방이 나왔습니다. 쪽지도 함께 등장을 했는데 논란이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러니까요. 명품백이 너무 많이 나오고 목걸이 이런 게 나왔는데 심지어 당대표조차도 명품백을 상납한 것처럼 보여져서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가 얼마나 명품백을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당대표까지 이런 걸 전달했을까. 그리고 그 전달 과정에 있어서 결국에는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 표현으로 본인의 부인이 당대표 됐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손편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리고 명품백을 하나 줬는지 두 개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여당이라고 했던 국민의힘이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그렇게 범죄자들을 수사했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아내가 명품백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지속됐을까. 그리고 심지어 금거북이를 주니까 국가위원장인가요? 국가교육위원장이죠. 매관매직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품격이 많이 상실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지난 일이지만 이걸 그냥 대가성 없었어요. 그냥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줬어요. 준 사람은 당대표 되고 준 사람은 자리 얻고 안 주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김건희 씨라든가 또는 국민의힘에서 사과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청탁 없었다. 대가성 없었다. 이런 변명으로만 일관하기에는 명품백 정당이 된 것 같아서 큰 비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인 간 의례적인 성의 표시였다라는 정도의 김기현 의원 측의 빠른 해명,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면목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최민희 의원이 관련된 피감기관에 100만 원 받은 것을 우리가 비판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1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 아니겠습니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만의 리그인가 하는 그런 비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조금 나눠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김영란법,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선물을 받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사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이었던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공직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뇌물이라든가 아니면 부정청탁금지법이 법적으로 성립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충분히 알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나오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나오는 것이 저 또한 이 부분이 의문점이 있는데요. 다만 법적으로 김영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에 여당 대표가 당선이 되고 또 대통령 당선된 사람들끼리 주고 받는 이런 선물. 물론 우리가 케이크 하나 가지고 가고 그냥 식사 한 번 하고 우리가 이 정도는 의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100만 원이 넘는 명품 선물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또한 내부적으로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고, 다만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사모님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부분이고 그것을 부정청탁이나 이런 의도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메모를 해서 썼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선되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 했다는 것도 일정 부분 이해할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국민의 시각, 국민의 정치인 아닙니까? 국민의 시각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공교롭게 시기가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가 통일교 교인을 당원으로 입당시켜서 당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것이 특검의 시각인데 그 시각으로 봤을 때 그 시기에 당대표 된 게 김기현 당시 당대표여서 그런 부분에서 특검에서는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승훈]
그렇죠. 통일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권성동 의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대안으로 아마도 이 의원이 된 것 같은데, 김기현 의원이 된 것 같은데 통일교 입단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투표권 행사했고요. 그러고 나서 대가가 없었겠습니까? 통일교에게 비례대표를 주겠다거나 또는 통일교의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하겠다하거나 또 ODA 자금을 늘려주겠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입증하는 것에 있어서 검찰이 특검에 입증하는지 여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대가관계가 서로 주고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부인이었으니까 공직자가 아니었으니까 괜찮다 하는데 사실상 김건희 씨가 모든 국가 권력을 윤석열 전 대통령 위에서 행사했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씩 다 나왔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죄가 안 되는데요라고 변명하기보다는 석고대죄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정권의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헷갈리는 윤석열 정부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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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검찰 내부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포함해 특검 수사 상황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대장동 사건,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는데 7일이 시한이었습니다. 7일 하루만 해도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던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승훈]
일단은 항소 기한이 7일이기 때문에 7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유동규 씨 등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 일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항소하는 것 아니야? 이런 예측도 있었습니다마는 검찰이 결국에는 항소를 포기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최근에 있던 시류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작정 항소하는 것보다는 항소할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항소를 했을 때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들이 판결문에 설시됐기 때문에 그 대법원 판결문에 맞서서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또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3분의 1 이상 줄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데 실제 김만배 씨 일당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굉장히 엄한 형이 떨어졌다. 김만배 씨나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8년이 선고됐고요. 정민용 변호사도 6년이 선고됐거든요. 그만큼 엄한 처벌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서 원심의 판단을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너무 무분별한 항소에 대한 자중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선택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이 사건에서 이런 선택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오해의 여지를 남긴 것 같더라고요.
[최진녕]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이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서 이것은 단군 이래 최대 사법 매장 스캔들로 어떻게 보면 얼룩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일부 특히 여권 관련되는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 사건에 대해서 3분의 1 이하보다 훨씬 더 높게 선고가 됐기 때문에 항소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검사의 구형 및 상소 업무에 관한 처리 지침이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유죄를 구형을 했는데 무죄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무죄가 나왔을 때는 거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의 100%, 자동으로 항소, 상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형이 구형했는 것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이 했다라고 하면서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관계를 매우 잘못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의 구형 및 상소에 관한 지침사항 형종이 달라져 버립니다. 유죄로 구형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당연히 상소하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른바 피해가 4900억 가량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인정된 것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특히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한테 약속했던 금액이 480억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4800억 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 인정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 안 한다? 이것은 사람들을 호도하는, 한마디로 가짜 뉴스다라고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형이 내려졌을 때 기준이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까지인데요. 왜 그러면 3분의 1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딱 잡아떼던 사람이 재판 마지막에 가서 자백하거나 선처를 구했을 때는 해당하는 공판 검사가 그 공판 카드에 쓰인 구형의 3분의 1 정도는 법정에서 재량으로 형을 낮춰서 구형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형이 3분의 1보다 더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규정과 완전히 다른 사실관계 호도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승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잖아요. 예전에 검찰은 정말 최진녕 변호사님 말씀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항소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이 너무 억울하고 그런 억울한 사실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무죄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항소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었죠. 검찰이 무리하게 항소해서 계속 1심, 2심, 3심 가면서 변호사 들이고 집안이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항소에 있어서도 유의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저도 최근에 형사재판을 하다 보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그냥 항소하는 이유가 이제는 좀 줄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변화가 있고요. 또 굳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에 있어서 유동규 씨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 후보 때부터 공격하면서 그냥 떨어뜨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던 사람 아닙니까? 유튜브를 하고.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도 과거 이재명 후보 시절 때 이낙연 후보 쪽에 서서 모든 비리 혐의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분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굳이 항소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무분별한 항소만으로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과거에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도 원래는 공공개발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두 다 공공개발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전혀 안 됐을 겁니다. 공공 개발하고 수익 많이 얻어서 모든 것을 성남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국민의힘이지만 그때는 아마 새누리당이었을 거예요. 왜 민간 업자들한테 공사하게 놔 두지 이걸 공공이 하느냐라고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민간과 관이 공동 개발하는 공동 개발 형태로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을 모두 다 마치 민주당의 성남시장의 책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녕]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어떤 사건을 맡아서 4900억을 청구를 했는데 그중에 법원이 480억만 인정하면 그거 항소 안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그 대장동 일당이 얻은 이익이 4400억이 넘는다라고 해서 배임액에서 지난 2200억원에서 4460억 원을 추징 보전, 쉽게 말하면 가압류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김만배로부터 추징한 것은 482억입니다. 그러면 이번 판결을 해서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갈 거의 4000억에 해당하는 돈에 대해서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만배 씨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800억을 추징 보전해야 하는데 그거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넘어서 지금 법원이 추징 보전했던 차액에 대해서 국가 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지휘를 하고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서 추징 보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장차관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최종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 부분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승훈]
이게 항소를 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윤리적이라든가 이런 문제라든가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있었을 때 이걸 거부한다고 하면 거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인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수용했다고 보고 있고요.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항소해서 4000억 원을 환수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1심도 합의부 재판부 판사가 세 분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손해액을 무죄가 되느냐. 이건 뭐냐 하면 계약 체결 시에 대법원 판례에서 계약 체결 시에 손해액이 확정되어 있어야지만 그 손해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업 협약 체결 시에는, 그때가 배임 기수가 되는 건데 얼마의 수익이 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822억 정도의 확정 이익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부동산이 오를 경우에는 작은 돈이 될 수도 있지만 부동산이 떨어지거나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최소한 이건 확보하자라고 하는 것이었고, 만약에 대장동 사업을 지금 이 시기에 한다고 한다면 1822억 수익이 전체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서 또 정책 변화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심에서는 이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액 특정이 안 돼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업무상 배임 자체는 인정한 거예요, 형법상 업무상 배임은.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기는 한데 정치권은 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정치권 목소리도 한번 듣고 두 분 의견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정치적 파장도 상당한데요. 여야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멈춰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번 결정을 통해서 남은 재판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최진녕]
결국 대장동, 그분은 누구인가라고 국민들은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장동 그분이 있었다, 없었다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은 정말 몸통이 누구인가. 실질적으로 옆에서 도와주고 뭘 했다는 법조인들도 이른바 50억 클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보면 배임죄 성립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성남에 있는,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의 아주 측근 중의 측근. 한마디로 나와 한몸이다라고 했던 김용 씨라든가 정진상 씨, 나아가 유동규 씨를 같이 만나서 도원결의와 같은 형제의 연까지, 의형제의 연까지 맺었던 그런 내용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접대를 하고 하다가 결국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람들이 요청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 판결에는 가운데에서 유동규 씨가 나쁜 일을 한 것은 맞지만 유동규 씨는 대장동 세력과 성남시 수뇌부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장동에서 그때에 있었던 수뇌부, 머리 수 자, 두뇌 뇌 자. 그 수뇌부가 누구죠?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에 8년형, 6년형, 5년형 받은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한 것이 누구냐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를 바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 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대장동 사건의 계획은 내가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동규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자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죄 판결 같은 경우에 핵심은 뭡니까? 그와 같은 대장동 사건 구조 자체가 민간 업자들에게 폭리를 몰아주는 그 구조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임무에 위반해서 결국 성남시민과 성남시에 손해를 미치고 결국 4000억, 50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민간 업자에게 밀어줬다는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재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살인죄에 비슷한 형을 선고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이게 형의 2분의 1, 3분의 1 이 문제가 아니고 무죄를 선고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10분의 1을 무뢰로 선고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건 묻지도 따지지도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당연히 법리상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용상 상소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인데요. 만약 이것이 민주당과 이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당하다고 하면 왜 중앙지검장은 옷을 벗었죠? 왜 옷을 벗죠? 그리고 그와 같은 지휘가 정당했다고 하면 아무도 어떤 지휘를 했다는, 그렇게 정당한 지휘를 했다고 하면서 아무도 내가 이런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결국 정권은 돌고 도는 것이고 꽃은 백일 가는 꽃이 없는 겁니다. 정말 국민의 민심이 두렵다는 것을 저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이 지금 항소 포기했는데 김만배 씨나 유동규 씨는 또 1심 판결 불복해서 항소 신청했거든요. 1심은 2심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2심으로 갔을 때는 이게 이제 검찰 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불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발이 나오는 거죠?
[이승훈]
그러니까 피고인들만 항소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항소가 기각돼서 1심과 같은 결과를 얻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센 법리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꾸 항소 포기가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것처럼 주장을 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상관없어요. 이 재판에서 항소를 안 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이번 판결문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판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잘못이 없으면 그냥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을 너무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또 검찰도 다른 의견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도 또는 법무부도 이 상황에 있어서는 항소를 하더라도 법리가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작고 대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 그런 가능성들을 여러 가지 판단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비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고민이 좀 있었을 것이다 말씀 드리고요. 자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계속 받았던 게 나오고 있고 금거북이를 받았던 것도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무혐의로 처분했던 것도 그리고 내란을 저지른 것도.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검찰총장 시절 때 징계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서도 항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빌고 민주당을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비판의 합리적 정당성을 갖는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질문드리는 중에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2심은 유동규 김만배 씨 측이 신청한 항소에 대해서 2심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2심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불의변경 금지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항소를 하는 사람이 항소를 했는데 1심에는 8년 나왔는데 2심에 10년, 20년 할 것 같으면 항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른바 항소심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소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1심에서 선고한 것보다 더 높여서 선고를 못 하는 것이 형사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피고인이 항소를 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검찰도 같이 쌍방 항소를 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인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4900억 정도의 배임을 해서 유죄 판결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80억만 달랑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0%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상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에서 찍어눌러서 못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공소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그런 외압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폭로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정당하다고 한다면 그 지휘라인, 어떤 식으로 했는지 밝히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비겁하다고 봅니다. 왜냐, 다 항소를 안 해 놓고 옷을 벗습니까? 정말 위에 있는 외압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고 하면 먼저 밑에 있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 준비해서 법원까지 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7일 전까지만 해도 접수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에 항소 접수 불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다 해 놓고 옷을 벗으면 나는 이제 책임 없다는 겁니까? 정말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고 한다면 일단 먼저 접수를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옷을 벗으면 되는 것인데 먼저 선 접수, 후 사표가 아니고 접수를 하지 않아놓고 옷을 벗는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법적 책임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져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대검에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대행, 나아가 법무부 차관 그 위에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굉장히 큰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것을 국민 눈높이에 어떤 얘기가 맞는지 분명히 크게 문제 삼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앵커]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렇고 검찰 측에서 뚜렷한 입장이 나온다면 이 결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아직 뚜렷한 입장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에 해석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서 배임죄 폐지 논의, 당정이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승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솔직히 배임죄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 법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회사의 CEO 등이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제3자에게 이익을 끼쳤을 때 업무상 배임죄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임죄 폐지 논의하고는 그렇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업무상 배임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회사 사장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손실이 났을 때 너무 손쉽게 수사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배임죄의 적용 요건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또한 수뇌부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담당 팀들과 좀 더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까지 담당 수사팀이 의견을 올리면 대검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중요 사안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또 항소할지 말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부에서 결정한 걸 가지고 직권남용이라고 해 버리면 지휘부의 권한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수사팀이 최고결정권자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결정권은 대검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배임죄 폐지 논의가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을 수도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진녕]
결국은 그 많은 범죄 중에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받고 있고 수사받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폐지하자는 논란이 나오는 것은 왜일까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은 그런 의혹을 가질 겁니다. 하고 많은 것들 중에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공선법 위반을 폐지하자는 논란이 있고 지금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런 부분이 배임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는 다른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배임죄에 대해서 없애자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엊그제 어떤 법원이 있었습니까? 설령 법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의 배임죄에 대한 폐지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살아 있는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법에 따라 유죄 판결해야 된다. 그것은 국회가 아니고 사법부이기 때문인 것이죠.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당장 법을 폐지한다고 하면 그에 따라 판단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아 있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주들이 배임 때문에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사실도 맞습니다. 살아 있는 법이 있는데 언제 폐지될지도 모르는 것을 이유로 해서 항소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왜 지난번 올해 3월달 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신청에 대해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를 했고 그에 대해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검까지 가서 그 당시에 있었던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 불러서 소환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또한 대장동 특검을 해서 대장동 특검이 지금 있는 대검 지휘라인과 법무부 지휘라인에 대해서 특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앵커]
주말을 앞두고 이번 결정들이 숨가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향후 이번 주에 어떤 뚜렷한 입장들이 나올지도 한 번 봐야 할 것 같고요. 특검 수사 상황도 가볍게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하는 중에 물품이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가방이 나왔습니다. 쪽지도 함께 등장을 했는데 논란이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러니까요. 명품백이 너무 많이 나오고 목걸이 이런 게 나왔는데 심지어 당대표조차도 명품백을 상납한 것처럼 보여져서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가 얼마나 명품백을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당대표까지 이런 걸 전달했을까. 그리고 그 전달 과정에 있어서 결국에는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 표현으로 본인의 부인이 당대표 됐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손편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리고 명품백을 하나 줬는지 두 개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여당이라고 했던 국민의힘이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그렇게 범죄자들을 수사했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아내가 명품백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지속됐을까. 그리고 심지어 금거북이를 주니까 국가위원장인가요? 국가교육위원장이죠. 매관매직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품격이 많이 상실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지난 일이지만 이걸 그냥 대가성 없었어요. 그냥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줬어요. 준 사람은 당대표 되고 준 사람은 자리 얻고 안 주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김건희 씨라든가 또는 국민의힘에서 사과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청탁 없었다. 대가성 없었다. 이런 변명으로만 일관하기에는 명품백 정당이 된 것 같아서 큰 비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인 간 의례적인 성의 표시였다라는 정도의 김기현 의원 측의 빠른 해명,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면목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최민희 의원이 관련된 피감기관에 100만 원 받은 것을 우리가 비판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1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 아니겠습니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만의 리그인가 하는 그런 비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조금 나눠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김영란법,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선물을 받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사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이었던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공직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뇌물이라든가 아니면 부정청탁금지법이 법적으로 성립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충분히 알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나오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나오는 것이 저 또한 이 부분이 의문점이 있는데요. 다만 법적으로 김영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에 여당 대표가 당선이 되고 또 대통령 당선된 사람들끼리 주고 받는 이런 선물. 물론 우리가 케이크 하나 가지고 가고 그냥 식사 한 번 하고 우리가 이 정도는 의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100만 원이 넘는 명품 선물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또한 내부적으로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고, 다만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사모님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부분이고 그것을 부정청탁이나 이런 의도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메모를 해서 썼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선되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 했다는 것도 일정 부분 이해할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국민의 시각, 국민의 정치인 아닙니까? 국민의 시각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공교롭게 시기가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가 통일교 교인을 당원으로 입당시켜서 당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것이 특검의 시각인데 그 시각으로 봤을 때 그 시기에 당대표 된 게 김기현 당시 당대표여서 그런 부분에서 특검에서는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승훈]
그렇죠. 통일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권성동 의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대안으로 아마도 이 의원이 된 것 같은데, 김기현 의원이 된 것 같은데 통일교 입단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투표권 행사했고요. 그러고 나서 대가가 없었겠습니까? 통일교에게 비례대표를 주겠다거나 또는 통일교의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하겠다하거나 또 ODA 자금을 늘려주겠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입증하는 것에 있어서 검찰이 특검에 입증하는지 여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대가관계가 서로 주고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부인이었으니까 공직자가 아니었으니까 괜찮다 하는데 사실상 김건희 씨가 모든 국가 권력을 윤석열 전 대통령 위에서 행사했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씩 다 나왔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죄가 안 되는데요라고 변명하기보다는 석고대죄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정권의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헷갈리는 윤석열 정부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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