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공방..."법리 판단" vs "수사 외압"

대장동 항소 포기 공방..."법리 판단" vs "수사 외압"

2025.11.08. 오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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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파장이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동규,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 등이 내려지면서 대장동 비리 혐의 피의자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법정 구속이 됐죠. 검찰이 어제 자정을 기해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사팀이 원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입장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고 항소 시한인 어제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피의자들은 항소를 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 말은 형량이 더 높아질 일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히 경제와 관련한 경제사범에 대한 가중처벌법, 특히 배임액 부분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검찰 수사팀의 입장과 대검의 입장은 많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검의 입장은 지금 수사팀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굳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항소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대검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검찰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항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항소 자제라는 표현이 맞고 항소 포기라기보다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동안 성찰하고 자성하는 그런 계기점을 찾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체다 그런 입장을 냈었고 그 부분 정리해 주셨는데 우선 수사팀의 입장을 보면 윗선에서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보죠.

[정광재]
민주당이 여러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용어를 바꿔가면서 본질을 호도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항소를 포기했는데 항소를 자제했다고 하고요.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법은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본질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검찰은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한 거죠. 저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항소 포기 사태를 보면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검찰은 왜 존재합니까? 범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게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1심에서 나왔던 판결은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형량은 둘째치고 추징해야 하는 액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장동으로 개발해서 이익을 얻은 게 대략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00억, 민간은 7786억을 얻었어요. 이번에 추징금으로 확정된 건 48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400억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이번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차단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항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의 입장을 법무부가 반대하고 법무부 장관 또 법무부 차관이 항소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면서 이 사달이 일어났다고 봐야죠. 왜냐, 금요일 12시까지만 하더라도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법원에 가서 기다린 거예요. 이거 항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나온 것은 법무부가 지시를 해서 항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이에 대한 책임, 저는 누군가는 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형량도 형량이지만 추징금을 더 환수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만 보고 한 473억 원을 추징했는데 검찰이 추산한 배임액은 4800억이 넘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추징할 길이 닫혔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사실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소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부로부터 검찰의 요청이 기각당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검찰이 처음부터 손해액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게끔 그리고 경제범죄에 있어서 배임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임 액수인데 그 배임 액수조차도 검찰은 정확하게 파악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고 뇌물 부분에 해당하는 480여억 원 정도밖에 추징액을 산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검찰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외압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는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비겁하게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정말 냈어야 하는 목소리는 언제, 어떤 시점이었냐 하면 지난 3월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판단을 받았을 때 그때 왜 검찰에서는 즉각 항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목소리 내지 않았습니까? 둘째,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으로 무혐의 처분 받았을 때 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셋째, 이번에 쿠팡 퇴직금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눈물로써 수사 외압을 호소했을 때 왜 검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내는지 저는 그것을 반문해서 묻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없게 됐고 추가 추징도 할 수 없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이 배임 액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이다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반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정광재]
그런 그때 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대장동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잘못한 부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 지금 현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왜 새로운 잘못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러면 침묵을 강요하는 것인지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장동 수사팀이 반발하는 가운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정치적 파장이 커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 박 성 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백 승 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일 뿐입니다.]

[앵커]
결국 야당은 이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법무부가 개입했고 그 위에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거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그야말로 뇌피셜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대장동 사건에 검찰에서 어떤 정도의 정치적 기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하는 부분들이 지금 남욱 변호사의 증언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에게 검찰이 배를 가르겠다라고까지 협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협박과 회유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을 만들어내려고 했었던 상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인 기소에 대한 반성이 먼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 이런 정치적 공세에 국민의힘이 편승하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지금의 이 사안을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너무나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 이 사건, 피의자들은 항소했는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재판부로 가면 검찰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결국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상황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런 의심도 하고 있더라고요.

[정광재]
정국적으로는 민주당이 지금 의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해서 법을 통해서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논의라든가 배임죄 폐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5개 혐의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전에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완전히 쥐게 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에는 법을 바꿔서라도 무죄를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데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른바 위인설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사면해 주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강압 수사에 의해서 증인을 했다, 이 얘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변호사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갖고 있었던 법률 지식이라든가 당시에 동석했었던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왜 잘못된 것인지 문제를 지적했었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뀐 다음에야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아마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비롯된 증언의 왜곡이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이 사건은 배임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던 만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소 취소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공소 취소 또는 또는 배임죄 폐지로 법을 바꾼다 이 부분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김진욱]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번 검찰에서 특히 수사팀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법에서의 배임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형사법에서의 배임죄를 적용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임죄를 민주당이 폐지한다, 그래서 공소를 취소시킨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두 가지 배임죄 모두가 다 포함되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왜 앞의 것을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가법상의 배임죄를 적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문제 삼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자가당착적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4년 넘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대장동과 관련한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고 그 수사의 결과가 이렇게 무리한 기소가 되어온 것이고 이 기소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법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도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가 1심 재판부에서의 판단이 아주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해야 할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다는 부분도 나오는 상황이라면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려고 이 부분을 면소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의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과대한 정치 쟁점화시키려는 정치 공세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짧게만 반론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였다면 법원에서 당연히 무죄 판결이 났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이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받았고요.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은 이미 사실 밑에서 하단에서 업무를 했던 사람들은 이화영 경기부지사 같은 경우는 대법원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1심에서 이미 하단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왜 지금까지 유죄 판결이 나지 않고 있느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재판이 중지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에 정치적 기소에 있어서 무리한 기소였다고 판단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빨리 재판을 진행해서 나의 무고함을 밝혀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재판중지법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김진욱]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1심 재판부가, 대장동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업자들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재판부가 이번 재판 최종 판결에서 설시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의 재판을 빨리 받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헌법 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마치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헌법 84조에 의해서 재판이 중단되어 있다는 서울중앙지법에서의 판단조차도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흔드는 것,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법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문에서 여야가 지목한 부분이 차이가 있었죠?

[정광재]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84조에 따라서 재판이 중지된다. 이거 끝없이 이어지는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누군가 종지부를 찍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판부가 바뀌면 그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서 재판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고등법원장도 국정감사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고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요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84조가 마치 이미 확정된 것처럼 재판은 중지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호도하는 일이죠.

[앵커]
두 분이 열띤 토론을 벌이신 것처럼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이슈로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재판중지법 자체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던 강훈식 비서실장, 다만 대통령실은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결정한다면 다른 조치를 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듣고 오시죠. 강훈식 비서실장,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아라. 재판중지법 지금 불필요하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지금 헌법 84조의 정신이라는 것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내란죄와 외환죄 같은 중요하게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직의 안정적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서울중앙지법이나 다른 수원지법 같은 데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중단하면서 헌법 84조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바뀌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궁금한 건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말한 다른 조치, 재판이 재개된다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 다른 조치가 뭔가 하는 거죠.

[김진욱]
다른 조치는 이미 민주당에서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 헌법 84조에 의해서 재임 기간 동안 재판을 중단시키는 법안, 소위 헌정보호법, 국정보호법, 안정법,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는 부분을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아마 강훈식 비서실장이 다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언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은 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런 말씀은 누누이 드려 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중지법 지금은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강훈식 비서실장도 만약에 재판부가 이 재판을 재개한다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국 법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정광재]
저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과연 다른 조치라는 게 무엇인가. 재판중지법을 제외한 다른 조치라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국민의힘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다른 조치에 대해서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 거죠. 다른 조치라는 게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계엄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동훈 전 대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다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국민도 그 다른 조치라는 게 뭐지 이런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법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였잖아요. 지금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겁니다.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는 이런 정도의 법 인식이 국민에게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해서 팽배해진다면 국민적 손실이죠.

[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하다가 가방들을 포착했는데요. 이 중 하나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아내가 선물한 거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브랜드가 나왔습니다. 로저비비에라고 프랑스 브랜드가 나왔는데요. 이 가방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여야 해석이 달라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김건희 씨 덕분에 정말 명품 브랜드명을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당시 23년도 3월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여기에서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되는데 김기현 대표의 당선에서 과연 김건희 씨가 어떤 도움을 주었기에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런 명품백을 선물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선물한 것은 맞지만 이것은 일상적인 의례적인 인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부인에게 일상적으로 의례적으로 이렇게 값비싼 명품의 고가의 백을 선물한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일상적인 일입니까? 정말 의례적인 일입니까?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는데 당시에 23년도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유력하게 출마를 예정하고 있었던 나경원 의원이 갑자기 연판장들이 돌아다니면서 본인의 출마를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김기현 대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외압에 있었을 것이다,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윤상현 의원조차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군요. 또 23년도 3월 이 시점에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서 통일교에서 집단적으로 당원들을 가입시키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지금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통일교의 2인자였던 윤영호 씨인가요, 그분이 김건희 씨와의 대화에서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김건희 씨는 사인의 신분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의 신분으로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어디만큼, 얼마만큼 개입했는지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많은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0만 원짜리 클러치백과 함께 메모가 발견이 됐는데 그 메모에서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기현 전 대표가 대표로 당선될 당시에 경쟁자들이 나경원, 안철수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중적 인지도는 경쟁자들이 더 높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정광재]
일단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라는 뜻은 당대표 당선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김기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대표 당선을 도와달라는 청탁성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당시 전당대회를 놓고 보면 여러 유력 주자가 있었습니다. 김기현 당시 후보가 후발주자로 또 인지도가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당시에 전체적인 당의 분위기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했었고 당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쉽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당원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김기현 후보였기 때문에 그때 당심이 김기현 후보로 모아졌었던 것이지 결국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정말 10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이 오고 갔다는 이유로 누구를 밀고 누구를 안 밀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도 사인이고요. 공인의 부인이지만 김기현 전 대표의 부인도 사인인데 사인 간의 선물 거래 이건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김진욱]
글쎄요, 지금 법적으로 해석, 특히 이것이 공직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라든지 아니면 다른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김건희 씨가 이러한 형식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명품을 수수했다는 또 하나의 정황은 분명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김기현 대표가 당선된 것이 과연 정말 김기현 대표 혼자만의 능력이었을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당원 70, 여론 30이었던 룰까지 당원 100%로 바꾸고 그렇게 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권성동 대표 출마를 사실상 왜 포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겠다라고 통일교에서 다 같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당시에 상당히 통일교 측에서 당황했었다, 그래서 누구로 가야 되느냐까지 오히려 거꾸로 물어봤다면 분명히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은 작동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구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당대표 선출 규정이 원래는 당심 70, 여론조사 민심 30이었는데 당심 100%로 바뀌었다는 그 지점을 문제 삼고 계세요. 당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그때 당시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의 당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누가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중점을 뒀고 당내 명확한 의사결정,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경선 룰을 당심 100%로 바꾼 것, 그거 민주 정당에서 민주적 절차로 이루어진 규정 변경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김기현 의원의 부인과 김건희 여사가 저는 당시에 대통령 부인과 현역 의원의 부인으로서 여러 교류 행위를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민주당 당대표 부인과 현역 의원들 간에 저녁 자리를 갖고 그때 당시에 또 문제가 돼서 김혜경 여사도 법인카드 유용 문제 이런 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대표에 당선됐다고 해서 도와줬던 분들에게 과일이나 떡이나 이런 걸 돌렸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게 고가의 명품 클러치백이라고 하니까 국민 정서에는 분명히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김기현 전 대표의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10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의 의미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약 11시간 동안 대질조사를 받았습니다. 명태균 씨는 나오면서 자신의 주장은 변함이 없는데 오세훈 시장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부분이 많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뒤이어 나온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이 없었음을 중점적으로 얘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전 출석 모습 직접 보고 오시죠. 오세훈 서울시장, 피의자로서의 첫 출석인데요. 지난번 국감에서는 상당히 말을 아끼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경향신문 기사를 가지고 오면서 이거 봐라, 명태균 씨의 비공표 여론조사 대부분은 조작된 것이라는 기사가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김진욱]
저것이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13차례 해서 전달했다는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죠? 여론조사 내용이 조작됐다는 것과 여론조사 자체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13번의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 오세훈 시장의 측근 또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던 김한정 씨로부터 3300만 원이 명태균 씨 쪽으로 입금된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명태균 씨가 오늘 얘기한 부분이 그거입니다. 과연 김한정 씨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 그 3300만 원을 입금했겠는가.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오세훈 시장이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어요. 무조건 받은 게 없다라고만 이야기하고 대납한 사실을 모른다고만 얘기하는데 과연 그 정도를 가지고 오늘 대질심문에서 성공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다 소명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국감에서 오히려 대질심문을 기다리고 있고 그 대질심문을 통해서 본인의 무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조사 결과였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이 출석하면서 명태균 씨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다, 신빙성이 없다는 신문기사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이 오세훈 시장에게 결코 유리한 진술이 아닐 수 있다고 대변인께서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저는 그 후에 했던 이야기에 오히려 더 집중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이것이 캠프에 전달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지금 특검이 출범한 지 꽤 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가 주장했었던 것의 일부라도 사실로 확인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있었으면 벌써 특검이 언론에 알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기소를 한다든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떠한 조치도 내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결국에는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정말 태산이 울렸지만 쥐 한 마리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의 행보를 보면 결국에는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신뢰는 굉장히 떨어졌고요. 뉴스를 만드는 뉴스 메이커로서의 영향력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는 이런 공방 가운데서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명태균 씨가 오히려 대질심문에 응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야 하느냐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관건은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명태균 씨에게 전달된 후원자 김 모 씨로부터 3300만 원이 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했느냐, 알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시를 했느냐. 이게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키포인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명확한 증거와 증언으로 유죄를 입증할 거냐 이게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명태균 씨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사가 참 많은데 명태균 씨가 유난히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명태균 씨가 메신저로서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지적하셨는데 오늘의 이 조사, 6월 지방선거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세훈 시장이 특검에 출석한 신분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건 단순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수사 결과에 따라서 특검에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기소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지방선거까지 올 영향력은 상당히 클 것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재판부의 어떤 입장까지 나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오세훈 시장에게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군, 그중에서도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시장의 국민의힘 후보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기로이기 때문에 아마 오세훈 시장도 적극적인 본인의 변론을 하려고 했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 오세훈 시장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명태균 씨가 내놓고 있는 다른 물증들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지 이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을 특검이 기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를 바꿔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특검이 굉장히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기소할 가능성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기소가 제2의 김대업 또 제2의 생태탕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고요. 그게 서울시장 선거 또는 후보 교체에 영향을 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재판 5개 받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까지 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소도 안 되고 혹시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영향으로 인해 서울시장에서 낙선한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후보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쉬운 선거가 될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11시간 동안 대질심문을 받은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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