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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정 씨는 만 16살이던 지난 2023년 1월, 경남 하동에서 아버지 소유의 트럭을 면허 없이 몬 혐의를 받습니다.
2년 뒤 정 씨 휴대전화를 습득한 공갈범 일당이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운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고, 정 씨 측이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3년에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됐는데, 당시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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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지난 2023년에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됐는데, 당시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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