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사의...'대장동 항소 포기'에 내부 반발

중앙지검장 사의...'대장동 항소 포기'에 내부 반발

2025.11.08.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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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배경 설명해주시죠.

[기자]
우선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낮 12시쯤 정진우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만 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기한인 어제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과 관련해 내부 반발이 커지자 거취를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중앙지검장이 항소장을 결재했지만,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하라고 했고 결국 중앙지검장도 불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고,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대신,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정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사건이고, 법리와 양형에 다퉈볼 여지가 없지 않은 데도 검찰은 이례적으로 상급심 판단을 포기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수사팀이 공개 반발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직접 입장문을 내고 그제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내부적으로 항소 방침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보류 지시가 내려왔고,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을 내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애초에 항소 방침을 세웠는데, 윗선 지시로 가로막혔다는 주장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YTN과 통화에서 1심 판결을 내부 검토한 결과 검찰 항소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충실히 인용됐고 양형도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선고된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항소하는데,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는 구형의 절반 이상씩 선고됐고 일부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 항소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항소 포기는 법무부가 아닌 검찰 지휘부가 원칙에 따라 결정한 거라면서, 무리하게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관행을 고치는 바람직한 결정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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