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아내가 김건희에 클러치백 선물"...청탁은 부인

김기현 "아내가 김건희에 클러치백 선물"...청탁은 부인

2025.11.08.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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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자신의 아내가 김건희 씨에게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거라며청탁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측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정황을특검이 파악했습니다. 일단 오늘 김기현 의원도 이 사실을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예의 차원의 클러치백 선물이었다. 이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동학]
제가 볼 때 저분들은 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뇌물이나 청탁이 어찌 보면 이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받을 만한, 충분한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저렇게 항변하는 것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공직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배우자에게 이걸 준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어요. 이건 경제공동체 혹은 정치공동체 내에서 이게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쓰이는 방법인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영란법도 만들고 뇌물죄, 청탁죄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세요, 한 번 시간을 돌려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서 뽑혔던 이준석 대표를 몰아냈습니다. 그렇게 계속 비대위원장을 세우다가 김기현 대표는 사실상 꼴찌였어요, 꼴찌 후보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됐겠느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당연히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얘기가 당시에도 많았지만 이번 건으로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었구나라는 것이 만방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준 사람도 인정했고요. 받은 사람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의 선물이었느냐가 문제일 텐데 청탁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전 최고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당시에 김기현 당대표 후보는 지지율 자체가 높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친윤 쪽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냐. 당연히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

[이준우]
그때 당시 전당대회가 2023년 3월입니다. 3월 전당대회였었고요. 시점을 언제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때 김기현 당시 후보의 지지율이 밑에 있었느냐 위에 있었는 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두 달 정도 앞선 2023년 1월 정도에 나온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YTN이 의뢰하고 엠브레임퍼블릭이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이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김기현 대표 지지율이 1등입니다. 25.4%였고요. 그다음이 안철수 후보 22.3, 그다음 나경원 후보였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가면 비슷한 시기에는 나경원 의원이 1위고 김기현 의원이 2위, 3등이 유승민, 4등이 안철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기현 당시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가 1, 2위로 상위권에서 머물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끝에 있던, 바닥에 있는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당대표가 됐다라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것은 데이터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방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양쪽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탁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예의상 아내로서 당대표를 잘 적극 지지하고 응원해서 총선 승리로 이끌도록 하겠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보좌하도록 남편을 옆에서 열심히 돕겠다라고 한 것은 예의상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교롭게도 이걸 언론에 알려진, 제가 보기에는 특검에서 흘린 것 같은데요. 언론에 흘린 시점이 아주 공교롭다고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의 활동 기간 연장을 재가했습니다. 그게 불과며칠 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검의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연장한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판이나 물타기를 하기 위한 용도로 김기현 전 당대표의 가방 얘기를 들고 나와서특검에 대한 활동 연장 비판을 입틀막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정치적 목적도 상당히 의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결국 특검으로서는 이게 청탁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셨습니다마는 김기현 의원은 특검이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흘렸다고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을 흘린 것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의 주식투자 사기 의혹으로 인해서 궁지에 몰리자 언론플레이를 하는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학]
그건 애초부터 본인들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걸릴 때까지는 오리발을 내미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권성동. 이분들은 실제 걸려도 끝까지 우깁니다. 안 했다고 우겨죠. 증거가 나왔는데. 이번 사건도 보세요. 이미 클러치백과 함께 메모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전당대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메모가 나왔는데 메모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이례적으로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동학]
메모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초등학생한테 가서 해석을 하라고 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나경원 의원은 당시에 UN대사를 맡고 있었고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당대표를 나온다고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 대통령일 때 나경원 의원을 해임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내 뜻은 네가 아니야라고 한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고요.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실에 높은 사람이 와서 안철수 의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뒤로 안철수 의원이 사실상 대통령실의 비판조나 이런 것들이 다 누그러졌다는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 김기현 대표를 처음부터 상정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당시에 김장연대,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통령실의 지원이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결국 김건희 여사의 입심이 다 작용했던 것 아니냐 하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준우]
민중기 특검이 사실상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다 생각합니다. 다른 특검. 3특검 있지 않습니까? 다른 특검 중에서 유독 민중기 특검 쪽에서 성과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성과라고 해봤자 13명을 구속을 시킨 그게 성과인데 그중에서 9명이 김건희 여사와 아무 관계 없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를 위한 특검입니까? 김 여사와 관련된 사람 4명을 구속하고 아무 관계 없는 9명을 구속시켰다. 그걸 성과로 내밀 수밖에 없는 민중기 특검, 답답하죠? 자기들도 뭔가 성과를 내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특검이 문제가 많았던 게 범여권에서만 특검을 추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아예 추천을 못했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추천한 정당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특검은 추천한 정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해서 아무 관계 없는 것들을 억지로 끌어내고 언론플레이하면서 망신주기를 하는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민중기 특검이 확실한 청탁의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주목해봐야겠고요. 또 김건희 특검팀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특검에 소환됐는데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도 출두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두 사람의 출석 장면, 출석 표정을 보면 오세훈 시장은 다소 굳은 표정이었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는 상당히 여유 있는 표정으로 출석을 했는데, 일단 쟁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몇 차례 만났느냐, 이 부분과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실에 대해서도 오 시장이 알고 있었느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우선 저도 지켜볼 때 지킬 게 많은 사람과 지킬 게 없는 사람. 두 사람의 싸움이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이것은 진실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두 번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 만난 정황, 한 번만 더 만난 정황이 바로 나타나게 되면 스스로가 거짓말 프레임 속에 그냥 갇혀들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론전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될 것이고 법적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캠프로부터 저게 아주 교묘한 말을 쓰고 있는데요. 캠프가 정기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캠프의 직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드러난 사람이기도 하고 나중에 오 시장이 서울시 산하기관에 그 사람을 임명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고리가 있는데 캠프에는 직함을 안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앵커]
약간 뭉뚱그려서 표현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동학]
그렇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안 가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제공받은 바 없는 여론조사를 본인 스스로가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본인이 본인 페이스북에 걸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어서 오세훈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투로 그런 식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여론조사, 인용했던 여론조사를 보니까 명태균 씨가 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바로 그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이런 것들로 하여금 오세훈 시장에게는 굉장히 속 타는 현실이 아닌가. 간을 끄는 게 아니고 빠르게 조사도 진행되고 나중에 수사로도 진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는 정황이 여럿 발견됐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준우]
오늘 대질신문 자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먼저 따져야 됩니다. 대질신문 자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강력히 원해서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처음부터 대질신문 하자고 하니까 명태균 씨는 좋다고 했었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와서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사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명태균 씨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조사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안 되겠다 싶어서 명태균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으니 신병 확보를 해 달라라고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명태균 씨가 대질신문에 응해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제가 보기에 오히려 거꾸로 명태균 씨가 뭔가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당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찰도 지금 대질신문을 인용하고 받아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명태균 씨 주장 외에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도 뭔가를 조사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게 물증이 나와야 되는데 일방적인 진술만 가지고 이걸 공판에 넘겨서 기소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 시장도 굉장히 협조하는 자세가 적극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 3월에 서울시와 공관이 압수수색당했습니다. 그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휴대폰 8대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당당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 중에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관계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한테 받은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글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명태균 씨의 자료를 어딘가 기사화됐다고 하면 조그만 언론사들 많지 않습니까? 기사화된 것을 링크를 해서 올렸겠죠. 직접 받은 것을 올렸다는 것은 원 데이터를 올렸다는 말인데 그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받았다, 캠프 측의 누가 받았다 그 말이 되는데 줄곧 일관되게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SNS에 올렸다는 것은 아마 다른 경로로 해서 인용된 정도가 아닐까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히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그런데 사실 지난 국감 장면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보면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 일방적인 쏟아붓는 그런 주장에 대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다시금 떠오르기는 하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명태균 리스크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동학]
오세훈 시장은 표정에서도 드러나다시피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진실로 드러나든 거짓으로 드러나든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곤혹스럽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장밋빛 선거 승리를 점치고 있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저희 후보들 역시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어찌 됐건 명태균 리스크를 안고 선거전에 뛰어든다면 그리고 이것을 해명하지 못하고 혹은 털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서울 시민들이 판단을 할 때 일정 부분 작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감당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장동 사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민간업자 5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모두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는데 정작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윗선에서 항소를 못 하게 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파장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준우]
그렇죠. 그 윗선이 누구인지 꼭 밝혀서 윗선은 제가 보기에는 탄핵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은 수사에 성실히 응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못하게 방해했다고 하면 이건 사법권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만약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던 최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건 이해 당사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이해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건을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 이해충돌 문제도 거론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까지 전부 다 이 사건을 항소 포기를 직접적으로 지시한, 연결된 상황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이 3명 전부 다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 이름을 빌려서 항소 포기하라고 공개적인 지시를 했거든요. 이것은 국민의 이름을 빌려서 본인의 권력을 남용했다, 직권남용에도 해당되고요. 삼권분립, 행정부 수장인 사법부는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할 수 없는데 삼권분립에도 또 헌법도 부정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사안이 될 수 있다. 정권에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김현지 사건과 더불어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것도 정권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장동 수사팀이 상당히 반발을 했는데 이러한 와중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고 또 아주 미묘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정진우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 항소 포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동학]
네,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루 지나서 사임을 했잖아요. 이것이 내부에 미치는 파장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면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리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다시 기소하고 또 다시 기소해서 사실상 그 과정에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은 무조건 변호사를 사야 합니다. 그러면 검찰 출신 변호사도 사야 되고 고액으로 사야 되고 나중에 판사 출신 변호사 사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나중에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패가망신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검찰권이 남용되어서 사실상 국민들이 일부 국민들이 고통 속에 놓여 있는데 2, 3주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항소나 기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량이 검찰이 구형을 내렸는데 그것의 3분의 1 이하로 만약에 재판부에서 나왔다. 그러면 법원의 판결을 검찰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항소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반 이상도 나왔고요. 오히려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법원에서 더 많은 형량을 때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도대체 왜 항소를 해야 되죠? 어차피 피고인들이 항소를 합니다. 검찰이 때린 것보다 본인들은 훨씬 더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들을 바라봐야 되고 내부 규정을 갖고 있는 그대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꾸로 유동규 씨에게는 검찰이 봐주기 구형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금 남욱 변호사가 계속해서 피의자로 들어가 있지만 이분이 계속해서 자기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회유를 했는가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있잖아요. 눈물로 호소하고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검찰이 오히려 궁지에 몰리는 상황까지 갔다. 왜냐하면 진술 바꾸기, 진술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다 생사람을 잡으려고 검찰의 큰 그림 속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 게 전부 다 뒤집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것을 수사했었던 수사 검사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우]
저는 이게 단군 이래 최대의 권력형 비리 사건인데 징역 8년 선고, 이게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크다고 하면 적어도 10년은 넘어서 국민 정서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징역 8년이면 특히 김만배, 추징금이 428억이 됩니다.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랑 같은 선고를 받습니다. 같은 8년을 받았습니다. 전체 사기 사건의 권력형 비리의 설계를 했던 사람과 수사에 협조한 사람이 어떻게 같은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남욱 씨도 징역 4년밖에 안 돼요. 남욱 씨 같은 경우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감안돼서 4년형을 받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정진우 지검장이 어제 듣기로는 항소 승인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소 승인을 하려고 실제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대검에서 결국 하지 말라고 내놓은 바람에 공판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우리 전부 다 사표 쓰자. 사표 쓰고 부장검사 전결로 항소 해 버리자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할 정도로안에서는 수사팀과 공판팀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외압이다라고 해서 이 사안은 계속 일파만파 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이 항소 포기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야권의 공세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흐름으로 나아갈지 지켜봐야겠고 최근에 재판중지법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결정한다면 다른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다른 조치라는 건 어떤 조치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동학]
입법 또는 판사 탄핵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재판 공판기일을 5개나 다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116조에서는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 보장이라고 하는 명시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라고 해서 헌법을 어길 수 있나요? 선거운동이 20일 조금 넘는 남짓인데 5일 동안 재판 불려다니라고요? 이것은 처음부터 사법부가 위헌 행위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적을 하니까 본인들이 헌법 116조는 물론 헌법 84조, 헌법 116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11조 이런 것들을 들어서 본인들 스스로가 재판을 다 중지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다시 하겠다라고 하면 헌법 84조가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이 논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건 아주 지난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84조는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국정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그 문구를 형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국정 챙기다 말고 자기 재판 신경써야 하고 변호인들과 계속해서 상의해야 되고 재판받으러 다녀야 되고. 국가의 안정성이라는 게 완전히 망가지게 되겠죠. 그런 취지를 들어서 84조가 있는 것인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사법부를 거꾸로 압박을 하면서 초가삼간을 다 태우고 있다. 만약에 이게 된다고 저희들이 가정을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소지가 보이는 사람은 무조건 고소, 고발해서 재판 과정에 다 집어넣어버릴 겁니다. 양당의 정치 전략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가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5천만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난 대선 즈음에 이어서 또다시 헌법 84조 소추의 의미, 그러니까 재판이 포함되는 거냐, 아니냐. 이 얘기를 또 해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이 전 최고위원께서 다른 조치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해 주셨는데 그 다른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다른 조치를 판사 탄핵과 입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굳이 다른 조치라고 그렇게 에둘러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그런 계획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혹시나 만약에 비상계엄을 통해서라도 내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에 불려다니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사법리스크가 있는 사람을 대선 후보로 억지로 만들어서 밀어낸 정당이 누구입니까? 바로 민주당입니다. 왜? 1극 체제, 바로 신의 사제라고 불리는 그분을 어떤 식으로든 재판정에 세우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을 빨리 만드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거꾸로 대선 출마시켜서 재판정에 불려가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정 안정 말씀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법리스크가 있는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가 되다 보니까 국정이 불안한 상황에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국정 안정 말씀하셨는데 국정 안정 얘기하시려면 사법리스크 없는 분을 대통령에 추천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사법리스크가 가득, 그것도 12개 혐의로 5개 재판받고 있는 분을 앉혀놓고 국정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재판을 피하기 위한 대통령의 자리를 방패로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동학]
제가 이거 짧게 반박을 드려야겠는데 사법리스크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어떻게 해 왔는지, 그것에 따라서 귀결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본인들에게 패배한 후보자에게 5개의 혐의를 씌워서 재판에 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리스크라는 말은 애초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계엄할 것이다고 하는 주장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고요. 똑똑하지 못해요. 왜 계엄이라는 말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쓰면 본인들 스스로가 불리한 프레임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앵커]
다시 소환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동학]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러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코끼리가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떠오르는 겁니다. 계엄을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계엄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윤석열이 떠오르고 그것을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떠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똑똑하지 못한 공격 같아요. 다른 공격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준우]
저도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최고의 친구도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윤석열 호칭은 생략하고 방송 중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본인이 그렇게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입법이나 탄핵으로 다른 조치가 있다고 말을 구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숨겨져 있는 그 뜻은 뭡니까? 계엄 말고는 다른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계엄이 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법리스크,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대장동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4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럼 그 판결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불법 대북송금 사건,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 몇 번 나옵니까? 104번 나옵니다. 이렇게 중요한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수백 번 나온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법리스크가 잠깐은 멈출 수 있지만 영원히 멈출 수 없다.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앵커]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여론조사가 63% 그러니까 60%대를 회복했습니다. 아무래도 APEC 정상회의 효과가 있었던 거겠죠?

[이동학]
아무래도 외교안보 관련해서 실제로 미국과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좋은 성과, 그러니까 좋은 성과라고 자화자찬하기에는 어쨌든 우리가 처음부터 뜯기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어쨌든 잘 선방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 기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쳐다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APEC에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또 있었잖아요. GPU 확보한 것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낸 점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아마 그런 점들이 판단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것들이 코스피에 계속 반영이 돼서 경제 안정화나 이런 것들이 국가가 정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굉장히 남 모르는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인식해 주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APEC 정상회의 이후로 특히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그렇다면 관세협상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가 언제 발표될 것인가.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주 내에는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토요일이거든요.

[이준우]
원래 팩트시트가 나온 걸 전제로 해서 총수들하고 만남이 원래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팩트시트가 지연되면서 총수들과의 만남도 언제 될지 모르지만 취소되면서 연기가 됐습니다. 팩트시트가 제 시간에 못 나오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팩트시트가 그동안 각각 대통령실,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다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을 어떻게 확장하느냐가 이 팩트시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동안 얘기한 것과 달랐던 주요했던 항목이 쌀과 소고기, 반도체 이 세 가지가 큽니다. 미국에서는 반도체는 관세협상에 없었다고 그러고 쌀과 소고기는 개방한다고 미국은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확정되려면 팩트시트를 보면 나오겠죠. 팩트시트가 만약에 미국과 다르다고 하면 미국은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그런 준비를 같이 하느라고 팩트시트가 늦게 나오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GPU가 성공적으로 26만 장,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실제와 다른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죠. GPU가 함부로 외국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다른 문제죠. 26만 장이 차질 없이 들어오기로 했다라고 미국이 확인을 안 해 준 거예요. 안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성과가 무엇이냐. 오리무중인 겁니다. 우리가 3500억 달러 투자를 한 것. 그것만 확정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리무중,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혹시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팩트시트가 빨리 공개돼야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 가지 더, 관세협상 관련해서 여야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아니다.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 이 두 가지가 왜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준우]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국회에서 비준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 심사 자체를 회피하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심사를 하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안을 묻고 따지고 숫자를 세세하게 따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허점이라든가 불리한 협상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생략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헌법과 조약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개에 근거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또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 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비준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과 헌법에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선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한미 FTA 관련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선례가 있습니다. 그때 한미 FTA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관세협상은 국민들의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건 국회 비준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준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동학]
이게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관계 상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정될 때 그걸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이라는 말도 붙는데 사실상 관세를 본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래요, 미국은. 관세를 결정하는 건 미국 의회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아마도 내년 초중순경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월권을 한 거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무효로 해라라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덜컥 비준을 했다가는 나중에 외교, 안보적인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게 될 것이거든요.

[앵커]
미국 내에서도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이동학]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협상조차도 왜 야당에서 시간을 질질 끄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협의의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그 부분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발 빼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지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해서는 팩트시트가 언제 나오는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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