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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과정에는 법무부와 검찰 수사팀의 이견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검찰 지휘부가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분간 후폭풍이 크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검찰 항소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1심 재판부가 기존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인용했고, 양형에도 검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선고된 형량이 검찰 구형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항소하는데, 피고인들이 구형량보다 절반 이상씩, 일부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 항소 사유가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던 유동규 씨에게 징역 7년, 투자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씨는 이보다 중형인 징역 8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검찰 지휘부가 원칙에 따라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에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 사건 등에 대한 검사들의 무분별한 상소 관행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기계적이고 무리한 항소와 상고를 자제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항소 반대' 뜻을 검찰 지휘부가 꺾지 못하고 수용한 것에 대한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장동 사건 판결이 지금은 멈춰있는 이 대통령 재판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도 커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정은옥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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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과정에는 법무부와 검찰 수사팀의 이견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검찰 지휘부가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분간 후폭풍이 크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검찰 항소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1심 재판부가 기존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인용했고, 양형에도 검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선고된 형량이 검찰 구형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항소하는데, 피고인들이 구형량보다 절반 이상씩, 일부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 항소 사유가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던 유동규 씨에게 징역 7년, 투자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씨는 이보다 중형인 징역 8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검찰 지휘부가 원칙에 따라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에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 사건 등에 대한 검사들의 무분별한 상소 관행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기계적이고 무리한 항소와 상고를 자제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항소 반대' 뜻을 검찰 지휘부가 꺾지 못하고 수용한 것에 대한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장동 사건 판결이 지금은 멈춰있는 이 대통령 재판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도 커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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