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에 수사팀 강력 반발...중앙지검장 사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수사팀 강력 반발...중앙지검장 사의

2025.11.08.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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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유가 취재됐나요.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조금 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정진우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정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지냈고, 주고 공안과 기획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공안통으로 꼽힙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기한인 어제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과 관련해 거취를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중앙지검장이 항소장을 결재했지만,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하라고 했고 결국 중앙지검장도 불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유 전 본부장과 김 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피고인 5명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특경가법 대신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정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사건에서 법리 적용과 양형을 다툴 여지에도 상급심 판단을 포기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앵커]
수사팀 어떻게 반발하고 있나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그제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검찰 내부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 보류 지시가 내려왔고,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을 내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애초에 항소 방침을 세웠는데, 윗선 지시로 가로막혔다는 주장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YTN과 통화에서 1심 판결을 내부 검토한 결과 검찰 항소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충실히 인용됐고 양형도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선고된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항소하는데, 구형의 절반 이상 선고됐고 일부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 항소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항소 포기는 법무부가 아닌 검찰 지휘부가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라면서, 무리하게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관행을 시정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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