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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만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거짓말쟁이라며 서로를 비난했는데요. 직접 듣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11월부터입니다.특검으로서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의 수사 방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결국은 핵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의 비공표 여론조사 시행 사실, 그게 본인의 선거에 이용되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는지를 인지했는지 여부, 이게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 범죄 성립 여부를 위한 여러 가지 정황을 갖고 진위 공방을 서로 벌이고 있는 건데요. 서로가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진실은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 만났는지, 일곱 번 만났는지. 실제 두 번 만났는데 일곱 번 오며 가며 만난 자리의 의미까지 어떻게 볼 건지 등 그런 것들은 정황이나 사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뿐이고, 실제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를 통한 이런 여론조사를 알았고 여론조사비가 대납되는지를 인지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은 오늘 대질신문에서 둘 간에 여러 가지 오고갔던 진실공방 말고 실제 오세훈 시장 관계에서 시작해서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의 실시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물어봄으로써 실제 알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명태균 씨는 지난번 국회에서도 했었고 관련된 내용을 작년 11월부터 여러 공개적인 자리, 언론 인터뷰에서 수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의 이런 발언, 진술, 국감장의 발언이 100% 진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마는 기본적 사실관계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특검이 명태균 씨의 오늘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둘지는 오세훈 시장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의 오늘 수사 방향 어떻게 전망하세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송영훈]
대체로 비슷한데요. 그런데 두 번을 만났느냐 일곱 번을 만났느냐 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여론조사 비용이 대납이 됐고 그 여론조사가 본인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물론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명태균 씨에 대하는 태도.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정황들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핵심은 인지 여부에 있고 그것을 용인했는지 여부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특검이 본질에 집중하는 질문들을 해 나가야 수사 결과도 온당하게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와 명태균 씨에 대한 특검의 조사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슈 짚어보겠습니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에 대한 1심 항소 시한이 어제 자정이었습니다.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쳤고 1심에서 피고인 전원 5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를포기했단 말이죠. 예상하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이런 사건에서 무조건 항소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할 거로 알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제기가 되고 있죠. 검찰의 이런 관행이 과연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든가 재판에 대한 권리행사 과정에서 적합한 것인가. 그러니까 1심 판단에서 무죄를 받거나 주요 범죄혐의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일단 검찰의 구형에 미치지 못하거나 일부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항소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마침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아마 검찰 지휘부는 그런 사정을 고려했던 것 같고요. 당연히 검찰 공판팀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대로 1심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고 무죄 부분, 유죄 부분 또 양형에 대한 부당성 판단을 해서 보고서로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 지휘부는 최근의 이런 사정들을 끝까지 고심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결정이 최근에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 제기에 방향성을 맞췄다는 점에서는 검찰 지휘부의 고뇌 섞인 판단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앵커]
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무부 측에서는 항소 포기 지침을 내린 적 없다,다만 이게 맞냐는 의견 정도는 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런 의견을 냈으면 그것이 외압인 것이죠.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백해룡에게 수사팀에 받아라. 그리고 필요하면 검사도 보강해서 철저하게 수사해라라는 지시를 공개적으로 내린 적이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지시에 대해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원론적인 당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지시를 원론적인 당부라고 하는 마당에 외압을 해놓고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사안이 굉장히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4800억 원대의 배임 혐의를 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법원이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을 보면 성남의뜰이라고 하는 당시 대장동의 사업을 위한 민관 합작 법인, 여기가 택지 배당으로 5916억 원을 배당을 했고, 그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당받은 건 1830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4054억 7000만 원을 배당받았다고 판결문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김만배 씨가 배당받기로 한 금액이 428억 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추징한다고 해서 추징금 428억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득액이 특정이 안 됩니까. 그러면 검찰은 당연히 이것을 항소해서 이득액이 특정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특경배임죄 정확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배임죄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됩니다. 그리고 하한이 5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이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조이고 아직 그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검찰에 항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의문의 핵심이고 정권이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조기연]
이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1심 재판부가 특경가법상 배임죄 무죄 판단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죄는 말씀드린 대로 5억 이상 범죄액일 때 성립이 되는데 그 범죄 시점은 계약 시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정산을 통해서 실제 성남시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있었다고 결과적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 시점에서 배임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판단인데요. 그런데 2014년 그 시점에서는 실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을지 판단이 안 되는 때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였고 그래서 실제 성남시로서도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확정이익 방식으로 수입을 확정해 놓은 거였고. 그런데 우연히도 그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땅값이 상승하고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한 이익이 창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경가법상 배임죄는 그 시점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당연히 지극히 법리적 판단인 거고요. 이 부분을 항소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당초 기소가 무리했기 때문이죠.
[송영훈]
제가 이 부분을 반론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항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법률심이 아니고 항소심은 사실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사업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득액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계산할 수 없는가를 법원으로부터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되는 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4000억 원이 넘는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아무리 부동산 경기에 변동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라면 사업 협약을 체결할 때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예 법원으로부터 다시 판단받아볼 수 없도록 기회를 봉쇄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런 사건에서 검찰은 예외 없이 항소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언론에서도 유사한 사건에서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수뇌부에서 항소하지 말라고 해서 항소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런 사례가 쉽사리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앵커]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가 나왔는데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정에서 배임죄 폐지 드라이브를 얼마 전에 걸기도 했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너무 상고하고 항소를 관행적으로 해왔다. 이 2개 중에 어떤 게 영향을 많이 끼쳤을 거라고 보세요?
[조기연]
그게 여러 가지 고려와 판단의 고민의 문제 의식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어느 것이 더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찰 지휘부도 최근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했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수사, 이 문제가 계속 공판 과정에서 핵심 공범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 정진상 실장 뇌물 사건에서 기존에 본인의 진술이 검찰의 회유, 배를 가르겠다.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런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의 가이드대로 따라갔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수사가 돼서 기소된 사건들. 특히 정치적 사건, 정치보복 사건이라고 칭하고 있는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기소된 사건이 무리한 기소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된 수사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고 하면 대통령이 검찰의 무조건적 항소 관행이라든가 그리고 배임죄 적용의 법리상 여러 가지 문제로 처벌의 범위가 확장되는 문제. 물론 정치적 사건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배임죄 폐지 논의는 요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영이 됐겠죠.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 이미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핵심적으로 배임의 불법행위를 했다는 게 이 사건에서 밝혀졌지만 관련해서 연계된 사건으로 정진상, 김용의 뇌물 사건. 정지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특경가법상 배임죄 사건. 이런 부분들이 이 사건을 토대로 해서 다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검찰은 이 사건 중에 1심 판단이 법리적으로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서 적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정치권의 외압이라든가 대통령의 발언이 직접적으로 압박을 느낀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보면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며 날선 지적을 이어갔고요. 그러면서 대검 수뇌부가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것이다, 이런 멘트도 있었고요. 또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권력의 오더를 받는 것이다라는 글도 있었죠.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항소 포기는 검찰 수뇌부가 성남시 수뇌부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자결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성남시 수뇌부라고 하는 표현은 판결문에 보면 보도 자료에는 성남시 수뇌부로 나갔습니다마는 그 본문에는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라고 하는 표현도 판결에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은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항소 포기가 된 대장동 일당들과 공범관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앞서 관행적 항소에 대한 문제 제기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관행적 항소라고 하는 문제제기는 이런 사건을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관행적 항소는 피고인이 전부 무죄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2심이나 3심을 안 겪어도 되는데 굳이 항소를 해서 없어도 될 2심, 3심을 만드는 경우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피고인들은 항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안 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에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을 더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경가법 배임처럼 일부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다시 판단할 기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관행적 항소 얘기는 여기에 갖다 쓸 것이 아니고 정당한 지휘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 그리고 항소 포기한 검사들까지도 직무유기로 차후에 문제될 소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검찰총장을 공식적으로 지휘한 사실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휘하지 않았다면 법무부의 의견은 누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법무부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검찰에 연락해서 의견 전달이든 어떤 명목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됩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도 훗날 특검 사안까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저는 자살이 아니라 검찰이 거듭나기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뗐다. 이렇게 봅니다. 대장동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 걸쳐 있습니다. 1차 수사는 문재인 정권 말미에 이루어졌고 본격적인 수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은 법원이 담당 재판부가 갖다 붙인 말이 아닙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하면서 갖다 쓴 표현이고요.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도 1차 수사에서는 유동규 등의 배임, 뇌물 등 사건으로 수사가 되다가 이재명 당시 대표와 연결시키는 정치적 수사를 하면서 성남시 수뇌부를 등장시킨 겁니다. 그렇게 돼서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무리한 수사로 이어졌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제기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의 내용을 곳곳을 뜯어보면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몰랐던 것이 핵심적인 판시의 내용이고요. 수뇌부라는 표현은 통상적인 의사결정 과정, 사업적인 과정에서의 내용과 실제 배임행위와 관련해서 알았을지 모르는 행위와 섞여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1심에서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특경가법 배임 등이 무죄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특정 정치인,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검찰권을 이용해서 제거하려고 했다는 수사, 그 내용의 실체들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관련 다른 사건에서 밝혀지고 있다고 하면 검찰 수뇌부로서는 그걸 올바르게 되돌려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시점은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의 정치보복적 수사, 그리고 검찰 정권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수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미 있는 조치라고 봅니다.
[송영훈]
제가 두 가지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이 없으면 법무부는 의견을 왜 냅니까? 관련이 없으면 부동산 개발사범들, 비리사범들이 재판받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항소를 하는 것이 맞냐 그르냐에 대해서 법무부가 의견을 낼 정도의 사건입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으로 재판받고 있으니까 이런 의견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검찰이 거듭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배임 사건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법원이 배임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임 손해액들 다 돌려놔야죠. 그러면 형사사건에서 피해액이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이 손해배상이 원활해집니다. 설마 이것에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형사사건에서 최대한 이득액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해서는 안 되는데 검찰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과연 검찰이 거듭나는 거라고 우리 국민들 누구도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 불이익 변경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형량을 더 높일 수 없고요. 그리고 범죄 수익 환수 규모도 관심인데 이것도 같이 줄어드는 겁니까?
[조기연]
특경가법상 배임죄는 무죄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항소심을 통해서 다툰다고 해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고, 제가 계속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도 당시 2014년 시점과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끝나서 정산하는 시점의 이익 기준을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게 기본적인 법리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심 판결에서 유동규, 김만배 등이 이 사건 배임을 통해서 취득한 이익, 성남시에 끼친 손해 규모는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고요. 과연 특경가법상 배임죄의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게 항소심 가도 번복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을 환수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안 했느냐 그런 부분의 의미와 가치보다는 실제 형사사법 관행상 피의자 내지 검찰의 과거 정치검찰적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하면 단순하게 그 금액상 이익이 범죄 수익으로 확정될지도 모르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이 내용을 항소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 수사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굉장히 저희가 듣기로는 어려운 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두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조태용 국정원장은 비상계엄 내란 사건 초기에 관여도가 매우 낮은 걸로 알려져 있었고 본인도 그런 진술을 계속했습니다. 특히 홍장원 국정원 2차장과의 진술이 어긋나면서 누구의 진실이 맞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특검 수사를 통해서 그게 하나하나 밝혀진 겁니다. 일단 아무리 이 상황이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 핵심 군 지휘부 일부를 통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국정원장이 몰랐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통보하는 지시를 안 했다는 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일에 CCTV를 통해서 확인되는 대통령실의 상황, 이걸 통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관여된 부분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계속 진술해 왔기 때문에 위증은 당연히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외에 범죄사실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 구체적인 당일 사정을 몰랐을 때,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사실관계를 아직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을 때 의문을 가졌던 부분들인데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조태용 전 원장은 이번 비상계엄 내란 과정에 깊이 관여돼 있었고 해야 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자칫 비상계엄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실행에 직접 가담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이게 내란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닌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상 책임과 사후에 국회에서의 증언 등에서 위증죄로 영장이 청구된 건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고 지금 여러 혐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용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1일 영장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송영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엄 이후 여러 가지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진실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되겠죠.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 와서 구속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인가. 이분은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도주의 염려는 없다고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클 것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종료된 지 열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도 지금 4개월 20일이 됐거든요. 이제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라면 그만큼 증거인멸의 염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법원이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와 닿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가 높거나 혹은 현재까지도 관련 인물들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어서 반드시 구속될 만한 인물이다라고 판단해야지만 구속영장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를 하나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사례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구속되지 않고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불구속 재판받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징역 2년 구형됐죠. 그런 사례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이게 과연 구속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보시는 생각이 각자 다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기연]
박지원 국정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해서 내용들은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물론 선고를 봐야 알겠지만 당시에 국정원 기록을 삭제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재판을 통한 증거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조태용 국정원장의 내란 관여와 동일선상에서 평가하는 거는 어렵고 특히 최근에 국무위원들, 조태용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초기에 비상계엄 관련된 관여도에서 일체 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CTV가 나오면서 확인이 다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시간 동안에 관련된 참고인, 공범,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죠.
[송영훈]
혐의의 본질적 속성이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도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의 CCTV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물이 증거인멸이나 위증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박지원 전 원장도 서해 공무원이 표류해서 북한에서 피살당할 때 우리 군이나 정보 당국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공전자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둘은 본질적 속성이 유사하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오는 11일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요. 이제 김건희 특검팀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파고드는 특검인데 내 이름 노출시키면 뭐가 되냐. 도이치에서 손 떼기로 했다. 김건희 씨는 내가 더 비밀스럽다라고 했는데. 메시지를 보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조기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왜 지금에서야 나오냐는 겁니다. 작년 수사에서 불기소할 때 도대체 검찰은 어떤 수사를 한 겁니까? 이 내용들 확보하지 못했을까요?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서 다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그때도 이미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관여는 그냥 일반 상식 눈에서 비추어봐도 그리고 주식거래를 아는 사람이 봐도 저걸 모르고 했다고 판단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애써 이렇게 확보돼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나 진술들을 외면하고 불기소를 위한 수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늦게나마 만약 이 특검이 없었다고 하면 주식시장에서의 주가조작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될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또 묻힐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주가조작 공판 과정에서 이외에도 추가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과연 소극적 가담 정도가 아니라 실제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상당히 장기간 불법 이익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마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밝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1차 주가조작 시 주포였던 이 모 씨와의 관계가 담긴 휴대폰 하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남은 수사가 더 많고 김건희 씨가 받아야 될 법적 책임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씨를 둘러싼 또 하나의 의혹을 짚어보면 정교유착 의혹입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서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 이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영훈]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동안 특검 수사가 좀 둔탁했던 면이 있고 과연 소명이나 입증이 정교하게 되고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민의힘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끝에 통일교인 중에 명단이 일치하는 사람이 11만 명이다, 이런 내용이 특검으로부터 흘러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의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당원 숫자가 444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과연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책임당원이 아닌 일반당원까지, 그리고 80년대 민정당 시절부터 누적된 당원의 숫자가 그 정도로 나오는 것이 과연 전당대회 의사 결정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엄밀하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당대표로 선출하는 투표권을 당비를 낸 책임당원만 갖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 종교의 교인들 중에서 과연 그 전당대회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신규 유입된 책임당원들, 실제 당비를 낸 사람들이 얼마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는지까지를 지켜보고 신중하게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팀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했더니 디올 특정 브랜드 물건이 20여 개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공사 수주를 위한 청탁용인지 이 부분은 확인이 더 필요한 거죠?
[조기연]
고가 보석이라든가 명품 브랜드 백, 새롭게 나오는 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더 있을까 궁금할 정도인데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면 관련돼서 대가성으로 수수가 됐다는 내용이 진술이 아마 확보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저 이전 관련된 공사업체들이 안 그래도 말도 안 되는 계약 상황이라든가 공사 진척 상황 등으로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된 바 있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었다면 김건희 씨를 통해서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확실한 사실관계로 추정을 받고 있었는데 특검은 이미 그 사실과 진실에 접근해 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단순하게 명품, 의류 등이 확보됐다고 해서 이제 수사하는 것은 아닐 걸로 보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돼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거 서희건설 사건에서도 처음에 다 부인했지만 금품을 준 당사자들이 나중에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 역시도 결론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 수사 방향 어떻게 전망하세요?
[송영훈]
특검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점에서 김건희 씨 자택에서 발견된 물품들은 그동안 수사 경과에 비추어봤을 때 제3자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아닌 게 제법 있어요. 기억을 떠올려보시면 이우환 화백으로부터 받았다는 정으로부터 그림은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됐죠. 그곳에서 사업가 서성빈 씨가 대리 구매해 줬다고 주장하는 고가의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보증서와 상자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 이미 돌려준 뒤였기 때문에 나중에 구속영장 심사받을 때 법정에서 현출됐잖아요. 그리고 샤넬백도 전성배 씨에게 돌려준 뒤였습니다. 이런 경과들을 쭉 되짚어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것은 제3의 장소에 옮겨놨거나 돌려줬거나 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이 시점에 나온 것은 그 시점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특검이 디올 재킷, 허리띠, 벨트 이런 것만 선별해서 압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뭔가 진술이 있으니까 선별해서 압수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택에 있지 않고 제3의 장소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더 수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상황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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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만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거짓말쟁이라며 서로를 비난했는데요. 직접 듣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11월부터입니다.특검으로서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의 수사 방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결국은 핵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의 비공표 여론조사 시행 사실, 그게 본인의 선거에 이용되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는지를 인지했는지 여부, 이게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 범죄 성립 여부를 위한 여러 가지 정황을 갖고 진위 공방을 서로 벌이고 있는 건데요. 서로가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진실은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 만났는지, 일곱 번 만났는지. 실제 두 번 만났는데 일곱 번 오며 가며 만난 자리의 의미까지 어떻게 볼 건지 등 그런 것들은 정황이나 사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뿐이고, 실제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를 통한 이런 여론조사를 알았고 여론조사비가 대납되는지를 인지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은 오늘 대질신문에서 둘 간에 여러 가지 오고갔던 진실공방 말고 실제 오세훈 시장 관계에서 시작해서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의 실시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물어봄으로써 실제 알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명태균 씨는 지난번 국회에서도 했었고 관련된 내용을 작년 11월부터 여러 공개적인 자리, 언론 인터뷰에서 수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의 이런 발언, 진술, 국감장의 발언이 100% 진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마는 기본적 사실관계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특검이 명태균 씨의 오늘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둘지는 오세훈 시장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의 오늘 수사 방향 어떻게 전망하세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송영훈]
대체로 비슷한데요. 그런데 두 번을 만났느냐 일곱 번을 만났느냐 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여론조사 비용이 대납이 됐고 그 여론조사가 본인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물론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명태균 씨에 대하는 태도.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정황들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핵심은 인지 여부에 있고 그것을 용인했는지 여부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특검이 본질에 집중하는 질문들을 해 나가야 수사 결과도 온당하게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와 명태균 씨에 대한 특검의 조사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슈 짚어보겠습니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에 대한 1심 항소 시한이 어제 자정이었습니다.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쳤고 1심에서 피고인 전원 5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를포기했단 말이죠. 예상하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이런 사건에서 무조건 항소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할 거로 알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제기가 되고 있죠. 검찰의 이런 관행이 과연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든가 재판에 대한 권리행사 과정에서 적합한 것인가. 그러니까 1심 판단에서 무죄를 받거나 주요 범죄혐의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일단 검찰의 구형에 미치지 못하거나 일부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항소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마침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아마 검찰 지휘부는 그런 사정을 고려했던 것 같고요. 당연히 검찰 공판팀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대로 1심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고 무죄 부분, 유죄 부분 또 양형에 대한 부당성 판단을 해서 보고서로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 지휘부는 최근의 이런 사정들을 끝까지 고심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결정이 최근에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 제기에 방향성을 맞췄다는 점에서는 검찰 지휘부의 고뇌 섞인 판단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앵커]
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무부 측에서는 항소 포기 지침을 내린 적 없다,다만 이게 맞냐는 의견 정도는 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런 의견을 냈으면 그것이 외압인 것이죠.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백해룡에게 수사팀에 받아라. 그리고 필요하면 검사도 보강해서 철저하게 수사해라라는 지시를 공개적으로 내린 적이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지시에 대해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원론적인 당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지시를 원론적인 당부라고 하는 마당에 외압을 해놓고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사안이 굉장히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4800억 원대의 배임 혐의를 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법원이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을 보면 성남의뜰이라고 하는 당시 대장동의 사업을 위한 민관 합작 법인, 여기가 택지 배당으로 5916억 원을 배당을 했고, 그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당받은 건 1830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4054억 7000만 원을 배당받았다고 판결문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김만배 씨가 배당받기로 한 금액이 428억 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추징한다고 해서 추징금 428억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득액이 특정이 안 됩니까. 그러면 검찰은 당연히 이것을 항소해서 이득액이 특정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특경배임죄 정확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배임죄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됩니다. 그리고 하한이 5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이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조이고 아직 그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검찰에 항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의문의 핵심이고 정권이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조기연]
이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1심 재판부가 특경가법상 배임죄 무죄 판단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죄는 말씀드린 대로 5억 이상 범죄액일 때 성립이 되는데 그 범죄 시점은 계약 시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정산을 통해서 실제 성남시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있었다고 결과적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 시점에서 배임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판단인데요. 그런데 2014년 그 시점에서는 실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을지 판단이 안 되는 때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였고 그래서 실제 성남시로서도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확정이익 방식으로 수입을 확정해 놓은 거였고. 그런데 우연히도 그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땅값이 상승하고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한 이익이 창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경가법상 배임죄는 그 시점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당연히 지극히 법리적 판단인 거고요. 이 부분을 항소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당초 기소가 무리했기 때문이죠.
[송영훈]
제가 이 부분을 반론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항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법률심이 아니고 항소심은 사실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사업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득액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계산할 수 없는가를 법원으로부터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되는 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4000억 원이 넘는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아무리 부동산 경기에 변동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라면 사업 협약을 체결할 때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예 법원으로부터 다시 판단받아볼 수 없도록 기회를 봉쇄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런 사건에서 검찰은 예외 없이 항소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언론에서도 유사한 사건에서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수뇌부에서 항소하지 말라고 해서 항소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런 사례가 쉽사리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앵커]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가 나왔는데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정에서 배임죄 폐지 드라이브를 얼마 전에 걸기도 했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너무 상고하고 항소를 관행적으로 해왔다. 이 2개 중에 어떤 게 영향을 많이 끼쳤을 거라고 보세요?
[조기연]
그게 여러 가지 고려와 판단의 고민의 문제 의식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어느 것이 더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찰 지휘부도 최근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했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수사, 이 문제가 계속 공판 과정에서 핵심 공범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 정진상 실장 뇌물 사건에서 기존에 본인의 진술이 검찰의 회유, 배를 가르겠다.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런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의 가이드대로 따라갔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수사가 돼서 기소된 사건들. 특히 정치적 사건, 정치보복 사건이라고 칭하고 있는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기소된 사건이 무리한 기소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된 수사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고 하면 대통령이 검찰의 무조건적 항소 관행이라든가 그리고 배임죄 적용의 법리상 여러 가지 문제로 처벌의 범위가 확장되는 문제. 물론 정치적 사건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배임죄 폐지 논의는 요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영이 됐겠죠.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 이미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핵심적으로 배임의 불법행위를 했다는 게 이 사건에서 밝혀졌지만 관련해서 연계된 사건으로 정진상, 김용의 뇌물 사건. 정지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특경가법상 배임죄 사건. 이런 부분들이 이 사건을 토대로 해서 다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검찰은 이 사건 중에 1심 판단이 법리적으로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서 적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정치권의 외압이라든가 대통령의 발언이 직접적으로 압박을 느낀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보면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며 날선 지적을 이어갔고요. 그러면서 대검 수뇌부가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것이다, 이런 멘트도 있었고요. 또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권력의 오더를 받는 것이다라는 글도 있었죠.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항소 포기는 검찰 수뇌부가 성남시 수뇌부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자결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성남시 수뇌부라고 하는 표현은 판결문에 보면 보도 자료에는 성남시 수뇌부로 나갔습니다마는 그 본문에는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라고 하는 표현도 판결에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은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항소 포기가 된 대장동 일당들과 공범관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앞서 관행적 항소에 대한 문제 제기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관행적 항소라고 하는 문제제기는 이런 사건을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관행적 항소는 피고인이 전부 무죄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2심이나 3심을 안 겪어도 되는데 굳이 항소를 해서 없어도 될 2심, 3심을 만드는 경우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피고인들은 항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안 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에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을 더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경가법 배임처럼 일부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다시 판단할 기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관행적 항소 얘기는 여기에 갖다 쓸 것이 아니고 정당한 지휘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 그리고 항소 포기한 검사들까지도 직무유기로 차후에 문제될 소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검찰총장을 공식적으로 지휘한 사실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휘하지 않았다면 법무부의 의견은 누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법무부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검찰에 연락해서 의견 전달이든 어떤 명목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됩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도 훗날 특검 사안까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저는 자살이 아니라 검찰이 거듭나기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뗐다. 이렇게 봅니다. 대장동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 걸쳐 있습니다. 1차 수사는 문재인 정권 말미에 이루어졌고 본격적인 수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은 법원이 담당 재판부가 갖다 붙인 말이 아닙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하면서 갖다 쓴 표현이고요.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도 1차 수사에서는 유동규 등의 배임, 뇌물 등 사건으로 수사가 되다가 이재명 당시 대표와 연결시키는 정치적 수사를 하면서 성남시 수뇌부를 등장시킨 겁니다. 그렇게 돼서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무리한 수사로 이어졌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제기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의 내용을 곳곳을 뜯어보면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몰랐던 것이 핵심적인 판시의 내용이고요. 수뇌부라는 표현은 통상적인 의사결정 과정, 사업적인 과정에서의 내용과 실제 배임행위와 관련해서 알았을지 모르는 행위와 섞여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1심에서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특경가법 배임 등이 무죄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특정 정치인,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검찰권을 이용해서 제거하려고 했다는 수사, 그 내용의 실체들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관련 다른 사건에서 밝혀지고 있다고 하면 검찰 수뇌부로서는 그걸 올바르게 되돌려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시점은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의 정치보복적 수사, 그리고 검찰 정권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수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미 있는 조치라고 봅니다.
[송영훈]
제가 두 가지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이 없으면 법무부는 의견을 왜 냅니까? 관련이 없으면 부동산 개발사범들, 비리사범들이 재판받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항소를 하는 것이 맞냐 그르냐에 대해서 법무부가 의견을 낼 정도의 사건입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으로 재판받고 있으니까 이런 의견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검찰이 거듭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배임 사건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법원이 배임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임 손해액들 다 돌려놔야죠. 그러면 형사사건에서 피해액이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이 손해배상이 원활해집니다. 설마 이것에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형사사건에서 최대한 이득액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해서는 안 되는데 검찰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과연 검찰이 거듭나는 거라고 우리 국민들 누구도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 불이익 변경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형량을 더 높일 수 없고요. 그리고 범죄 수익 환수 규모도 관심인데 이것도 같이 줄어드는 겁니까?
[조기연]
특경가법상 배임죄는 무죄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항소심을 통해서 다툰다고 해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고, 제가 계속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도 당시 2014년 시점과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끝나서 정산하는 시점의 이익 기준을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게 기본적인 법리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심 판결에서 유동규, 김만배 등이 이 사건 배임을 통해서 취득한 이익, 성남시에 끼친 손해 규모는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고요. 과연 특경가법상 배임죄의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게 항소심 가도 번복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을 환수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안 했느냐 그런 부분의 의미와 가치보다는 실제 형사사법 관행상 피의자 내지 검찰의 과거 정치검찰적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하면 단순하게 그 금액상 이익이 범죄 수익으로 확정될지도 모르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이 내용을 항소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 수사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굉장히 저희가 듣기로는 어려운 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두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조태용 국정원장은 비상계엄 내란 사건 초기에 관여도가 매우 낮은 걸로 알려져 있었고 본인도 그런 진술을 계속했습니다. 특히 홍장원 국정원 2차장과의 진술이 어긋나면서 누구의 진실이 맞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특검 수사를 통해서 그게 하나하나 밝혀진 겁니다. 일단 아무리 이 상황이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 핵심 군 지휘부 일부를 통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국정원장이 몰랐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통보하는 지시를 안 했다는 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일에 CCTV를 통해서 확인되는 대통령실의 상황, 이걸 통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관여된 부분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계속 진술해 왔기 때문에 위증은 당연히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외에 범죄사실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 구체적인 당일 사정을 몰랐을 때,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사실관계를 아직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을 때 의문을 가졌던 부분들인데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조태용 전 원장은 이번 비상계엄 내란 과정에 깊이 관여돼 있었고 해야 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자칫 비상계엄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실행에 직접 가담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이게 내란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닌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상 책임과 사후에 국회에서의 증언 등에서 위증죄로 영장이 청구된 건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고 지금 여러 혐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용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1일 영장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송영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엄 이후 여러 가지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진실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되겠죠.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 와서 구속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인가. 이분은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도주의 염려는 없다고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클 것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종료된 지 열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도 지금 4개월 20일이 됐거든요. 이제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라면 그만큼 증거인멸의 염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법원이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와 닿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가 높거나 혹은 현재까지도 관련 인물들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어서 반드시 구속될 만한 인물이다라고 판단해야지만 구속영장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를 하나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사례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구속되지 않고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불구속 재판받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징역 2년 구형됐죠. 그런 사례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이게 과연 구속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보시는 생각이 각자 다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기연]
박지원 국정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해서 내용들은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물론 선고를 봐야 알겠지만 당시에 국정원 기록을 삭제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재판을 통한 증거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조태용 국정원장의 내란 관여와 동일선상에서 평가하는 거는 어렵고 특히 최근에 국무위원들, 조태용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초기에 비상계엄 관련된 관여도에서 일체 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CTV가 나오면서 확인이 다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시간 동안에 관련된 참고인, 공범,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죠.
[송영훈]
혐의의 본질적 속성이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도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의 CCTV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물이 증거인멸이나 위증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박지원 전 원장도 서해 공무원이 표류해서 북한에서 피살당할 때 우리 군이나 정보 당국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공전자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둘은 본질적 속성이 유사하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오는 11일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요. 이제 김건희 특검팀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파고드는 특검인데 내 이름 노출시키면 뭐가 되냐. 도이치에서 손 떼기로 했다. 김건희 씨는 내가 더 비밀스럽다라고 했는데. 메시지를 보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조기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왜 지금에서야 나오냐는 겁니다. 작년 수사에서 불기소할 때 도대체 검찰은 어떤 수사를 한 겁니까? 이 내용들 확보하지 못했을까요?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서 다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그때도 이미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관여는 그냥 일반 상식 눈에서 비추어봐도 그리고 주식거래를 아는 사람이 봐도 저걸 모르고 했다고 판단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애써 이렇게 확보돼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나 진술들을 외면하고 불기소를 위한 수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늦게나마 만약 이 특검이 없었다고 하면 주식시장에서의 주가조작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될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또 묻힐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주가조작 공판 과정에서 이외에도 추가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과연 소극적 가담 정도가 아니라 실제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상당히 장기간 불법 이익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마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밝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1차 주가조작 시 주포였던 이 모 씨와의 관계가 담긴 휴대폰 하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남은 수사가 더 많고 김건희 씨가 받아야 될 법적 책임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씨를 둘러싼 또 하나의 의혹을 짚어보면 정교유착 의혹입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서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 이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영훈]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동안 특검 수사가 좀 둔탁했던 면이 있고 과연 소명이나 입증이 정교하게 되고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민의힘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끝에 통일교인 중에 명단이 일치하는 사람이 11만 명이다, 이런 내용이 특검으로부터 흘러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의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당원 숫자가 444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과연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책임당원이 아닌 일반당원까지, 그리고 80년대 민정당 시절부터 누적된 당원의 숫자가 그 정도로 나오는 것이 과연 전당대회 의사 결정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엄밀하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당대표로 선출하는 투표권을 당비를 낸 책임당원만 갖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 종교의 교인들 중에서 과연 그 전당대회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신규 유입된 책임당원들, 실제 당비를 낸 사람들이 얼마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는지까지를 지켜보고 신중하게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팀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했더니 디올 특정 브랜드 물건이 20여 개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공사 수주를 위한 청탁용인지 이 부분은 확인이 더 필요한 거죠?
[조기연]
고가 보석이라든가 명품 브랜드 백, 새롭게 나오는 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더 있을까 궁금할 정도인데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면 관련돼서 대가성으로 수수가 됐다는 내용이 진술이 아마 확보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저 이전 관련된 공사업체들이 안 그래도 말도 안 되는 계약 상황이라든가 공사 진척 상황 등으로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된 바 있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었다면 김건희 씨를 통해서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확실한 사실관계로 추정을 받고 있었는데 특검은 이미 그 사실과 진실에 접근해 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단순하게 명품, 의류 등이 확보됐다고 해서 이제 수사하는 것은 아닐 걸로 보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돼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거 서희건설 사건에서도 처음에 다 부인했지만 금품을 준 당사자들이 나중에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 역시도 결론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 수사 방향 어떻게 전망하세요?
[송영훈]
특검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점에서 김건희 씨 자택에서 발견된 물품들은 그동안 수사 경과에 비추어봤을 때 제3자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아닌 게 제법 있어요. 기억을 떠올려보시면 이우환 화백으로부터 받았다는 정으로부터 그림은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됐죠. 그곳에서 사업가 서성빈 씨가 대리 구매해 줬다고 주장하는 고가의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보증서와 상자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 이미 돌려준 뒤였기 때문에 나중에 구속영장 심사받을 때 법정에서 현출됐잖아요. 그리고 샤넬백도 전성배 씨에게 돌려준 뒤였습니다. 이런 경과들을 쭉 되짚어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것은 제3의 장소에 옮겨놨거나 돌려줬거나 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이 시점에 나온 것은 그 시점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특검이 디올 재킷, 허리띠, 벨트 이런 것만 선별해서 압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뭔가 진술이 있으니까 선별해서 압수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택에 있지 않고 제3의 장소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더 수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상황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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