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특검 "윤석열과 통화에서 계엄 해제 요구 안 해"
’표결 방해’ 혐의…국회의원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
’표결 관련 행위’ 면책 가능성…법원 판단에 주목
특검 "윤석열과 통화에서 계엄 해제 요구 안 해"
’표결 방해’ 혐의…국회의원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
’표결 관련 행위’ 면책 가능성…법원 판단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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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협조 요청'을 받고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 표결과 관련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이른바 '면책특권'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구속영장에 상세히 적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협조 요청' 전화를 받았고, 이후에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 표결 참여를 막으려 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통화하면서도 계엄 해제나 국회 봉쇄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고, 통화내용을 다른 의원들과 공유하지 않은 것도 내란 가담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추 전 원내대표 혐의가 현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됐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한 행위와 관련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헌법상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직무상 발언, 그리고 표결이 대상입니다.
윤 전 대통령 등과 상의를 거쳐 표결에 불참하거나 불참을 유도했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벗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이 면책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표결을 막을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해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모두 190명.
야당 의원들만으로도 계엄 해제안 가결 요건인 재적 과반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표결 방해의 실효성 여부를 법원이 어떻게 볼지도 관심입니다.
실제 특검은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의원들을 특정하지 못해 영장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 요구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법원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장한 특검 수사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 추 전 원내대표 수사의 향배가 내란 수사에 대한 최종 평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정은옥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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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협조 요청'을 받고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 표결과 관련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이른바 '면책특권'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구속영장에 상세히 적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협조 요청' 전화를 받았고, 이후에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 표결 참여를 막으려 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통화하면서도 계엄 해제나 국회 봉쇄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고, 통화내용을 다른 의원들과 공유하지 않은 것도 내란 가담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추 전 원내대표 혐의가 현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됐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한 행위와 관련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헌법상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직무상 발언, 그리고 표결이 대상입니다.
윤 전 대통령 등과 상의를 거쳐 표결에 불참하거나 불참을 유도했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벗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이 면책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표결을 막을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해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모두 190명.
야당 의원들만으로도 계엄 해제안 가결 요건인 재적 과반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표결 방해의 실효성 여부를 법원이 어떻게 볼지도 관심입니다.
실제 특검은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의원들을 특정하지 못해 영장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 요구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법원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장한 특검 수사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 추 전 원내대표 수사의 향배가 내란 수사에 대한 최종 평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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