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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특검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오늘(7일) 오후 2시부터 김기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월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의 당원 가입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 건 위법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의제출이 우선이라고 적시돼있지만, 특검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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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민의힘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의제출이 우선이라고 적시돼있지만, 특검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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