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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교회의 운영 자금 10억 원을 빼돌린 담임목사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50대 교회 담임목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재작년까지 교회가 운영하는 아동 영어 교육원의 수입금을 포함해 모두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 자금 상당 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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