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흉기난동범 구속 영장심사 포기...서면 심리

천호동 흉기난동범 구속 영장심사 포기...서면 심리

2025.11.06.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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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조합원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조합장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흉기 난동범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본인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접수한 뒤, 제출된 수사 서류 등을 검토하면서 예정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지난 4일 서울 천호동에 있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임시 조합장과 직원 등 모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앵커]
전직 조합장 A 씨가 평소 조합에서 여러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YTN이 확보한 조합의 해임결의안에는 A 씨는 지난 9월 조합을 대표할 의무와 책임을 포기하고, 주택정비 사업을 망가뜨리려 한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월쯤엔 조합원에 대한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당했고, 지난달 31일 검찰이 약식기소해 벌금형을 구형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보복 범행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이어가면서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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