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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은 고객 명의로 몰래 계좌를 만들어 대출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직원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문서를 위조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재산상 이익 얻었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A 씨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부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인천 계양구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1명의 명의로 계좌를 몰래 개설해 7차례에 걸쳐 대출금 3억 4천8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미리 조각해둔 피해자의 도장을 찍어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계좌를 몰래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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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A 씨가 문서를 위조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재산상 이익 얻었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A 씨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부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인천 계양구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1명의 명의로 계좌를 몰래 개설해 7차례에 걸쳐 대출금 3억 4천8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미리 조각해둔 피해자의 도장을 찍어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계좌를 몰래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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