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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문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390차례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719쪽에 걸친 판결문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자들 간 유착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4년 김만배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등 민간업자들이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을 준 것을 계기로 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며 성남시의 공사 설립을 도왔고, 선거 운동에 참여한 사례도 이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성남시 비서실장에 대해 배임 혐의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개입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이 민간업자들과 어느 정도 유착했는지 이 대통령은 모르는 상태였을 거라며, 유 전 본부장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알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사 설립이나 시장 재선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은 사실은 알았겠지만,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직접적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유 전 본부장 등의 재판에 출석해 증언한 사실이 없고, 정 전 실장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도 기재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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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719쪽에 걸친 판결문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자들 간 유착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4년 김만배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등 민간업자들이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을 준 것을 계기로 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며 성남시의 공사 설립을 도왔고, 선거 운동에 참여한 사례도 이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성남시 비서실장에 대해 배임 혐의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개입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이 민간업자들과 어느 정도 유착했는지 이 대통령은 모르는 상태였을 거라며, 유 전 본부장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알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사 설립이나 시장 재선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은 사실은 알았겠지만,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직접적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유 전 본부장 등의 재판에 출석해 증언한 사실이 없고, 정 전 실장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도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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