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보기

YTN /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AD
				
			
				킥보드로 행인을 쳐 숨지게 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대여 업체를 상대로 소송할 의지를 밝혔다.
JTBC에 따르면 2년 전 13살 남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로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면허가 없던 가해 학생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고, 학생 부모는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후 피해자의 보험사가 8,400만 원대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었고, 학생 부모는 킥보드 대여 업체의 공동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킥보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학생 아버지는 "부모로서 깊이 반성하며 지금도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업체 측에 면허도 없는 미성년자가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관한 책임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PM(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는 2021년 3,531건에서 2023년 2만 68건으로 5배 넘게 뛰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 역시 539건에서 1,021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다음에 인증하기' 기능 등을 통해 쉽게 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킥보드 업체가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청소년 무면허 운행을 방조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실제로 과거 공유킥보드 업체에서 고객상담을 맡았다는 A 씨는, 무면허 청소년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다", "법제화가 안 됐는데 저희는 할 수 있는게 없다"라는 답을 하라는 매뉴얼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JTBC에 따르면 2년 전 13살 남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로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면허가 없던 가해 학생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고, 학생 부모는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후 피해자의 보험사가 8,400만 원대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었고, 학생 부모는 킥보드 대여 업체의 공동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킥보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학생 아버지는 "부모로서 깊이 반성하며 지금도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업체 측에 면허도 없는 미성년자가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관한 책임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PM(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는 2021년 3,531건에서 2023년 2만 68건으로 5배 넘게 뛰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 역시 539건에서 1,021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다음에 인증하기' 기능 등을 통해 쉽게 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킥보드 업체가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청소년 무면허 운행을 방조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실제로 과거 공유킥보드 업체에서 고객상담을 맡았다는 A 씨는, 무면허 청소년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다", "법제화가 안 됐는데 저희는 할 수 있는게 없다"라는 답을 하라는 매뉴얼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