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못 믿어서' 상설특검...개혁 방향엔 역행 우려

'검찰 못 믿어서' 상설특검...개혁 방향엔 역행 우려

2025.11.03. 오전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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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요청으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이 결정됐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우려 때문인데, 기존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을 거듭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설특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검찰권 견제를 위해 여야 합의로 도입됐습니다.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지 않고도 국회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특정 사건에 대해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4년 전 국회가 요구해 출범한 세월호 특검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참사 관련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현주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2021년 8월) : 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관한 의혹 사건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률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할 수 있지만,

현직 검사 파견은 최대 5명,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로, 규모와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개별 특검보다는 제약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법무부 장관이 사상 처음으로 상설특검을 요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쿠팡 물류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불기소 외압 의혹이 대상입니다.

검찰이 당사자인 사건들이라 제3의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4일) :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을 거두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효율성 측면에서도 단기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특검 수사가 적절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검찰청 감찰과 공수처 수사로도 밝힐 수 있는 검사 비위를 특검에 맡기는 것을 두고는 논란입니다.

기존 검찰처럼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도맡는 특검 수사 자체가 검찰권 축소라는 개혁 방향과도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이 수사기관 불신을 명분으로 상설특검을 과거 '정치 검찰'로 비판받은 특수부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정민정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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