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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해당 학생에 대해 "교권을 침해했지만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반발을 샀다.
30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여고생 A양은 특정 교과목 기간제 교사인 B교사에게 살충제 에프킬라를 뿌린 귤을 건넸다.
B교사는 A양이 준 귤을 의심 없이 먹었으나, 다른 학생을 통해 에프킬라를 뿌린 귤이라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고 교권 침해에 따른 공식휴가를 낸 뒤 며칠간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학교 측이 교보위에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16일 보호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A양이 에프킬라를 뿌린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의한 끝에 '교사에 피해가 있었고 학생은 교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학생의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봤다.
이에 대구교사노조 측은 성명을 내고 "교사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라며 "교보위가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현장의 교사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며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위험한 판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보위에서 '가해 목적성'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사건을 전면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 안전보호 매뉴얼 강화와 현장 교사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30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여고생 A양은 특정 교과목 기간제 교사인 B교사에게 살충제 에프킬라를 뿌린 귤을 건넸다.
B교사는 A양이 준 귤을 의심 없이 먹었으나, 다른 학생을 통해 에프킬라를 뿌린 귤이라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고 교권 침해에 따른 공식휴가를 낸 뒤 며칠간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학교 측이 교보위에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16일 보호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A양이 에프킬라를 뿌린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의한 끝에 '교사에 피해가 있었고 학생은 교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학생의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봤다.
이에 대구교사노조 측은 성명을 내고 "교사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라며 "교보위가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현장의 교사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며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위험한 판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보위에서 '가해 목적성'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사건을 전면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 안전보호 매뉴얼 강화와 현장 교사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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