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흔적 지우겠다" 성본 변경 통보한 전처, 면접교섭 거부 막고 딸 성 지킬 방법은

"아빠 흔적 지우겠다" 성본 변경 통보한 전처, 면접교섭 거부 막고 딸 성 지킬 방법은

2025.10.31. 오전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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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은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정은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여덟 살 딸을 둔 아빠입니다. 이혼한 지는 2년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주 철저한 ‘계획형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계획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렸죠. 연애할 땐 그 점이 성실해 보여서 좋았지만, 막상 결혼해서 한집에 살다 보니,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매일이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외벌이로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았고, 주말만큼은 조금 쉬고 싶었지만,아내는 육아와 집안일을 계획대로 해야 한다면서 늘 몰아세웠습니다.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렇게 8년을 견디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잘되지 않아서 결국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했습니다. 딸은 아이 엄마가 키우고 있고, 친권도 엄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달에 두 번씩 딸을 만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 엄마에게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이의 성과 본을 내 쪽으로 바꾸려 한다. 아빠의 흔적을 지워주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딸의 성을 바꾼다는 건, 저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뜻으로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면접교섭조차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피곤하다, 학교 일정이 있다는 핑계를 대더니, 이제는 제 연락조차 받지 않습니다. 딸은 여전히 제 딸인데,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과 본까지 바뀌면 딸이 저를 잊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아빠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됐고,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려 한다면서 사연을 주셨네요. 이혼 후에 이렇게 자녀의 성본을 바꾸려는 경우, 꽤 자주 있는 일인가요?

◆ 정은영 : 네 사실 성분을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는데요. 주변에서 의아하게 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재혼 가정을 이루는 경우에 새로운 가족에 더 녹아들기 위해 아예 성분을 변경하거나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말 단절되고 그 흔적을 지우고 싶다 하는 경우에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 조인섭 :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다는 '성본변경심판청구'는 정확히 어떤 절차인가요?

◆ 정은영 : 성본변경심판청구란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기 위해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원래 엄마가 이씨, 아빠가 정씨라면 아직 우리나라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죠. 민법 제781조 제1항에도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했거나, 이혼 후 양육자가 새 가정을 꾸리는 경우 새 가정과 같은 성으로 살지를 원하는 경우 등에 주로 성본변경이 일어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심판은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전아내가 아이 성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신청만 하면 다 허가해주나요?

◆ 정은영 :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단순히 어머니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자녀의 나이와 자녀의 의사, 아버지와의 관계 유지 상황, 성본변경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받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지 부모가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본을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으며 적어도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었다던가 하는 등의 사정이 필요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아이 성을 바꾸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 법원에서 전아내의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 정은영 : 가정법원은 성본변경을 판단할 때 부모 한쪽의 의사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전히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면접교섭을 진행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성본변경사건에서 친부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때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고, 면접교섭을 진행하면서 딸아이와 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시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어리고, 아버지와 계속 만나고 있다면 법원은 '성본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연의 주인공께서는 지금까지 아이와 면접교섭을 계속 하면서 딸과 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단순히 엄마의 변덕만으로 성본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조인섭 : 아이 엄마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데,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정은영 :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정해진 면접교섭을 양육권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강제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행명령은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력있는 결정으로 정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한 경우라면 먼저 면접교섭심판청구라는 새로운 소송을 먼저 거쳐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 사연의 경우 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했기에, 조정조서라는 집행력있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 바로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성본변경심판청구’는 이혼이나 재혼 등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기 위해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고 아이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면, 성본 변경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 면접교섭을 약속하고도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면접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은영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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