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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수영 강습' 논란이 일었던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경기도지사가 징계에 준하는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30일) 김 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관장 경고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2023년 회원권 발급이나 수강료 지급 절차 등을 지키지 않고 파주시가 위탁 운영 중인 수영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김 지사로부터 기관장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 시장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했고, 재판부는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인 도지사에게 임용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처분 권한이 없다"며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경고 전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고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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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 시장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했고, 재판부는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인 도지사에게 임용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처분 권한이 없다"며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경고 전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고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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