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판매 요건 완화 필요"

복지부 장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판매 요건 완화 필요"

2025.10.30.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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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과 판매 요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을 질의하자, 도입된 지 10년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품목을 조정하거나 판매 중단된 품목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무약촌 지역에선 24시간 편의점이 없어 시간 제한 완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제도는 2012년 11월 시행됐으며, 해열진통제 등 13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이후 2개 품목 생산이 중단돼 사실상 11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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