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 어머니 참변' 20대 음주운전자 징역 8년

'군인 아들 마중 어머니 참변' 20대 음주운전자 징역 8년

2025.10.29.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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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어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9일)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 차량 운전자는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우다 군에서 휴가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참변을 당했다며 정 씨를 질책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가해 차량에 함께 탔던 4명 가운데 1명은 정 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인천 구월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운전자인 60대 여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상태였던 정 씨는 동승자들과 함께 소주 16병을 나눠 마신 뒤 또 술을 마시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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