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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낸 30대 전직 검사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유지하지만, 여러 정상을 고려해 형량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2주 뒤 서울 양천구에서 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감찰을 벌인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김 씨를 해임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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