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석방 23일 만에 3차 조사...경찰, 곧 신병처리 결정

이진숙, 석방 23일 만에 3차 조사...경찰, 곧 신병처리 결정

2025.10.27. 오후 8: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이진숙, 3차 경찰 조사
체포 후 법원 결정으로 석방…23일 만에 추가 조사
이진숙, 혐의 부인…"경찰 체포 부당" 비판도
AD
[앵커]
경찰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체포 당시를 포함해 세 번째 조사인데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 전 위원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경찰에 체포돼 두 차례 조사를 받고,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석방된 지 23일 만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경찰의 체포가 부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본인의 SNS에 올린 글과 보수 유튜브 출연, 국회 증언 등을 통한 발언이 특정 후보를 낙선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은 조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추가 소환 요구를 했다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무영 / 이진숙 전 위원장 변호인 : 3차 조사에서는 특별히 조사할 만한 내용이 없이 중복된 질문들만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출석해서 조사받을 것을 요구한 행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경찰은 체포와 수사 모두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 전 위원장이 3회 이상 출석에 불응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추가 출석요구를 하는 등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조사까지 진행한 만큼 조만간 경찰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적법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김광현
디자인 : 윤다솔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