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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 든 소송 비용 74억 원을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7일) 취소 절차 소송비용 73억 원과 정정 절차 소송비용 8천만 원, 지연이자를 포함한 74억 7,546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하고 소송 비용을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29일 만입니다.
이번에 환수한 금액은 정부가 그동안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환수한 소송비용 가운데 가장 큰 액수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12년부터 13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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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환수한 금액은 정부가 그동안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환수한 소송비용 가운데 가장 큰 액수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12년부터 13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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