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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쯔양'으로 활동하는 박정원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들이 박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박 씨가 '구제역'으로 활동하는 이준희 씨와 '주작감별사'로 활동하는 전국진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7천5백만 원을, 전 씨는 이 씨와 공동해 5천만 원을 박 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이 씨와 전 씨가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천5백만 원을 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 씨는 지난해 9월, 두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 씨에게 1억 원과 전 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전 씨는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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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씨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이 씨와 전 씨가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천5백만 원을 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 씨는 지난해 9월, 두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 씨에게 1억 원과 전 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전 씨는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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