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침입 20대들 줄줄이 '집유'...수능 수험생은 '선고 연기'

서부지법 침입 20대들 줄줄이 '집유'...수능 수험생은 '선고 연기'

2025.10.27.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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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침입 20대들 줄줄이 '집유'...수능 수험생은 '선고 연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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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20대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최 모(2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최 씨 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던 1월 18일 서부지법의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 모(27)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내려졌다.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경찰에게 던진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 박 모(20) 씨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한 집행유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뒤인 다음 달 17일에 선고하겠다는 방침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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