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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특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맡았던 부장검사는 사건 핵심 인물과 술자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특검 파견에서 해제됐습니다.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황교안 전 총리 소식부터 살펴보죠.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기자회견 발언 때문이었는데,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혐의가 내란 선전선동인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적용이 되고 혐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임주혜]
내란 선전선동죄라고 한다면 형법 제90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죄인데요. 국헌문란의 목적, 국가의 헌법적인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폭동을 부추기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목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서 만약 이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국민들의 폭동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기자회견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되면 폭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으며 경찰에 고소고발이 진행이 되었고, 특검이 이를 이어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오늘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자택 등 압수수색을 통해서 과연 이 내란 선전선동과 관련된 증거들이 확보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내란 선동이라고 하면 과거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이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 받았던 것,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임주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선전선동을 해왔다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통합진보당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명령을 받게 되었고요. 이석기 전 의원 역시도 내란 음모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시도했고 폭동을 부추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의 판단을 받아서 징역 9년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 내란 선동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정형 자체도 상당히 높은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실제로 체제 전복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체나 실질에 나아가기까지는 못했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을 모의했다는 부분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아졌고요. 과연 황교안 전 총리에게도 체제 전복 수준의 부추김이 있었는지 아니면 폭동을 구체적으로 예비한다거나 준비한 정황이 있는지 그 입증여하에 따라서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보실 때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 가지고는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일단 현재 언론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저 기자회견의 발언만을 놓고 봤을 때 단순히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내란선동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른 추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지 적용이 될 수 있어보이는데 과연 저 발언이 탄핵 인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취지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되면 우리가 나서서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 이에 따라서 체제를 전복시켜야 된다라는 것으로 나아간 것인지, 해당 발언만으로는 내란 선동이 유죄까지는 가기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압수수색이라든가 다른 관련자들의 추가적인 증언이나 진술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선동을 했다거나 폭동을 모의한 바가 있는지, 폭동에서 나아가서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예측을 하고 이런 부분도 준비한 바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까지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내란 선동죄 적용도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확보한 증거들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서 오동운 공수처장 얘기를 해볼게요. 채 상병 특검에서 이번 주 오동운 처장 피의자로 소환할 거라고 하는데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 은폐했다, 이렇게 특검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입증이 가능할까요?
[임주혜]
결국 오동운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으로 본인의 업무를 다하지 못했다. 직무유기 혐의가 문제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송창진 전 검사가 국회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위증을 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수처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관련된 수사를 지연시키고 채 상병과 관련된 의혹에 있어서도 시간을 끈 것이 아니냐. 마땅히 공수처장으로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입증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피의자로서 소환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특검 측에서는 혐의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지만 과연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한 것인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런 부분을 수사해 나가지 말아라. 아니면 송창진 전 검사 건은 묻고 가자는 취지의 발언이나 문서 같은 부분이 남아 있다면 그때는 직권을 남용했다, 직무를 유기했다는 부분이 입증이 가능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들을 관련해서 관계자들이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SNS라든가 메신저 내지는 통화목록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지 이 부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어보입니다.
[앵커]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부장검사와 피의자의 술자리 논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호화롭게 보이는 집 내부로 보이고요. 보시면 밝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사람,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로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판결을 받았죠.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했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 바로 밑에 있었는데요. 최근까지 김건희 특검에 파견돼이종호 전 대표 수사에 관여해왔습니다. 일단 사진이 공개되고 논란이 불거지자 한문혁 검사의 특검 파견이 해제됐는데어떻게 보십니까? 부적절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지금 저 사진이 찍힌 그 시점이 2021년도 7월 말에서 8월 초일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종호 대표가 본격적으로 수사와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게 된 게 9월이기 때문에 지금 한문혁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저 만남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이종호 전 대표가 수사 대상,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은 일응 납득이 가는 측면이지만 이 만남 자체에 대해서 만남이 있었고 이후에는 적어도 이종호 대표와 내가 술자리를 했었다라는 부분을 인지한 이후에도 특검에 참여하면서 관련된 수사를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도의적으로라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이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검에서도 즉시 파견을 해제하고 일단 다시 검찰로 복직을 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감찰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한문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인이 불러서 나갔던 술자리에서 이어져서 지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고 당시에 본인은 지인의 지인 정도로만 이종호 전 대표를 소개받았기 때문에 블랙펄인베스트먼트라는 그 이름을 듣지도 못했고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이종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좀 다른 것으로 보여서 이미 한문혁 검사가 본인을 알고 불편해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관련 부분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쟁점이 될 수 있어보입니다.
[앵커]
당시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보고를 했어야 할 사안인데 최근까지 함구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술자리에서 한문혁 검사가 누가 계산을 했는지 이 부분을 대답하는 과정에서 내가 먹은 것보다 조금 더 해서 10만 원 정도를 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안팎이 나왔는데 내가 계산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관계에 따라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까?
[임주혜]
가능하죠. 정확히 어느 정도 식사에 대해서 계산이 나왔는지는 아마도 카드 결제 내역이라든가 식당에 대해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확인은 가능해보이는 측면인데 이종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략 30만 원 정도를 본인이 계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문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내가 먹은 양보다 좀 더 넉넉하게 10만 원을 정도를 현금으로 따로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일단 1회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직무와 연관성이 없을 때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직무 연관성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가를 봤을 때도 단순히 지인들 간의 만남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소지도 있지만 적어도 당시에도 검사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비가 현행법 기준으로는 5만 원 이상이 청탁금지법상 식비로 문제가 되고, 당시 3만 원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 이상이라면 적어도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위반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음식값이 나왔고 해당 몇 명이 그 술자리를 함께했는지에 따라서 개인에게 할당이 되는 액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부 청탁금지법 위반이 가능한 사안으로도 해석이 가능해보입니다.
[앵커]
또 알려진 정황을 보면 해당 모임에 두 사람 외에도 의사나 정치권 관계자 그리고 무슨 연예인 준비생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장소도 의사의 자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정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일단 한문혁 검사가 이 의사와 원래도 친분 관계가 있었고 친구 집에 놀러간 부분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 간에 사적인 모임도 당연히 공무원 신분으로서도, 검사 신분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참석 인원 중에 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는 아무리 지인이 초대한 것이라고 해도 조심할 필요가 있었고, 조심했어야만 한다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단순히 지금 술자리의 장소가 지인의 집이라는 점. 술자리 사진이 올라왔다는 점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당시에도 한문혁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사건의 별건 수사 같은 부분에는 관여를 일부 했던 바가 있고, 그 이후에 곧바로 직후, 저 술자리가 말 그대로 2021년도 7~8월에 이루어졌다면 9월부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됐는데 만약 그 사실을 이후에라도 인지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쭉 사건을 맡아왔던 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한문혁 검사가 사진을 찍었던 당시 그때 이후에 도이치 사건을 수사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의정부지검으로 파견이 되면서 수사에서는 배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김건희 특검 파견되면서 다시 재합류를 했어요. 그간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보직을 옮긴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요직입니다. 반부패 3부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검찰 내에서도 요직으로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표현하는 영전, 그러니까 승진 차원이라고도 일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한문혁 검사가 거치는 자리들, 과정들을 보자면 업무적으로 탄탄하게 성과를 인정받고 주요 요직들을 거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특검에 합류하게 된 것도 그 이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재수사 관련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가장 잘 아는 사람,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았기 때문에 또 특검에 합류했다고 보이는데 정말로 한문혁 검사의 말처럼 이종호 대표와는 전혀 그 이후에도 연락을 한 바가 없고 그 당시에 지인의 지인으로서 잠시 소개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말이 조금 더 믿음이 가겠지만 아마도 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 이후에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친분 관계가 있었는지, 그 외에도 식사 자리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감사 결과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증언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흉기난동 사건 저희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강북구 음식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는데요. CCTV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흉기 난동이 일어난 반대편 업체 CCTV인데요. 건너편 모습을 볼까요. 식당에서 뛰쳐나온 한 여성이바닥에 주저앉고요. 앞에 있는 남성도보시면 자신의 목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걸어 나오는데요. 여성을 다시 위협하려 하자,다른 시민이 발차기를 하면서막아서는 상황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던 60대 남녀가 피해를 봤는데 여성은 숨졌고요. 남성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범행 이유가 로또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임주혜]
현재로서는 조사 중인 상황이지만 해당 식당에서 고객들에게 홍보를 하려는 차원에서 현금 결제를 하면 1000원짜리 복권을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흉기난동을 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를 했는데 복권을 못 받았다라는 취지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복권 때문에 이 사건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어쨌든 식당에 들어와서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 격분해서 갖고 있었던 흉기로 난동을 벌인 것이다, 현재로서는 조사가 되고 있는데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고, 남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중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흉기를 휘둘렀던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가 현장에서 됐습니다. 이 정도면 살인의 의도성 인정될까요?
[임주혜]
살인의 의도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는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흉기로 여러 차례 가격을 했고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들, 목 부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았을 때 단순히 우발적이었다라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을 것 같고요. 충분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말 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당분간 식당을 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피해도 민사로 받을 수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당연히 민사적인 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워낙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살인죄, 살인미수죄의 형사처벌과 더불어서 민사적인 배상 청구, 결국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 등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당연히 식당을 영업하지 못한 부분, 일시 손해 같은 부분도 청구가 가능한데, 생명을 앗아간 정말 끔찍하고도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해당 남성이 술에 취해 있기도 했고 일단 복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복권 때문에 가족 간에 살인이나 협박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참작의 여지는 전혀 없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미 소주 한두 병을 먹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의 진술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복권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라는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술을 마셨다는 상황이라든가 복권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는 것은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참작 요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중형, 엄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 가운데 있어서 정신적인 문제나 심신미약을 피의자 입장에서 주장은 해볼 수 있겠지만 주취감경 같은 부분은 지금 우리 현행 형법하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슈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임주혜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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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특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맡았던 부장검사는 사건 핵심 인물과 술자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특검 파견에서 해제됐습니다.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황교안 전 총리 소식부터 살펴보죠.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기자회견 발언 때문이었는데,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혐의가 내란 선전선동인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적용이 되고 혐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임주혜]
내란 선전선동죄라고 한다면 형법 제90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죄인데요. 국헌문란의 목적, 국가의 헌법적인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폭동을 부추기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목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서 만약 이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국민들의 폭동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기자회견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되면 폭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으며 경찰에 고소고발이 진행이 되었고, 특검이 이를 이어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오늘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자택 등 압수수색을 통해서 과연 이 내란 선전선동과 관련된 증거들이 확보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내란 선동이라고 하면 과거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이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 받았던 것,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임주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선전선동을 해왔다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통합진보당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명령을 받게 되었고요. 이석기 전 의원 역시도 내란 음모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시도했고 폭동을 부추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의 판단을 받아서 징역 9년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 내란 선동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정형 자체도 상당히 높은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실제로 체제 전복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체나 실질에 나아가기까지는 못했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을 모의했다는 부분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아졌고요. 과연 황교안 전 총리에게도 체제 전복 수준의 부추김이 있었는지 아니면 폭동을 구체적으로 예비한다거나 준비한 정황이 있는지 그 입증여하에 따라서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보실 때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 가지고는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일단 현재 언론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저 기자회견의 발언만을 놓고 봤을 때 단순히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내란선동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른 추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지 적용이 될 수 있어보이는데 과연 저 발언이 탄핵 인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취지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되면 우리가 나서서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 이에 따라서 체제를 전복시켜야 된다라는 것으로 나아간 것인지, 해당 발언만으로는 내란 선동이 유죄까지는 가기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압수수색이라든가 다른 관련자들의 추가적인 증언이나 진술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선동을 했다거나 폭동을 모의한 바가 있는지, 폭동에서 나아가서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예측을 하고 이런 부분도 준비한 바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까지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내란 선동죄 적용도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확보한 증거들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서 오동운 공수처장 얘기를 해볼게요. 채 상병 특검에서 이번 주 오동운 처장 피의자로 소환할 거라고 하는데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 은폐했다, 이렇게 특검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입증이 가능할까요?
[임주혜]
결국 오동운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으로 본인의 업무를 다하지 못했다. 직무유기 혐의가 문제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송창진 전 검사가 국회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위증을 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수처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관련된 수사를 지연시키고 채 상병과 관련된 의혹에 있어서도 시간을 끈 것이 아니냐. 마땅히 공수처장으로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입증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피의자로서 소환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특검 측에서는 혐의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지만 과연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한 것인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런 부분을 수사해 나가지 말아라. 아니면 송창진 전 검사 건은 묻고 가자는 취지의 발언이나 문서 같은 부분이 남아 있다면 그때는 직권을 남용했다, 직무를 유기했다는 부분이 입증이 가능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들을 관련해서 관계자들이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SNS라든가 메신저 내지는 통화목록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지 이 부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어보입니다.
[앵커]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부장검사와 피의자의 술자리 논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호화롭게 보이는 집 내부로 보이고요. 보시면 밝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사람,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로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판결을 받았죠.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했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 바로 밑에 있었는데요. 최근까지 김건희 특검에 파견돼이종호 전 대표 수사에 관여해왔습니다. 일단 사진이 공개되고 논란이 불거지자 한문혁 검사의 특검 파견이 해제됐는데어떻게 보십니까? 부적절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지금 저 사진이 찍힌 그 시점이 2021년도 7월 말에서 8월 초일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종호 대표가 본격적으로 수사와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게 된 게 9월이기 때문에 지금 한문혁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저 만남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이종호 전 대표가 수사 대상,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은 일응 납득이 가는 측면이지만 이 만남 자체에 대해서 만남이 있었고 이후에는 적어도 이종호 대표와 내가 술자리를 했었다라는 부분을 인지한 이후에도 특검에 참여하면서 관련된 수사를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도의적으로라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이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검에서도 즉시 파견을 해제하고 일단 다시 검찰로 복직을 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감찰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한문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인이 불러서 나갔던 술자리에서 이어져서 지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고 당시에 본인은 지인의 지인 정도로만 이종호 전 대표를 소개받았기 때문에 블랙펄인베스트먼트라는 그 이름을 듣지도 못했고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이종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좀 다른 것으로 보여서 이미 한문혁 검사가 본인을 알고 불편해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관련 부분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쟁점이 될 수 있어보입니다.
[앵커]
당시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보고를 했어야 할 사안인데 최근까지 함구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술자리에서 한문혁 검사가 누가 계산을 했는지 이 부분을 대답하는 과정에서 내가 먹은 것보다 조금 더 해서 10만 원 정도를 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안팎이 나왔는데 내가 계산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관계에 따라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까?
[임주혜]
가능하죠. 정확히 어느 정도 식사에 대해서 계산이 나왔는지는 아마도 카드 결제 내역이라든가 식당에 대해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확인은 가능해보이는 측면인데 이종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략 30만 원 정도를 본인이 계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문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내가 먹은 양보다 좀 더 넉넉하게 10만 원을 정도를 현금으로 따로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일단 1회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직무와 연관성이 없을 때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직무 연관성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가를 봤을 때도 단순히 지인들 간의 만남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소지도 있지만 적어도 당시에도 검사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비가 현행법 기준으로는 5만 원 이상이 청탁금지법상 식비로 문제가 되고, 당시 3만 원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 이상이라면 적어도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위반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음식값이 나왔고 해당 몇 명이 그 술자리를 함께했는지에 따라서 개인에게 할당이 되는 액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부 청탁금지법 위반이 가능한 사안으로도 해석이 가능해보입니다.
[앵커]
또 알려진 정황을 보면 해당 모임에 두 사람 외에도 의사나 정치권 관계자 그리고 무슨 연예인 준비생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장소도 의사의 자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정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일단 한문혁 검사가 이 의사와 원래도 친분 관계가 있었고 친구 집에 놀러간 부분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 간에 사적인 모임도 당연히 공무원 신분으로서도, 검사 신분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참석 인원 중에 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는 아무리 지인이 초대한 것이라고 해도 조심할 필요가 있었고, 조심했어야만 한다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단순히 지금 술자리의 장소가 지인의 집이라는 점. 술자리 사진이 올라왔다는 점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당시에도 한문혁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사건의 별건 수사 같은 부분에는 관여를 일부 했던 바가 있고, 그 이후에 곧바로 직후, 저 술자리가 말 그대로 2021년도 7~8월에 이루어졌다면 9월부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됐는데 만약 그 사실을 이후에라도 인지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쭉 사건을 맡아왔던 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한문혁 검사가 사진을 찍었던 당시 그때 이후에 도이치 사건을 수사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의정부지검으로 파견이 되면서 수사에서는 배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김건희 특검 파견되면서 다시 재합류를 했어요. 그간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보직을 옮긴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요직입니다. 반부패 3부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검찰 내에서도 요직으로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표현하는 영전, 그러니까 승진 차원이라고도 일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한문혁 검사가 거치는 자리들, 과정들을 보자면 업무적으로 탄탄하게 성과를 인정받고 주요 요직들을 거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특검에 합류하게 된 것도 그 이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재수사 관련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가장 잘 아는 사람,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았기 때문에 또 특검에 합류했다고 보이는데 정말로 한문혁 검사의 말처럼 이종호 대표와는 전혀 그 이후에도 연락을 한 바가 없고 그 당시에 지인의 지인으로서 잠시 소개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말이 조금 더 믿음이 가겠지만 아마도 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 이후에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친분 관계가 있었는지, 그 외에도 식사 자리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감사 결과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증언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흉기난동 사건 저희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강북구 음식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는데요. CCTV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흉기 난동이 일어난 반대편 업체 CCTV인데요. 건너편 모습을 볼까요. 식당에서 뛰쳐나온 한 여성이바닥에 주저앉고요. 앞에 있는 남성도보시면 자신의 목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걸어 나오는데요. 여성을 다시 위협하려 하자,다른 시민이 발차기를 하면서막아서는 상황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던 60대 남녀가 피해를 봤는데 여성은 숨졌고요. 남성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범행 이유가 로또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임주혜]
현재로서는 조사 중인 상황이지만 해당 식당에서 고객들에게 홍보를 하려는 차원에서 현금 결제를 하면 1000원짜리 복권을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흉기난동을 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를 했는데 복권을 못 받았다라는 취지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복권 때문에 이 사건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어쨌든 식당에 들어와서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 격분해서 갖고 있었던 흉기로 난동을 벌인 것이다, 현재로서는 조사가 되고 있는데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고, 남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중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흉기를 휘둘렀던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가 현장에서 됐습니다. 이 정도면 살인의 의도성 인정될까요?
[임주혜]
살인의 의도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는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흉기로 여러 차례 가격을 했고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들, 목 부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았을 때 단순히 우발적이었다라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을 것 같고요. 충분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말 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당분간 식당을 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피해도 민사로 받을 수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당연히 민사적인 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워낙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살인죄, 살인미수죄의 형사처벌과 더불어서 민사적인 배상 청구, 결국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 등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당연히 식당을 영업하지 못한 부분, 일시 손해 같은 부분도 청구가 가능한데, 생명을 앗아간 정말 끔찍하고도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해당 남성이 술에 취해 있기도 했고 일단 복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복권 때문에 가족 간에 살인이나 협박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참작의 여지는 전혀 없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미 소주 한두 병을 먹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의 진술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복권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라는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술을 마셨다는 상황이라든가 복권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는 것은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참작 요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중형, 엄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 가운데 있어서 정신적인 문제나 심신미약을 피의자 입장에서 주장은 해볼 수 있겠지만 주취감경 같은 부분은 지금 우리 현행 형법하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슈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임주혜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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