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소환 조사..."불필요한 소환 시 고발"

오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소환 조사..."불필요한 소환 시 고발"

2025.10.27.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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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후 1시쯤 조사 진행…’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진숙, 유튜브 채널 출연해 정치적 편향 발언 혐의
이진숙, SNS 등 통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
"방통위 정상화 위한 호소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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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3번째 조사에 나섭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체포됐다 석방된 이후 처음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오후 1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과 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과 4월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 등을 통해 특정 정당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방통위가 2인 체제라 운영할 수 없었던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어기거나 선거운동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선 이 전 위원장의 2차례 조사는 체포 상태에서 이뤄졌죠.

[기자]
네,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의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2차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으며,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당한 체포라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체포 50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석방 명령을 하면서도 체포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으로 경찰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경찰은 지난 두 차례 조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건 아닌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앞선 조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영장 신청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오늘 조사 이후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오늘 경찰의 세 번째 소환이 불필요한 출석요구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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