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수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임수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제 전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짠돌이였습니다. 마트에 가면 무조건 제일 싼 것만 찾고, 옷도 가장 저렴한 것만 골라 입었죠.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실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 말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일곱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삼남매의 장남으로 자라서 그렇다더군요. 어려서부터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밴 거죠. 그런 남편을 따라다니는 게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나름의 재미도 있었습니다. 함께 헌책방을 뒤지거나, 남들은 모르는 싸고 맛있는 식당에서 데이트 했던 건, 지금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인터넷에서 본 글이라면서 저에게 ‘혼전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청혼도 하기 전에 계약서라니, 참 그 사람답다는 생각이 들었죠. 계약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후 각자 벌어들인 소득은 각자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집은 남편 명의로 구입하며, 아내는 그 대금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처음에 계약서를 봤을 때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확실히 하고 싶다면서 설득했고 저는 결국 믿는 마음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5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남편은 제가 서명했던 그 혼전계약서를 내밀면서 모든 요구를 거절하더라고요. 정말 그 혼전계약서는 효력이 있는 걸까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나와야 하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혼전계약서’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혼전계약서’ 하면,드라마에 자주 나오죠?대개 재벌가에서 결혼 전에 쓰는 걸로요. 그런데 임수미 변호사, 실제로도 결혼할 때 이런 계약서를 쓰는 분들이 많나요?
◆ 임수미 : 네 예전에는 혼전 계약서가 드라마 속 이야기로만 여겨졌지만, 결혼을 하나의 파트너십 계약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늘면서 혼전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리고 할리우드 배우들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럼 이렇게 작성하는 혼전계약서가 유효할까요?
◆ 임수미 : 민법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혼전계약서가 원칙적으로 무효는 아니지만, 결혼이라는 신분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 내용이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현저히 침해하거나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아내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전면 배제하는 등 혼인 파탄 시 일방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므로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혼전계약서에 "혼인 중 각자 벌어들인 소득은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 임수미 :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혼인 중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각자의 재산에 대해 독립적인 소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혼전계약서 상 각자 벌어들인 소득은 각자의 재산으로 본다는 조항은 민법상 원칙을 명시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별산제라 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경우에는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재산은 공동의 노력의 산물로 평가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서 내용이 이러한 기여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인 조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여기 혼전 계약서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전계약서에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권리 포기 조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 임수미 :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점에 발생하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전계약서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무관하게 일방의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미리 포기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결혼 전에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은요?
◆ 임수미 :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사유인 유책행위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고, 혼인 전에 그 존재조차 예상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권 포기 조항도 민법상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혼전 계약서를 썼는데,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 임수미 :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사노동도 명백한 경제적 기여로 인정됩니다. 아내가 혼인 중 가사노동, 육아, 내조 등을 통해 남편의 소득 증가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면, 혼전계약서와 관계없이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혼인 기간이나 재산 형성에 들인 목돈의 출처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년 이상의 장기혼이고 자녀를 양육해 온 경우 40~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등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의 혼전계약서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자 번 돈은 각자 재산'이라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만약 아내의 가사노동 등 간접적인 기여까지 완전히 무시하고 재산분할을 배제한다면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해도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혼전계약서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사유가 발생해야만 생기는 권리이므로, 결혼 전에 이를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혼전계약서와 상관없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수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수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임수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제 전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짠돌이였습니다. 마트에 가면 무조건 제일 싼 것만 찾고, 옷도 가장 저렴한 것만 골라 입었죠.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실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 말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일곱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삼남매의 장남으로 자라서 그렇다더군요. 어려서부터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밴 거죠. 그런 남편을 따라다니는 게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나름의 재미도 있었습니다. 함께 헌책방을 뒤지거나, 남들은 모르는 싸고 맛있는 식당에서 데이트 했던 건, 지금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인터넷에서 본 글이라면서 저에게 ‘혼전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청혼도 하기 전에 계약서라니, 참 그 사람답다는 생각이 들었죠. 계약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후 각자 벌어들인 소득은 각자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집은 남편 명의로 구입하며, 아내는 그 대금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처음에 계약서를 봤을 때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확실히 하고 싶다면서 설득했고 저는 결국 믿는 마음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5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남편은 제가 서명했던 그 혼전계약서를 내밀면서 모든 요구를 거절하더라고요. 정말 그 혼전계약서는 효력이 있는 걸까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나와야 하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혼전계약서’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혼전계약서’ 하면,드라마에 자주 나오죠?대개 재벌가에서 결혼 전에 쓰는 걸로요. 그런데 임수미 변호사, 실제로도 결혼할 때 이런 계약서를 쓰는 분들이 많나요?
◆ 임수미 : 네 예전에는 혼전 계약서가 드라마 속 이야기로만 여겨졌지만, 결혼을 하나의 파트너십 계약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늘면서 혼전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리고 할리우드 배우들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럼 이렇게 작성하는 혼전계약서가 유효할까요?
◆ 임수미 : 민법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혼전계약서가 원칙적으로 무효는 아니지만, 결혼이라는 신분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 내용이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현저히 침해하거나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아내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전면 배제하는 등 혼인 파탄 시 일방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므로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혼전계약서에 "혼인 중 각자 벌어들인 소득은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 임수미 :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혼인 중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각자의 재산에 대해 독립적인 소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혼전계약서 상 각자 벌어들인 소득은 각자의 재산으로 본다는 조항은 민법상 원칙을 명시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별산제라 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경우에는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재산은 공동의 노력의 산물로 평가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서 내용이 이러한 기여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인 조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여기 혼전 계약서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전계약서에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권리 포기 조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 임수미 :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점에 발생하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전계약서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무관하게 일방의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미리 포기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결혼 전에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은요?
◆ 임수미 :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사유인 유책행위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고, 혼인 전에 그 존재조차 예상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권 포기 조항도 민법상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혼전 계약서를 썼는데,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 임수미 :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사노동도 명백한 경제적 기여로 인정됩니다. 아내가 혼인 중 가사노동, 육아, 내조 등을 통해 남편의 소득 증가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면, 혼전계약서와 관계없이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혼인 기간이나 재산 형성에 들인 목돈의 출처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년 이상의 장기혼이고 자녀를 양육해 온 경우 40~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등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의 혼전계약서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자 번 돈은 각자 재산'이라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만약 아내의 가사노동 등 간접적인 기여까지 완전히 무시하고 재산분할을 배제한다면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해도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혼전계약서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사유가 발생해야만 생기는 권리이므로, 결혼 전에 이를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혼전계약서와 상관없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수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