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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휘: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언경: 안녕하세요.
◆최휘: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 또 난민 인권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신다고요.
◇김언경: 제가 바로 지난 방송에서 공항에서 난민심사도 못 받고 삼시세끼 똑같은 치킨 햄버거만 먹고 지낸 입국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것보다 휠씬 심각한 상황이 보도되어서요. 이 내용을 다루면서 내친 김에 난민보도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휘: 그것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라니 어떤 내용일까요?
◇김언경: 경향신문이 10월 21일 보도한 <난민심사도 못받고 넉 달째 공항 갇힌 10살 아이...“병원비 없어 치료 미뤄”>에서는 10살 난민 아동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넉 달째 사실상 구금 상태로 생활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인 아동이 아버지와 함께 지난 6월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는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거부로 정식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요. 현재 두 사람은 공항 내 임시 대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리는 현재 군사독재 정권이 장악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말리 군정은 지난 5월 모든 정당과 정치단체를 강제 해산하고, 시민의 정치활동을 무기한 금지했습니다. 수도 바마코에서는 수백명의 시민이 반정권 시위를 벌였고요. 말리 국적 A씨 가족은 이 상황을 피해 한국으로 왔지만, 법무부로부터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은 난민 신청이 심사 단계까지 가지 않고 기각됐다는 의미입니다. 김해공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씨 가족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항을 나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해 사실상 공항에 구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휘: 지난 방송에서 김해공항은 그런 시설이 없지만,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밖에 위치한 난민지원센터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김언경: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년 “출국대기실은 장기 체류에 적합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항 밖 별도 시설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밖인 영종도에 난민지원센터가 있어 난민 심사자들이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가족은 넉 달째 공항 대기실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항 내 대기실에는 창문과 환기시설이 없어 햇빛을 보지 못하는 밀폐된 공간이고요. 10살 아동에게는 공항터미널 내 면세점이 유일한 ‘놀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동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출신 7세, 15세 아동 두 명도 인천공항에 3개월째 구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전문을 찾아 살펴봤습니다. 「난민법」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규정이고 2024년 12월 9일에 일부 개정되었더라고요. 제3조(이용대상자)에는 지원센터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이용대상자를 나열해두었는데요.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한 자로서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어 난민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자,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라고 되어있고요. 2항으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ㆍ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난민신청자, 임신 중인 난민신청자,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게는 지원센터를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규정에 따르면 이 가족은 우선적으로 공항 밖 난민센터를 이용했어야 마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휘: 그러니까요. 10세 아동에겐 공항 면세점이 유일한 놀이터라고 하셨는데, 아동이 이런 공간에서 장기간 지내다보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정서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커질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김언경: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B군은 두통과 복통을 자주 호소하지만 공항 내 소규모 진료소에서 단순 진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병원 진료비는 외부 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세면도구와 의류 등 기본 생필품도 비정부 기구(NGO) 도움으로 겨우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이 난민지원센터에 입소했다면 어땠을까 싶어서 규정을 다시 한번 봤는데요. 지원센터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정기 또는 수시로 방문하여 진료할 수 있는 진료실을 시설 내에 구비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제36조 (육아 및 교육지원)에서는 “지원센터장은 영ㆍ유아를 동반한 이용자가 있는 경우를 위하여 놀이방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용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입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용자가 도보로 학교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력ㆍ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의 경우 반드시 공항 밖 난민인권센터에 머물면서 난민 신청 소송을 진행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말리의 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B군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인권위 권고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17일 인권위에 추가 진정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최휘: 지난 방송에서 난민 관련 국제적 규약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요. 특히 아동을 이렇게 공항에 장기간 체류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찾아보셨을까요?
◇김언경: 유럽인권재판소(ECtHR)는 공항 환승구역에 사실상 억류시키고 외부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는 ‘자유의 박탈(구금)’에 해당한다고 반복 판시했습니다. 특히 아동 구금은 극도의 취약성 때문에 유럽인권조약(ECHR) 제3조(비인도적 처우 금지), 제5조(자유권), 제8조(가족생활) 위반이 되기 쉽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법적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다수의 판결에서 “아동의 출입국 목적 구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수 없다”고 했고요. ‘입국 대기’ 명목이라도, 자유가 제한되고 외부 접촉이 차단된 상태는 “구금”으로 본다는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최휘: 오늘 이 주제를 다루면서 난민보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고 했는데요. 난민보도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언경: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와 한국의 난민인권센터 등이 제시한 “난민 보도 가이드라인”을 보면 6가지 정도 주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용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난민”, “가짜난민”, “홍수·폭증하는 난민” 등 감정적·선입견적 표현을 삼가야 하고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지향, 신체 또는 정신적 질병 등에 근거한 혐오나 편견을 담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난민 인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등 정확한 표현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 문제”나 “안보 위협”으로 단순화하거나 공포·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표현을 자제해야 하고요. 댓글·여론반응 보도 시 혐오 표현이나 인종주의적 발언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취재·보도 대상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민신청자 혹은 인정자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원·사진·영상 등을 식별 가능하게 노출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요. 특히 아동·미성년자의 경우 얼굴 식별이 가능하거나 위치 등이 드러나는 사진·영상은 기본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난민 관련 보도에서는 단편적 정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제도적 배경, 관련 법령, 통계, 당사자의 입장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난민 당사자, 인권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발언을 균형 있게 인용해야 하며, 한 쪽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이고요. 네 번째로 난민 신청자들은 출신국에서 박해를 피해 탈출해온 경우가 많으므로, 트라우마·불안정성·언어장벽 등을 고려한 보도가 중요합니다. 아동, 여성, 가족 동반 난민 등은 특수한 보호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도 시 추가적인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이밖에 보도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보도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언론사는 신속하게 정정하고 사과해야 하고요. 신원 노출이나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구제 방안이 고려돼야 합니다.
◆최휘: 사실 인권과 관련한 모든 사안이 그렇지만, 정말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그 사례는 우리 언론에서 많이 보도했나요?
◇김언경: 아닙니다. 경향신문의 단독보도였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빅카인즈에서 검색하면 해당 보도 1건만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인사이트에서 이 내용을 전한 보도 한건이 더 나올 뿐입니다. 2020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난민인정 심사가 불허되면서 10세 미만 자녀들을 데리고 인천국제공항에 10개월간 체류했던 앙골라 국적 루렌도 씨 가족의 인권위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법무장관에게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 등으로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람이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들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당시 5건 정도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두가지 사안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 언론의 난민 인권 관련한 관심을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민인권보도 가이드라인은 대체로 부적절한 보도를 하지 말아야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현재로서는 난민인권 관련한 관심 자체가 없어 보도 자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최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언경: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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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휘: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언경: 안녕하세요.
◆최휘: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 또 난민 인권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신다고요.
◇김언경: 제가 바로 지난 방송에서 공항에서 난민심사도 못 받고 삼시세끼 똑같은 치킨 햄버거만 먹고 지낸 입국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것보다 휠씬 심각한 상황이 보도되어서요. 이 내용을 다루면서 내친 김에 난민보도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휘: 그것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라니 어떤 내용일까요?
◇김언경: 경향신문이 10월 21일 보도한 <난민심사도 못받고 넉 달째 공항 갇힌 10살 아이...“병원비 없어 치료 미뤄”>에서는 10살 난민 아동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넉 달째 사실상 구금 상태로 생활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인 아동이 아버지와 함께 지난 6월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는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거부로 정식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요. 현재 두 사람은 공항 내 임시 대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리는 현재 군사독재 정권이 장악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말리 군정은 지난 5월 모든 정당과 정치단체를 강제 해산하고, 시민의 정치활동을 무기한 금지했습니다. 수도 바마코에서는 수백명의 시민이 반정권 시위를 벌였고요. 말리 국적 A씨 가족은 이 상황을 피해 한국으로 왔지만, 법무부로부터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은 난민 신청이 심사 단계까지 가지 않고 기각됐다는 의미입니다. 김해공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씨 가족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항을 나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해 사실상 공항에 구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휘: 지난 방송에서 김해공항은 그런 시설이 없지만,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밖에 위치한 난민지원센터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김언경: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년 “출국대기실은 장기 체류에 적합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항 밖 별도 시설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밖인 영종도에 난민지원센터가 있어 난민 심사자들이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가족은 넉 달째 공항 대기실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항 내 대기실에는 창문과 환기시설이 없어 햇빛을 보지 못하는 밀폐된 공간이고요. 10살 아동에게는 공항터미널 내 면세점이 유일한 ‘놀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동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출신 7세, 15세 아동 두 명도 인천공항에 3개월째 구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전문을 찾아 살펴봤습니다. 「난민법」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규정이고 2024년 12월 9일에 일부 개정되었더라고요. 제3조(이용대상자)에는 지원센터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이용대상자를 나열해두었는데요.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한 자로서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어 난민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자,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라고 되어있고요. 2항으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ㆍ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난민신청자, 임신 중인 난민신청자,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게는 지원센터를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규정에 따르면 이 가족은 우선적으로 공항 밖 난민센터를 이용했어야 마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휘: 그러니까요. 10세 아동에겐 공항 면세점이 유일한 놀이터라고 하셨는데, 아동이 이런 공간에서 장기간 지내다보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정서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커질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김언경: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B군은 두통과 복통을 자주 호소하지만 공항 내 소규모 진료소에서 단순 진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병원 진료비는 외부 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세면도구와 의류 등 기본 생필품도 비정부 기구(NGO) 도움으로 겨우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이 난민지원센터에 입소했다면 어땠을까 싶어서 규정을 다시 한번 봤는데요. 지원센터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정기 또는 수시로 방문하여 진료할 수 있는 진료실을 시설 내에 구비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제36조 (육아 및 교육지원)에서는 “지원센터장은 영ㆍ유아를 동반한 이용자가 있는 경우를 위하여 놀이방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용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입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용자가 도보로 학교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력ㆍ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의 경우 반드시 공항 밖 난민인권센터에 머물면서 난민 신청 소송을 진행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말리의 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B군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인권위 권고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17일 인권위에 추가 진정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최휘: 지난 방송에서 난민 관련 국제적 규약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요. 특히 아동을 이렇게 공항에 장기간 체류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찾아보셨을까요?
◇김언경: 유럽인권재판소(ECtHR)는 공항 환승구역에 사실상 억류시키고 외부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는 ‘자유의 박탈(구금)’에 해당한다고 반복 판시했습니다. 특히 아동 구금은 극도의 취약성 때문에 유럽인권조약(ECHR) 제3조(비인도적 처우 금지), 제5조(자유권), 제8조(가족생활) 위반이 되기 쉽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법적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다수의 판결에서 “아동의 출입국 목적 구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수 없다”고 했고요. ‘입국 대기’ 명목이라도, 자유가 제한되고 외부 접촉이 차단된 상태는 “구금”으로 본다는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최휘: 오늘 이 주제를 다루면서 난민보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고 했는데요. 난민보도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언경: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와 한국의 난민인권센터 등이 제시한 “난민 보도 가이드라인”을 보면 6가지 정도 주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용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난민”, “가짜난민”, “홍수·폭증하는 난민” 등 감정적·선입견적 표현을 삼가야 하고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지향, 신체 또는 정신적 질병 등에 근거한 혐오나 편견을 담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난민 인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등 정확한 표현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 문제”나 “안보 위협”으로 단순화하거나 공포·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표현을 자제해야 하고요. 댓글·여론반응 보도 시 혐오 표현이나 인종주의적 발언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취재·보도 대상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민신청자 혹은 인정자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원·사진·영상 등을 식별 가능하게 노출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요. 특히 아동·미성년자의 경우 얼굴 식별이 가능하거나 위치 등이 드러나는 사진·영상은 기본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난민 관련 보도에서는 단편적 정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제도적 배경, 관련 법령, 통계, 당사자의 입장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난민 당사자, 인권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발언을 균형 있게 인용해야 하며, 한 쪽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이고요. 네 번째로 난민 신청자들은 출신국에서 박해를 피해 탈출해온 경우가 많으므로, 트라우마·불안정성·언어장벽 등을 고려한 보도가 중요합니다. 아동, 여성, 가족 동반 난민 등은 특수한 보호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도 시 추가적인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이밖에 보도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보도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언론사는 신속하게 정정하고 사과해야 하고요. 신원 노출이나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구제 방안이 고려돼야 합니다.
◆최휘: 사실 인권과 관련한 모든 사안이 그렇지만, 정말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그 사례는 우리 언론에서 많이 보도했나요?
◇김언경: 아닙니다. 경향신문의 단독보도였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빅카인즈에서 검색하면 해당 보도 1건만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인사이트에서 이 내용을 전한 보도 한건이 더 나올 뿐입니다. 2020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난민인정 심사가 불허되면서 10세 미만 자녀들을 데리고 인천국제공항에 10개월간 체류했던 앙골라 국적 루렌도 씨 가족의 인권위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법무장관에게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 등으로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람이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들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당시 5건 정도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두가지 사안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 언론의 난민 인권 관련한 관심을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민인권보도 가이드라인은 대체로 부적절한 보도를 하지 말아야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현재로서는 난민인권 관련한 관심 자체가 없어 보도 자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최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언경: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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