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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던 이력이 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이 결국 해임됐습니다.
심평원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 위원으로 임명된 박 위원은 과거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당시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었던 윤길자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길자 씨는 여대생을 청부 살인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허위진단서 등을 이용해 형 집행 정지를 받았고, 민간병원에서 호화 생활을 하다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 위원의 임명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고, 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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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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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자 씨는 여대생을 청부 살인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허위진단서 등을 이용해 형 집행 정지를 받았고, 민간병원에서 호화 생활을 하다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 위원의 임명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고, 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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