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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0월 24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동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법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판례’죠. 판례란, 쉽게 말해 법원이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내린 판단의 기준을 말하는데, 특히 대법원 판례는 이후 비슷한 사건에서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판이 그 관행대로만 진행되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죠. 한국에서 가장 비싼 이혼이었습니다. 1조 원대 재산 분할도 물론 화제였지만 많은 변호사들이 가장 주목하고 놀란 부분은 단연 위자료였죠.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무려 20억 원. 대법원이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확정됐는데, 통상적으로 3천만 원,많아야 5천만 원정도만 인정되던 위자료가 25억 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관행을 완전히 벗어난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20억이란 이혼 위자료 확정판결이 과연 향후 법조계에 미칠 여파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 변호사 업계에 실제 이런 문의가 부쩍 늘어났다고 하죠.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린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결과를 통해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 위자료 산정의 법적 기준과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의 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이동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이동연 변호사(이하 이동연):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동연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워낙 여파가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쯤은 다뤄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은 파기환송됐지만 위자료 20억 지급 판결은 그래도 유지가 됐습니다. 국내 이혼 사건 사상 최고 액이 맞죠? 네 맞습니다. 이 결과 보면서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동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보다 다른 변호사님들도 다 모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동안 우리나라 이혼 위자료는 30년 넘게 사실상 동결되어 있었거든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 아무리 심각한 사안이라고 해도 5천만 원을 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원이 재산 분할은 파기환송하면서 위자료는 상고 기각해서 그대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화: 청취자분들을 위해 개념부터 정리해 보죠. 이혼을 할 때 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게 두 가지 위자료와 재산 분할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 개념인 겁니까?
◇이동연: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같이 모은 재산이니까 나눠서 정리하자라는 건데요. 물론 이혼 이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부양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반면에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 예를 들어서 부정행위나 폭력, 폭언 같은 것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고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둘을 별개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재산 분할 받았다고 위자료 청구 못하는 건 아니고요. 또 이혼하지 않더라도 위자료만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이혼이 전제돼야겠습니다.
◆이원화: 네, 1심에서는 위자료가 1억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적지 않다. 사실 1억 원이어도 꽤 큰 돈이긴 하잖아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무려 20배 2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가 재판부 판단인 건가요? 아니면 노수용 관장 측의 청구가 달라진 건가요?
◇이동연: 말씀하신 두 가지 요인이 다 적용됐다고 보는데요. 먼저 노소영 관장 측에서 1심에는 3억 원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 들어서는 3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법원은 청구하지 않은 금액 이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일단 청구 취지를 확정한 것이 전제가 됐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해당 항소심 재판부를 맡으신 김시철 부장판사님이 2023년에도 2억 원 이하는 당시로서는 최고액 위자료를 인정하신 겁니다. 당연히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서만 결정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요. 중요한 배경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 위자료 액수라는 게 뭘 기준으로 어떤 것들을 반영해서 산정하게 되는 겁니까? 법에 정해진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이동연: 사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이혼 소송에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위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그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판사님께서 적정한 금액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부정행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다루는 사건의 위자료 20억 원 이것도 그렇게 결정됐다고 봅니다.
◆이원화: 통상 3천만 원 많으면 5천 물론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 이런 평균치들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이동연: 뭐 실제로 저도 의뢰인분들께서 찾아오시면 그렇게 설명드리는데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실무적인 관행이 그렇습니다. 물론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위자료 산정 기준표라는 게 있는데요. 청구인의 나이 혼인 기간, 자녀 수, 이혼의 원인 등에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에 따라 적정한 위자료 기준액을 권고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구인이 40세이고 혼인 기간이 10년 자녀가 1명에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다면 총점 36점 이상으로 2천에서 3천만 원을 청구하는 그런 식입니다.
◆이원화: 그러면 청구인의 나이가 많거나 혼인 기간이 길거나 자녀의 수가 더 많으면 점수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겠네요?
◇이동연: 네, 점수가 늘어날 때마다 산정 기준표 상으로 권고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여 기서도 최대 권고액은 1억 원인데요. 실무에서는 그보다 훨씬 낮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혹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 정도에서 인정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30년 넘게 이 금액이 거의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서울가정법원 통계를 보면 1991년 당시 평균 2, 300만 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2,400만 원입니다. 그 사이에 물가는 몇 배나 올랐는데 위자료는 거의 그대로였던 거죠.
◆이원화: 그렇다면 이번처럼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20억 원이 유지된 배경 재판부가 어떤 점을 고려했다고 봐야 될까요?
◇이동연: 우선 대법원은 명시적으로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없다 이렇게만 판단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항소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거를 살펴보자면 첫째로는 유책행위의 중대성을 중요하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고 십수년 동안 부정행위를 했고 혼외자를 출산했으며 노소영 관장이 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일부일처제 위반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상간자가 배우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로써 노소영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2015년 언론을 통해서 부정행위 사실과 혼외자가 있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그 전부터 노소영 관장과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데다가 소송 과정에서조차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명백한 거짓말을 일삼았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마지막으로 최태원 회장의 막대한 재산 규모, 그리고 동거인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 사실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원화: 이번 위자료 산정을 두고 또 나오는 이야기가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이 고려된 것 아니냐 이거거든요. 사실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게 돼 있잖아요. 이번 판결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이동연: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은 전보적 손해배상만 인정합니다. 실제 입은 손해만큼만 배상하자는 거죠. 반면에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가해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실제로 입은 손해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배상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개별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위자료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니까 사실 원칙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번 판결을 보면서 사실상 징벌적 요소가 고려된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시선이 많은데요. 재판부가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쓴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단순히 피해자의 고통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제재적인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재판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한 적정한 위자료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했습니다.
◆이원화: 그나저나 변호사 업무 보시는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의 항소심 판결 이후부터 노 관장은 20억 받는다는데 나도 위자료 좀 올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죠. 체감을 좀 하십니까?
◇이동연: 네, 확실히 체감합니다. 특히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로 문의가 좀 급증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미 소장도 접수되었고 사건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해당 판결을 보여주시면서 변호사님 저도 1억 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특히 배우자가 경제력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나는 왜 3천만 원밖에 못 받느냐 이런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건에서 억 단위 위자료가 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사건은 여러 특수한 사정들이 겹친 경우거든요. 그래도 분명한 건 이 판결이 위자료 기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는 계기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원화: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만약 이혼 소송을 맡았다 하면 이번 판결 전과 후 위자료 청구액 산정하는 데 있어서 변화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동연: 네, 분명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판결 이전에는 부정행위 사안이라 하면 3천에서 5천만 원이라는 관행에 따라 사건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그 이상 청구해도 사실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 줄 가능성이 크고 청구 금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의뢰인 분들께서 부담하시는 소송 비용도 늘어나니까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판결 이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경제력이 상당한 경우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 악질적인 부정행위인 경우 명예훼손이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앞으로 관행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원화: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5년 10월 24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동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법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판례’죠. 판례란, 쉽게 말해 법원이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내린 판단의 기준을 말하는데, 특히 대법원 판례는 이후 비슷한 사건에서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판이 그 관행대로만 진행되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죠. 한국에서 가장 비싼 이혼이었습니다. 1조 원대 재산 분할도 물론 화제였지만 많은 변호사들이 가장 주목하고 놀란 부분은 단연 위자료였죠.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무려 20억 원. 대법원이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확정됐는데, 통상적으로 3천만 원,많아야 5천만 원정도만 인정되던 위자료가 25억 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관행을 완전히 벗어난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20억이란 이혼 위자료 확정판결이 과연 향후 법조계에 미칠 여파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 변호사 업계에 실제 이런 문의가 부쩍 늘어났다고 하죠.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린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결과를 통해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 위자료 산정의 법적 기준과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의 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이동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이동연 변호사(이하 이동연):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동연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워낙 여파가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쯤은 다뤄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은 파기환송됐지만 위자료 20억 지급 판결은 그래도 유지가 됐습니다. 국내 이혼 사건 사상 최고 액이 맞죠? 네 맞습니다. 이 결과 보면서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동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보다 다른 변호사님들도 다 모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동안 우리나라 이혼 위자료는 30년 넘게 사실상 동결되어 있었거든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 아무리 심각한 사안이라고 해도 5천만 원을 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원이 재산 분할은 파기환송하면서 위자료는 상고 기각해서 그대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화: 청취자분들을 위해 개념부터 정리해 보죠. 이혼을 할 때 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게 두 가지 위자료와 재산 분할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 개념인 겁니까?
◇이동연: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같이 모은 재산이니까 나눠서 정리하자라는 건데요. 물론 이혼 이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부양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반면에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 예를 들어서 부정행위나 폭력, 폭언 같은 것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고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둘을 별개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재산 분할 받았다고 위자료 청구 못하는 건 아니고요. 또 이혼하지 않더라도 위자료만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이혼이 전제돼야겠습니다.
◆이원화: 네, 1심에서는 위자료가 1억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적지 않다. 사실 1억 원이어도 꽤 큰 돈이긴 하잖아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무려 20배 2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가 재판부 판단인 건가요? 아니면 노수용 관장 측의 청구가 달라진 건가요?
◇이동연: 말씀하신 두 가지 요인이 다 적용됐다고 보는데요. 먼저 노소영 관장 측에서 1심에는 3억 원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 들어서는 3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법원은 청구하지 않은 금액 이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일단 청구 취지를 확정한 것이 전제가 됐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해당 항소심 재판부를 맡으신 김시철 부장판사님이 2023년에도 2억 원 이하는 당시로서는 최고액 위자료를 인정하신 겁니다. 당연히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서만 결정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요. 중요한 배경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 위자료 액수라는 게 뭘 기준으로 어떤 것들을 반영해서 산정하게 되는 겁니까? 법에 정해진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이동연: 사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이혼 소송에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위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그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판사님께서 적정한 금액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부정행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다루는 사건의 위자료 20억 원 이것도 그렇게 결정됐다고 봅니다.
◆이원화: 통상 3천만 원 많으면 5천 물론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 이런 평균치들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이동연: 뭐 실제로 저도 의뢰인분들께서 찾아오시면 그렇게 설명드리는데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실무적인 관행이 그렇습니다. 물론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위자료 산정 기준표라는 게 있는데요. 청구인의 나이 혼인 기간, 자녀 수, 이혼의 원인 등에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에 따라 적정한 위자료 기준액을 권고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구인이 40세이고 혼인 기간이 10년 자녀가 1명에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다면 총점 36점 이상으로 2천에서 3천만 원을 청구하는 그런 식입니다.
◆이원화: 그러면 청구인의 나이가 많거나 혼인 기간이 길거나 자녀의 수가 더 많으면 점수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겠네요?
◇이동연: 네, 점수가 늘어날 때마다 산정 기준표 상으로 권고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여 기서도 최대 권고액은 1억 원인데요. 실무에서는 그보다 훨씬 낮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혹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 정도에서 인정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30년 넘게 이 금액이 거의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서울가정법원 통계를 보면 1991년 당시 평균 2, 300만 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2,400만 원입니다. 그 사이에 물가는 몇 배나 올랐는데 위자료는 거의 그대로였던 거죠.
◆이원화: 그렇다면 이번처럼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20억 원이 유지된 배경 재판부가 어떤 점을 고려했다고 봐야 될까요?
◇이동연: 우선 대법원은 명시적으로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없다 이렇게만 판단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항소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거를 살펴보자면 첫째로는 유책행위의 중대성을 중요하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고 십수년 동안 부정행위를 했고 혼외자를 출산했으며 노소영 관장이 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일부일처제 위반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상간자가 배우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로써 노소영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2015년 언론을 통해서 부정행위 사실과 혼외자가 있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그 전부터 노소영 관장과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데다가 소송 과정에서조차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명백한 거짓말을 일삼았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마지막으로 최태원 회장의 막대한 재산 규모, 그리고 동거인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 사실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원화: 이번 위자료 산정을 두고 또 나오는 이야기가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이 고려된 것 아니냐 이거거든요. 사실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게 돼 있잖아요. 이번 판결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이동연: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은 전보적 손해배상만 인정합니다. 실제 입은 손해만큼만 배상하자는 거죠. 반면에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가해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실제로 입은 손해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배상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개별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위자료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니까 사실 원칙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번 판결을 보면서 사실상 징벌적 요소가 고려된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시선이 많은데요. 재판부가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쓴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단순히 피해자의 고통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제재적인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재판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한 적정한 위자료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했습니다.
◆이원화: 그나저나 변호사 업무 보시는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의 항소심 판결 이후부터 노 관장은 20억 받는다는데 나도 위자료 좀 올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죠. 체감을 좀 하십니까?
◇이동연: 네, 확실히 체감합니다. 특히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로 문의가 좀 급증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미 소장도 접수되었고 사건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해당 판결을 보여주시면서 변호사님 저도 1억 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특히 배우자가 경제력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나는 왜 3천만 원밖에 못 받느냐 이런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건에서 억 단위 위자료가 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사건은 여러 특수한 사정들이 겹친 경우거든요. 그래도 분명한 건 이 판결이 위자료 기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는 계기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원화: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만약 이혼 소송을 맡았다 하면 이번 판결 전과 후 위자료 청구액 산정하는 데 있어서 변화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동연: 네, 분명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판결 이전에는 부정행위 사안이라 하면 3천에서 5천만 원이라는 관행에 따라 사건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그 이상 청구해도 사실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 줄 가능성이 크고 청구 금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의뢰인 분들께서 부담하시는 소송 비용도 늘어나니까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판결 이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경제력이 상당한 경우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 악질적인 부정행위인 경우 명예훼손이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앞으로 관행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원화: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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