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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828일 만에 이번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구속됐지만, 특검이 함께 신병 확보에 나선 나머지 관계자 6명은 모두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고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 2023년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만,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당시 수색현장 지휘관, 최진규 전 대대장의 경우 기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5명의 구속 필요성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을 따지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미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돼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고, 이들의 출석 상황이나 진술 태도,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면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로써 채 상병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7명 가운데 임 전 사단장 신병만을 확보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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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은 고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 2023년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만,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당시 수색현장 지휘관, 최진규 전 대대장의 경우 기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5명의 구속 필요성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을 따지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미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돼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고, 이들의 출석 상황이나 진술 태도,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면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로써 채 상병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7명 가운데 임 전 사단장 신병만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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