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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50대 남성 A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어제(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 효성동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버스 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가 운전 중인 기사를 때리면서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도 났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려달라고 했는데, 기사가 이를 거부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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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려달라고 했는데, 기사가 이를 거부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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