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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보디캠 등 장비를 사용해 증거를 수집할 때,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교도소장에게 증거수집장비 사용 시 사건의 모든 과정을 촬영할 수 있게 운영 방식 개선을 권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인권위에는 한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다툰 뒤 교도관에게 부당하게 금속보호대를 착용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촬영된 교도관의 보디캠이 바닥을 향하도록 촬영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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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당시 촬영된 교도관의 보디캠이 바닥을 향하도록 촬영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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