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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엥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휴궁일에 비공개로 경복궁을 방문해, 이른바 '왕의 의자'에 앉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채 상병 특검에서는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피의자 7명이 오늘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김건희 씨 사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에 방문한 사진이 새롭게 또 공개됐는데요. 어떤 화면인지 함께 보도록 하죠. 어제 김어준의 겸손의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공개된 사진 보고 계신데 김건희 씨가 홀로 양산을 손에 들고 선글라스 같은 짙은 안경을 쓴 채 경복궁에 들어오는 장면이고요. 바로 옆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공개된 사진은 경회루를 방문한 사진이었는데 가장 궁금한 부분, 김 씨가 휴궁일에 이렇게 고궁을 자주 드나든 게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겁니까?
[허주연]
경회루도 그렇고 근정전도 그렇고 국보로 지정된 곳이고요. 그리고 경복궁은 정체가 사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된 공간을 일반인 접근이 제한된 시간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방문하려면 국가 행사가 있다든가 어떤 공적인 목적을 소명해서 소관청인 유적본주의 허가를 받아야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측 주장에 따르면 영부인 등을 접대하는 행사의 사전 답사 일환으로 갔다고 하는데 사실 김건희 씨의 단순 영부인일 뿐 공무원이라든가 사전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근거가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마치 국가적으로 필요한 행사인 것처럼 그리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행사 사전 답사라는 공식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인 것처럼 유적본부장을 속여서 이렇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휴궁일에 입장이 제한된 사적, 문화재 이런 곳에 드나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이 죄의 직접 주체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공무원들을 동원을 했고 그 공무원들이 마치 대통령의 행사인 것처럼, 대통령실의 공식행사가 있는 것처럼 소관청을 속였다고 하면 공무원을 주체로 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김건희 씨는 이 죄의 교사범 또는 공범으로 적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이른바 왕의 의자로 불리는 근정전 어좌에 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국정감사에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후에 국가유산청은 김건희 씨가 근정전 의자에 앉았다라는 사실을 인정까지 했는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만 봤을 때 이게 특검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허주연]
근정전 의자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정전 의자는 왕이 신하를 조회하는 곳이고 이른바 용상이라고 해서 오직 왕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입니다. 이제까지 그 어떤 역대 대통령도 근정전 의자에 앉은 사람은 없었고 설령 1~2분 정도라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과정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경복궁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김건희 씨가 용상에까지 앉았다는 것이 용상이 가지는 상징성과 더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보호법상 위반 혐의를 좀 들여다보려고 한다면 사실상 문화재보호법상 이 보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허가가 없이는 금지가 돼 있는 것은 맞는데요. 문제가 되는 어좌가 재현품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1~2분 정도 앉은 것으로 보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법적으로 평가되기는 다소 어려운 보이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은 행위 자체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함부로 드나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할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지금 김건희 씨가 드나들었다고 여겨진 게 경복궁뿐만 아니라 덕수궁 그다음에 창덕궁, 또 종묘의 개인 차담회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이미 차담회 의혹은 특검 측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수사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지금 김건희 특검 측에 남아 있는 시간이라든가 기존에 진행된 수사의 특성상, 그다음에 방대한 업무량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에 나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특검 수사로까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로부터 받은 뇌물로 지목된 목걸이와 가방, 이걸 특검 측에서 실물을 확보했다는 건데 당시 샤넬 매장 직원이 재판에 나와서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애초에 전달된 가방을 다른 가격이 적은 가방과 신발로 바꿔 갔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교환해 간 사람이 김건희 씨의 최측근인 유경옥 전 비서관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응대를 담당했던 전 샤넬코리아 직원이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한 내용에 따르면 유경옥 전 비서관이 물건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의 취향이라든가 내용을 묻는 것처럼 통화하는 내용이었고 그 상대방이 건너서 들리는 목소리의 특성상 김건희 씨로 추정이 된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재판정에서 증언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와 그리고 인적진술에 덧붙여서 다른 증언들을 신빙성을 높이는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은 물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드러난 증거와 진술을 봤을 때 법정에서 그런 물건을 받은 게 인정이 될 수 있는 수준인가요?
[허주연]
일단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모든 알선수재 피고인들은 자신이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다,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각종 물적 증거와 인적증거가 물품을 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성배 씨가 갑작스럽게 본인의 진술을 바꿔서 실제로 전달한 것이 맞고 나중에 돌려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가방과 신발 현물을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전달한 적이 없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김건희 씨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해서 이게 양측의 진술이 부합하는 상황이었는데 김건희 씨로서는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인적 진술 하나가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물증까지 나온 상황이고. 또 말씀드린 샤넬 직원의 증언도 인적 진술, 물적증거를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어 보이고, 특히 돌려줄 시점이 돌려줄 만한 동기가 있을 만한 시점이라는 것도 김건희 씨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지금 전성배 씨 얘기로는 돌려받았다는 시점이 서울의 소리 측에서 제공한 명품 파우치, 그걸 받아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돌려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돌려줄 만한 동기가 김건희 씨 측으로서는 충분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거기다 더해서 지금 나토 목걸이도 비슷한 구조를 받고 있습니다. 서희건설 전 회장이 자수서를 통해서 줬는데 그때 당시 명품 파우치가 문제가 되니까 이걸 돌려받았고 현물은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전성배 씨의 통일교 청탁 대가 금품과 유사한 구조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받지 않았다는 김건희 씨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으로 김건희 씨 측에서 어떤 논리로 방어에 나설지, 과연 또 진술을 바꿀 수도 있을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채 상병 특검 소식도 보겠습니다. 오늘 무려 7명에 달하는 피의자가 구속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례적인 상황 아닌가요?
[허주연]
관련자가 그만큼 많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 사건에서 여러 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는 이례적이지 않지만 7명이 같은 날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드문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특검 수사의 특성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 수사라는 것이 사실상 기존에 이미 수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보충수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고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똑같은 사실관계에서 관련된 인물이 여러 명이라면 동일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날 심사가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한 사건에 만약에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가 되고 이게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그만큼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 관련한 범죄를 덮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 이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종섭 전 장관이 오전에 출석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구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허주연]
일단 지금 구속이 되려면 사유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범죄 혐의가 일단 소명돼야 하고 그다음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종섭 전 장관은 소명 여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다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호주대사로 한 번 출국한 정황 자체가 도피성 출국이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인 데다가 위증한 혐의라든가 그다음에 군이라는 특성상 내부에서는 폐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고위 관계자가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 같거든요. 그렇다면 소명 여부가 관건일 텐데 지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가지 혐의인데 가장 큰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살펴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종섭 전 장관은 군의 사망사건은 군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좌지우지할 권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여기에 맞서서 설령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사권이나 감찰권은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여러 사건들의 경향을 봤을 때도 조사권이나 감찰권도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을 함으로써 이 범죄가 소명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다음 단계로 이종섭 전 장관은 설령 조사권이나 감찰권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중단하라거나 하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검 측이 확보한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가 실질적으로 이 지시가 있었고 이것이 조사권과 감찰권을 넘어선 부당한 행사였는지,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른바 어느 정도 실체가 규명된 VIP 격노설에 따라서 이 VIP,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외압으로 인해서 이종섭 전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것이 맞다는 것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고 하면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 최근에 입단속을 한 듯한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이게 어떤 혐의고 또 구체적으로 구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허주연]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종섭 전 장관보다 구속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그리고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수해 복구작업에 투입됐던 채 해병이 사망한 그 사건과 관련해서 공보에만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해병대 티셔츠가 잘 보이게 옷을 입으라는 지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거거든요. 안전장비 같은 것들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에 대한 지시는 전혀 없었고, 티셔츠가 잘 보이게 하라, 바둑판식 수색을 하라. 그당시에 펄이 있었고 물살이 세서 바둑판식 수색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찍힐 것에 대비한 공보에 대비한 바둑판식 수색을 무리하게 지시했다. 필요하면 펄에서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가슴 장화를 입으라는 지시를 했다. 그래서 이것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치사까지, 그러니까 사망까지 이어졌다는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군형법상 명령위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런 수색을 지휘할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육군 50사단에 권한이 있었고 자신은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명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면 부하에 대한 진술 회유 시도를 했다든가 위증을 했다든가 그리고 비밀번호를 갑작스럽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기억이 났다. 그리고 박성웅 배우가 참고인조사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비 의혹을 한 이종호 전 대표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의 만난 것 같은 정황,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 우려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잠시 현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현장 가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벌써 일주일 됐군요. 세계가 주목하는 K이니셔티브의 지평이 K방산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방산 수출 규모도 오는 2030년에는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첨단기술과 과학, 그리고 제조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이제 미래 경제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그리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의 방위산업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UN 창립을 기념하는 국제연합일입니다. 1945년 UN 창설 이후에 국제사회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전후 80년인 올해, 세계 질서는 탈냉전 이후에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혼란하고 힘든 시기일수록 상호 신뢰와 연대를 토대로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승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나가는 새 장을 열어내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전환, 인구구조 변화 같은 인류 공통의 도전 과제를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정상회담 준비 마무리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입니다.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되겠습니다. 사정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서 주권자의 통제 아래 주권자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들.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그야말로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 보루 아닙니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들어봤습니다. 방위산업 그리고 경주 APEC 등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최근 국감에서 일부 사정기관의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일부 공직자가 문제를 덮거나 사건을 조작한 경위가 드러났다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주연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에 경비에 공백이 생겼다, 이런 결과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지금 이태원참사합동TF가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예년과 달리 무려 10만 명의 인파가 운집될 것임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동대에 대한 지원요청도 없었고 경비나 경력이 추가적으로 배치되지 못했던 주효한 원인 중의 하나가 대통령실이 이전한 이후에 주위에서 용산 경찰서 등에서 관리해야 되는 집회나 시위가 무려 26배 증가했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이 해당 집회 시위 관리,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담벼락 경호, 이런 것들에 투입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경력 경비 지원이 필요했던 이태원 현지에서의 핼러윈데이 당일 교통통제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조치에 지원할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관련 공무원과 경찰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앵커]
감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참사 당일에 이태원에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큰 축제 같은 게 있을 때 경비 인력을 통상적으로 좀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게 있습니까?
[허주연]
경찰과 지자체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당연히 공중의 질서 안녕을 유지할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상이 된다고 하면 주최 측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경력을 추가 배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 해태로 보입니다. 다만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재난을 예방하고 총괄할 의무는 있기는 하지만 당시 해당 법령에 재난의 유형 중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주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았던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 대책,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용산구청장이 도착하고 나서 2시간 동안 공백을 야기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추가로 물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좀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법조인으로서의 생각을 여쭙고 싶네요.
[허주연]
법률적으로 이 감사 결과는 어느 정도 일견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 무리하고 급박한 이전이어서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였다고는 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부기관이 이전을 했다고 하면 그래서 더욱더 경계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경찰과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대응할 책임은 지자체와 경찰에 부여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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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휴궁일에 비공개로 경복궁을 방문해, 이른바 '왕의 의자'에 앉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채 상병 특검에서는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피의자 7명이 오늘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김건희 씨 사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에 방문한 사진이 새롭게 또 공개됐는데요. 어떤 화면인지 함께 보도록 하죠. 어제 김어준의 겸손의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공개된 사진 보고 계신데 김건희 씨가 홀로 양산을 손에 들고 선글라스 같은 짙은 안경을 쓴 채 경복궁에 들어오는 장면이고요. 바로 옆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공개된 사진은 경회루를 방문한 사진이었는데 가장 궁금한 부분, 김 씨가 휴궁일에 이렇게 고궁을 자주 드나든 게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겁니까?
[허주연]
경회루도 그렇고 근정전도 그렇고 국보로 지정된 곳이고요. 그리고 경복궁은 정체가 사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된 공간을 일반인 접근이 제한된 시간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방문하려면 국가 행사가 있다든가 어떤 공적인 목적을 소명해서 소관청인 유적본주의 허가를 받아야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측 주장에 따르면 영부인 등을 접대하는 행사의 사전 답사 일환으로 갔다고 하는데 사실 김건희 씨의 단순 영부인일 뿐 공무원이라든가 사전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근거가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마치 국가적으로 필요한 행사인 것처럼 그리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행사 사전 답사라는 공식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인 것처럼 유적본부장을 속여서 이렇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휴궁일에 입장이 제한된 사적, 문화재 이런 곳에 드나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이 죄의 직접 주체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공무원들을 동원을 했고 그 공무원들이 마치 대통령의 행사인 것처럼, 대통령실의 공식행사가 있는 것처럼 소관청을 속였다고 하면 공무원을 주체로 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김건희 씨는 이 죄의 교사범 또는 공범으로 적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이른바 왕의 의자로 불리는 근정전 어좌에 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국정감사에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후에 국가유산청은 김건희 씨가 근정전 의자에 앉았다라는 사실을 인정까지 했는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만 봤을 때 이게 특검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허주연]
근정전 의자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정전 의자는 왕이 신하를 조회하는 곳이고 이른바 용상이라고 해서 오직 왕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입니다. 이제까지 그 어떤 역대 대통령도 근정전 의자에 앉은 사람은 없었고 설령 1~2분 정도라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과정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경복궁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김건희 씨가 용상에까지 앉았다는 것이 용상이 가지는 상징성과 더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보호법상 위반 혐의를 좀 들여다보려고 한다면 사실상 문화재보호법상 이 보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허가가 없이는 금지가 돼 있는 것은 맞는데요. 문제가 되는 어좌가 재현품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1~2분 정도 앉은 것으로 보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법적으로 평가되기는 다소 어려운 보이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은 행위 자체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함부로 드나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할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지금 김건희 씨가 드나들었다고 여겨진 게 경복궁뿐만 아니라 덕수궁 그다음에 창덕궁, 또 종묘의 개인 차담회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이미 차담회 의혹은 특검 측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수사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지금 김건희 특검 측에 남아 있는 시간이라든가 기존에 진행된 수사의 특성상, 그다음에 방대한 업무량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에 나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특검 수사로까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로부터 받은 뇌물로 지목된 목걸이와 가방, 이걸 특검 측에서 실물을 확보했다는 건데 당시 샤넬 매장 직원이 재판에 나와서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애초에 전달된 가방을 다른 가격이 적은 가방과 신발로 바꿔 갔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교환해 간 사람이 김건희 씨의 최측근인 유경옥 전 비서관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응대를 담당했던 전 샤넬코리아 직원이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한 내용에 따르면 유경옥 전 비서관이 물건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의 취향이라든가 내용을 묻는 것처럼 통화하는 내용이었고 그 상대방이 건너서 들리는 목소리의 특성상 김건희 씨로 추정이 된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재판정에서 증언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와 그리고 인적진술에 덧붙여서 다른 증언들을 신빙성을 높이는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은 물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드러난 증거와 진술을 봤을 때 법정에서 그런 물건을 받은 게 인정이 될 수 있는 수준인가요?
[허주연]
일단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모든 알선수재 피고인들은 자신이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다,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각종 물적 증거와 인적증거가 물품을 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성배 씨가 갑작스럽게 본인의 진술을 바꿔서 실제로 전달한 것이 맞고 나중에 돌려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가방과 신발 현물을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전달한 적이 없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김건희 씨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해서 이게 양측의 진술이 부합하는 상황이었는데 김건희 씨로서는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인적 진술 하나가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물증까지 나온 상황이고. 또 말씀드린 샤넬 직원의 증언도 인적 진술, 물적증거를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어 보이고, 특히 돌려줄 시점이 돌려줄 만한 동기가 있을 만한 시점이라는 것도 김건희 씨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지금 전성배 씨 얘기로는 돌려받았다는 시점이 서울의 소리 측에서 제공한 명품 파우치, 그걸 받아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돌려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돌려줄 만한 동기가 김건희 씨 측으로서는 충분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거기다 더해서 지금 나토 목걸이도 비슷한 구조를 받고 있습니다. 서희건설 전 회장이 자수서를 통해서 줬는데 그때 당시 명품 파우치가 문제가 되니까 이걸 돌려받았고 현물은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전성배 씨의 통일교 청탁 대가 금품과 유사한 구조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받지 않았다는 김건희 씨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으로 김건희 씨 측에서 어떤 논리로 방어에 나설지, 과연 또 진술을 바꿀 수도 있을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채 상병 특검 소식도 보겠습니다. 오늘 무려 7명에 달하는 피의자가 구속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례적인 상황 아닌가요?
[허주연]
관련자가 그만큼 많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 사건에서 여러 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는 이례적이지 않지만 7명이 같은 날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드문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특검 수사의 특성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 수사라는 것이 사실상 기존에 이미 수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보충수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고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똑같은 사실관계에서 관련된 인물이 여러 명이라면 동일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날 심사가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한 사건에 만약에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가 되고 이게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그만큼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 관련한 범죄를 덮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 이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종섭 전 장관이 오전에 출석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구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허주연]
일단 지금 구속이 되려면 사유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범죄 혐의가 일단 소명돼야 하고 그다음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종섭 전 장관은 소명 여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다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호주대사로 한 번 출국한 정황 자체가 도피성 출국이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인 데다가 위증한 혐의라든가 그다음에 군이라는 특성상 내부에서는 폐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고위 관계자가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 같거든요. 그렇다면 소명 여부가 관건일 텐데 지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가지 혐의인데 가장 큰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살펴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종섭 전 장관은 군의 사망사건은 군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좌지우지할 권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여기에 맞서서 설령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사권이나 감찰권은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여러 사건들의 경향을 봤을 때도 조사권이나 감찰권도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을 함으로써 이 범죄가 소명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다음 단계로 이종섭 전 장관은 설령 조사권이나 감찰권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중단하라거나 하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검 측이 확보한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가 실질적으로 이 지시가 있었고 이것이 조사권과 감찰권을 넘어선 부당한 행사였는지,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른바 어느 정도 실체가 규명된 VIP 격노설에 따라서 이 VIP,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외압으로 인해서 이종섭 전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것이 맞다는 것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고 하면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 최근에 입단속을 한 듯한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이게 어떤 혐의고 또 구체적으로 구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허주연]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종섭 전 장관보다 구속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그리고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수해 복구작업에 투입됐던 채 해병이 사망한 그 사건과 관련해서 공보에만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해병대 티셔츠가 잘 보이게 옷을 입으라는 지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거거든요. 안전장비 같은 것들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에 대한 지시는 전혀 없었고, 티셔츠가 잘 보이게 하라, 바둑판식 수색을 하라. 그당시에 펄이 있었고 물살이 세서 바둑판식 수색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찍힐 것에 대비한 공보에 대비한 바둑판식 수색을 무리하게 지시했다. 필요하면 펄에서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가슴 장화를 입으라는 지시를 했다. 그래서 이것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치사까지, 그러니까 사망까지 이어졌다는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군형법상 명령위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런 수색을 지휘할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육군 50사단에 권한이 있었고 자신은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명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면 부하에 대한 진술 회유 시도를 했다든가 위증을 했다든가 그리고 비밀번호를 갑작스럽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기억이 났다. 그리고 박성웅 배우가 참고인조사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비 의혹을 한 이종호 전 대표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의 만난 것 같은 정황,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 우려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잠시 현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현장 가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벌써 일주일 됐군요. 세계가 주목하는 K이니셔티브의 지평이 K방산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방산 수출 규모도 오는 2030년에는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첨단기술과 과학, 그리고 제조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이제 미래 경제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그리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의 방위산업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UN 창립을 기념하는 국제연합일입니다. 1945년 UN 창설 이후에 국제사회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전후 80년인 올해, 세계 질서는 탈냉전 이후에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혼란하고 힘든 시기일수록 상호 신뢰와 연대를 토대로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승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나가는 새 장을 열어내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전환, 인구구조 변화 같은 인류 공통의 도전 과제를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정상회담 준비 마무리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입니다.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되겠습니다. 사정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서 주권자의 통제 아래 주권자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들.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그야말로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 보루 아닙니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들어봤습니다. 방위산업 그리고 경주 APEC 등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최근 국감에서 일부 사정기관의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일부 공직자가 문제를 덮거나 사건을 조작한 경위가 드러났다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주연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에 경비에 공백이 생겼다, 이런 결과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지금 이태원참사합동TF가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예년과 달리 무려 10만 명의 인파가 운집될 것임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동대에 대한 지원요청도 없었고 경비나 경력이 추가적으로 배치되지 못했던 주효한 원인 중의 하나가 대통령실이 이전한 이후에 주위에서 용산 경찰서 등에서 관리해야 되는 집회나 시위가 무려 26배 증가했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이 해당 집회 시위 관리,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담벼락 경호, 이런 것들에 투입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경력 경비 지원이 필요했던 이태원 현지에서의 핼러윈데이 당일 교통통제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조치에 지원할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관련 공무원과 경찰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앵커]
감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참사 당일에 이태원에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큰 축제 같은 게 있을 때 경비 인력을 통상적으로 좀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게 있습니까?
[허주연]
경찰과 지자체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당연히 공중의 질서 안녕을 유지할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상이 된다고 하면 주최 측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경력을 추가 배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 해태로 보입니다. 다만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재난을 예방하고 총괄할 의무는 있기는 하지만 당시 해당 법령에 재난의 유형 중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주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았던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 대책,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용산구청장이 도착하고 나서 2시간 동안 공백을 야기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추가로 물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좀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법조인으로서의 생각을 여쭙고 싶네요.
[허주연]
법률적으로 이 감사 결과는 어느 정도 일견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 무리하고 급박한 이전이어서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였다고는 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부기관이 이전을 했다고 하면 그래서 더욱더 경계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경찰과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대응할 책임은 지자체와 경찰에 부여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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