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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핵심 피의자들의 무더기 심사 결과는 특검 수사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구속 심사 일정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그야말로 채 상병 특검으로서는 중대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 10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최진규 전 해병대 대대장이 차례로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는 두 명의 판사가 나뉘어 맡게 됐는데요.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전 장관 등 '수사 외압' 피의자들을,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피의자들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특검 측에선 류관석·이금규·김숙정 3명의 특검보와 담당 검사들이 나서고요.
심사 전부터 재판부에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내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도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우선 이 전 장관을 비롯한 5명에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통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초동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이첩 보류 등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고요.
김동혁 전 단장과 박진희 전 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초동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격노' 사실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허위로 재판과 국회에서 증언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채 상병 사망사건 책임자들도 구속 여부를 판단 받는다고요.
[기자]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숨진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 지급 없이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작전통제권은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임의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려 군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최 전 대대장 역시 수색현장 지휘관으로서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결과가 특검 수사 동력에도 분수령이 될 거로 보인다고요.
[기자]
한 수사기관의 피의자 7명이 무더기로 구속 심사를 받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특검은 지난 7월, 김계환 전 사령관 신병확보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이후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없이 수사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동안 주요 피의자들을 많으면 대여섯 차례씩 소환하고, 전방위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수사 결과를 중간 결산하며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오늘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 동력도 엇갈릴 전망입니다.
2023년 7월 19일, 채 상병이 숨진 이후 줄곧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던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827일 만에 구속될지, 풀려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홍덕태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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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핵심 피의자들의 무더기 심사 결과는 특검 수사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구속 심사 일정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그야말로 채 상병 특검으로서는 중대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 10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최진규 전 해병대 대대장이 차례로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는 두 명의 판사가 나뉘어 맡게 됐는데요.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전 장관 등 '수사 외압' 피의자들을,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피의자들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특검 측에선 류관석·이금규·김숙정 3명의 특검보와 담당 검사들이 나서고요.
심사 전부터 재판부에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내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도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우선 이 전 장관을 비롯한 5명에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통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초동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이첩 보류 등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고요.
김동혁 전 단장과 박진희 전 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초동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격노' 사실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허위로 재판과 국회에서 증언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채 상병 사망사건 책임자들도 구속 여부를 판단 받는다고요.
[기자]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숨진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 지급 없이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작전통제권은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임의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려 군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최 전 대대장 역시 수색현장 지휘관으로서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결과가 특검 수사 동력에도 분수령이 될 거로 보인다고요.
[기자]
한 수사기관의 피의자 7명이 무더기로 구속 심사를 받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특검은 지난 7월, 김계환 전 사령관 신병확보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이후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없이 수사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동안 주요 피의자들을 많으면 대여섯 차례씩 소환하고, 전방위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수사 결과를 중간 결산하며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오늘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 동력도 엇갈릴 전망입니다.
2023년 7월 19일, 채 상병이 숨진 이후 줄곧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던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827일 만에 구속될지, 풀려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홍덕태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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